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 1월 8일 ○○에서‘우견관절 극상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 건축건설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통증으로 2021년 1월 21일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9월 1일 지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철재 운반 및 하차 도중 파이프가 차량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무리하게 막아 보려고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파이프와 함께 주저앉았다. - 사업주다 보니 현장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 준비하는 등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8.28. ~ ○○○ ○ 주치의 소견 - MRI상 극상건 파열 ○ 자문의 소견 - 극상건 파열은 MRI 상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 소견에 합당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수술 전 MRI와 수술중의 관절경 사진을 볼 때, 회전근개의 작은~중간 크기 정도의 파열 확인 가능하나 급성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2.08.01. ~ 2020.08.31. ○ 담당업무: 건축건설업 ○ 고용형태: 중소기업사업주(2013.07.12. ~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7.5~57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2.08.01. ~ 2020.08.31. ○○○○ 건축건설업 - 2007.04. ~ 2016.05.(총 109일) 주식회사○○○○○ 외 건축건설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건축건설업 - 자재운반 작업, 시공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한 달 기준 20~25일 근무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근무) - 근무시간: 07:00 ~ 17:3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은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고객 의뢰가 들어오면 집의 부분적 보수나 시공 작업을 수행하며, 일 년에 한번 정도 신축 시공 작업이 들어오면 2~3개월 정도 소요됨 ■ 전기 및 설비 분야의 근로자들과 함께 주로 3인 1조로 작업하며, 신청인은 사업주로서 전체적인 관리 및 자재 운반의 작업을 진행함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작업시간 산정에 참고하였음 (자재운반 작업_30%, 시공작업_70%) ■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건설 자재 및 철재를 운반 및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 : 크기에 따라 한손 또는 양손을 이용하여 유로폼의 연결접합 부분을 잡고 운반하여 정리함 - 지붕 자재 덮개 및 조립식 판넬 : 한쪽 팔은 판의 아래쪽을 받치고, 나머지 팔은 위쪽을 잡아 운반함 - 파이프 및 구조재 : 2~3개의 파이프 또는 각종 포대를 양손으로 잡아 어깨에 걸친 후 양손을 이용하여 잡은 상태로 운반함 * 작업시간 : 2.85시간/일 (전체 공정의 3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6~10m) 40~50kg, 지붕 자재 덮개 (5~6m) 30kg, 조립식 판넬 70~80kg, 구조재 80~90kg, 레미탈 40kg, 시멘트, 모래 및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들 * 작업량 : 파이프 140개, 지붕 자재 덮개 70~80장, 조립식 판넬 벽체 50~60장, 레미탈 10~20포 ※ 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하여 명확한 작업량 산정이 불가함 (하루 약 20회 운반 주장)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이상,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어깨에 접촉 압박이 있음 :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시공작업 (동영상. 시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 결속 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철근을 구조물에 맞춰 세우거나 배근하는 작업 - 구조물 짓는 작업, 형틀 만드는 작업, 용접 및 절단작업 : 본격적인 시공 전에 2~3일을 소요하여 미리 준비하는 작업 - 콘크리트 파쇄작업 : 벽체 및 바닥 수리 공사의 첫 단계로서, 콘크리트 단면을 진동공구인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깨뜨리는 작업 - 지붕·천장·벽체 공사 : 석고를 사용하여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가 위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어깨 위로 팔을 뻗어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용접이나 절단 작업과 같이 작업위치가 아래쪽에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임 : 철근 결속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왼손은 결속선, 오른손은 갈고리를 잡고 철근 교차점에 결속선을 감은 뒤 갈고리에 걸어 회전시켜 결속선을 꼬아 고정함 :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작업위치에 따라 상체를 거상하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로 콘크리트 외벽에 구멍을 뚫음 * 작업시간 : 6.65시간/일 (전체 공정의 7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컷팅기, 함마드릴 15kg 등 * 작업량 :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수행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의 중소기업 사업주이며, 신체부담 요인조사의 작업 내용은 신청인의 진술로 작성하였음 ○ 기타 참고내용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1회)] : M758 기타 어깨병변 [4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4월(3회)], [5월(1회)] : M758 기타 어깨병변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3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8월(3회)], [9월(1회)], [10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8월(1회)], [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1회)], [9월(1회)], [11월(2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1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1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7㎏ ○ 우세손: 오른쪽,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약 7년 1개월간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자재운반 작업, 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현장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 준비하는 등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8월부터 약 8년 1개월간 ○○○○ 사업주로서 자재운반 작업, 시공작업 등 건축건설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소규모 건설업 사업주로 8년 1개월, 건설일용직으로는 약 10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규모 보수 및 시공 혹은 신축시공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한 점, 건설현장의 작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과정에서 중량이 나가는 진동공구나 일반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재의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견관절의 거상이나 전방 굴곡 등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