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 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 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3.01.부터 학교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다리 및 허리 팔 손복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중량물 취급업무로 인해 손목, 팔꿈치, 허리,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09.21.>
S : both. knee pain for 4~5yrs(Rt.<Lt.)
lower back pain for 4~5yrs
양측 골반이 아프고 양측 다리가 저리고
평지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
직업:학교 급식실에서 25년 근무(2020.08월30 퇴사)
내과약 : 혈압약+, 아스피린- 당뇨-
O : (Both. Knee)
IGD 0 FB
Effusion -/+-
ROM painfull full flex/+
Td Med./Lat +/+- +/+
Mcmurray -/- -/-
instability -/-
A : both knee x-ray)med. joint space narrowing(+)
both. knee MRI)MM tear. MFC cartilage defect(+)
L-spine MRI)L3-4-5 spinal stenosis, L4-5-S disc protrusion+
P : 좌측 슬관절 관절 내시경술 요합니다.
<○○○○○ 2020.09.21. 진단서>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습니다.
<□□ 신경외과>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정형외과>
: 슬관절의 신청상병은 다소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우측은 연골하골의 넓은 범위에서 신호강도 변화가 함께 관찰됩니다. 다만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좌측에 비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양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 내지 부분파열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식당
- 조리사 6명 540인분 중식 준비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6.03.01. ~ 2020.08.31. (4년5월), 고용보험, 경력증명서
○ 담당업무: 급식조리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12:00 (배식전30분), 배식후 휴식시간:1일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6, 2017 ○○○ / 조리업무 / 소득금액증명
○ 1996.03.02. ~ 2016.02.29. □□ / 조리업무 / 고용보험, 경력증명서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4년 5월(조리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에서는 조리사 ○명이 ○○○인분의 중식을 준비하며, 4년 5개월을 근무함
- 이전 직력인 □□에서는 조리사 ○○명이 ○○○○인분의 중식을 준비하였으며, 신청인은 약 20년간 근무하였음
-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조리(반찬, 국, 밥등)→배식→설거지→청소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중량물취급은 각각의 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의 작업으로 분리하여 조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재료검수 및 전처리작업 (동영상. 식재료검수 및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를 검수,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식재료의 잡고 상태를 확인 한 후 물로 씻음
: 왼손으로 식재료(야채, 고기, 김치 등)를 고정 하고 오른손은 칼을 잡고 재료를 자름
○ 작업시간 : 1일 1.5~2시간 작업
○ 작업량 : 중식 54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자재 및 식자재를 담은 바구니 또는 용기, 칼, 도마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칼질을 할 때,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중량이 큰 식재료를 손질할 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조리작업 (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용 큰 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 손으로 잡은 상태 또는 양손과 팔을 이용 하여 밥, 국, 볶음, 튀김, 무침, 구이 등 다양 한 종류의 반찬을 조리함
○ 작업시간 : 1일 1.5~2시간 작업
○ 작업량 : 중식 540인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솥, 조리용 삽, 국자, 각종 식재료와 국 및 반찬 용기 등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 이상, 회외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며,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시 힘이 작용함
: 조리도구를 잡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배식작업 (동영상. 배식작업)
○ 작업내용 : 밥, 반찬, 국을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밥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왼손에 주걱을 잡 아 밥을 퍼고, 오른손은 주걱 위에 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은 후 식판에 담아 줌
- 반찬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왼손에 배식용 숟가락을 잡고 반찬을 일정량 퍼서 식판 에 담아줌
- 국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퍼서 식판에 담아줌
○ 작업시간 : 1일 1.5~2시간 작업
○ 작업량 : 중식 540인분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 이상, 회내전 6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음식을 퍼서 올릴 때,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조리도구를 잡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설거지작업 (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밥솥, 국솥, 바트, 식판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큰 설거지 : 밥솥, 국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솥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함
: 양손을 번갈이가면서 사용함
- 식판 설거지 : 왼손에 장갑형 수세미를 착용하고,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식판을 닦음
: 닦은 식판을 식기세척기에 투입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 식기류, 수세미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청소작업 (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주방 및 식당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당청소 :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양손으로 행주를 잡고 테이블, 배식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움직이며 테이블과 배식대를 닦음
: 빗자루를 윗부분은 오른손으로, 아래는 왼손으로 잡은 후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바닥을 청소함
- 주방청소 :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움직여 바닥, 트렌치 등을 닦음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 및 수세미, 밀대(마대걸레), 물을 담은 용기
※ 중량물 취급 횟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일괄 표기함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바닥 부분 청소 시, 무릎을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자세가 있음
■ 중량물 취급작업 (동영상. 중량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1인 또는 2인 1조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2인 1조로 각종 중량물 (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옮김
○ 작업량 : 1일 약 20~30회 취급(신청인 진술)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중량물 (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 - 5~20kg
: 감자, 쌀, 과일, 양파, 닭고기 등의 박스는 평균 약 10kg
※ 중량물 취급은 당일 조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상기 횟수 및 중량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신체부담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 이상,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며,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발생함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를 지속할 때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명확하지 않습니다.
-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학교 급식 조리사로 24년 5월 근무하였음.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416 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 M17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M4806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학교 급식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1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9월(2회)], [10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월(2회)]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3월(3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3회)], [4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4회)], [5월(3회)]
S8080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2월(4회)]
M5456 요통, 요추부 [2월(4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월(2회)]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8월(11회)], [9월(7회)], [10월(3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2월(5회)]
○ 2013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3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2월(1회)], [3월(1회)], [8월(1회)], [9월(1회)]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8월(2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 [5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3회)]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7월(3회)], [12월(3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4월(1회)], [5월(2회)], [11월(2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3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9월(3회)], [12월(1회)]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1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5회)], [2월(7회)], [3월(6회)], [4월(5회)], [8월(3회)]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10월(1회)],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5월(1회)], [6월(2회)], [7월(3회)], [8월(2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6월(3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906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2월(1회)], [6월(1회)], [10월(1회)], [11월(2회)]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2월(1회)], [3월(2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6월(3회)], [7월(3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장기간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중량물 취급업무로 인해 손목, 팔꿈치, 허리,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식당 급식조리원으로 24년5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학교식당 급식 조리원으로 24년 동안 근무한 점, 급식 조리 특성 상 전처리, 조리, 세척 및 청소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주관절, 손목, 상완 등의 반복적인 동작과 도구(칼, 국자, 웍 등)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힘 등의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또한 중량물 작업과 쪼그리기, 무릎 굽히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 작업도 확인 되는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