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톤백작업을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의 어깨부위 반복 동작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톤백을 수선하면서 어깨의 반복동작을 매일 8시간씩 수행하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두께 20mm의 석회석 돌멩이를 삽질하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2~8시간의 정해진 시간 없이 반복 작업을 수행함. 수선이 완료된 톤백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며, 지게차 위로 올리는 업무를 수행함 나. 사업장 주장 - 당사에서 톤백 수선 및 청소 업무를 한 것은 맞으나 톤백 수선은 앉아서 하는 바느질 업무이며 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2. -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 2020. 9. 29. 우견관절 탈구로 □□에서 정복술 시행함 - 2020. 9. 29. 지게차에 부딪혀서 넘어짐 ※ 참고: 2020. 9. 29.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되었음 - 승인상병: 우측 어깨 탈구, 우측 상완골두 소골절 <□□> ○ 2020. 10. 22. Rt shoulder MRI - Previous anterior dislocation with reduction state(20-09-29) --> humerus head superolateral compression Fx. with edema(Hill-sachs lesion) anteroinferior glenoid labrum-GHL disruption(Bankart lesion) with glenoid rim Fx - Abnormal increased joint effusion and bursa fluid collection -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extensive tendinous defect-retraction and prominent muscle atrophy can be seen --> suggested SST and IST full-thickness tear(chronic) Subscapularis tendinosis change with articular side partial tear-retraction - Poorly delineated intraarticular biceps tendon(possible tear-retraction) no evidence of superior labrum pathology no abnormal capsular thickening - Mild to moderate degnerative change and ACJ arthropathy Acromion shape: type 2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 종합소견: MRI에서 극상건 극하건 파열 소견 보임 - 2020. 12. 10. 관절경하 극상건 및 극하건 재건술 2) 특별진찰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수술중의 관절경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회전근개 파열이 존재한 상황에서 외력에 의한 견관절 전방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견관절 상부의 reconsturction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회제조업 ○ 담당업무: 톤백작업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08. 12. 1.~2020. 10. 21.(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1986. ㈜□□□□, 생산직, 소득금액증명 ○ 1988. 1. 1.~2003. 9. 9. △△△△△ 외, 생산직,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5. 2. 1.~2007. 7. 30. (합자)◇◇◇◇◇, 돼지고기 가공업,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7. 8. 17.~2008. 4. 17. ○○○○○, 돼지고기 가공업,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8. 6. 9.~2008. 11. 30. ♤♤♤♤, 돼지고기 가공업,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2008. 12. 1.~2020. 10. 21. ㈜○○○○○, 톤백수선,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톤백수선: 약 11년 11개월, 돼지고기 가공업 3년 7개월, 생산직 19년 8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근거자료로 남아있지 않지만, 돼지고기 가공업 6년 및 생산직 21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1979년도부터 육체적 노동 및 신체부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 - ㈜□□□□에서 작업 기간은 4년으로 산정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석회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 담당업무: 톤백 수선 작업 * 1인 작업이며, 톤백이란 자루 및 마대 형태의 가방(bag)을 의미함 ○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8시간 ○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 간헐적 및 부수적인 작업으로 삽질이나 수선이 완료된 톤백을 지게차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주된 작업인 톤백 수선작업으로 작성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톤백수선작업 (동영상. 톤백수선작업) ○ 작업내용 - 이미 사용했던 톤백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을 메우거나 수선하는 작업을 의미함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톤백을 들어 확인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구멍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를 잡고 본드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선함 - 의자에 앉거나 서서 톤백의 밑 부분을 우선적으로 묶고, 실을 넣는 4곳에 어깨의 외전 및 내회전 자세로 바느질한 뒤, 실로 묶어서 마무리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하나의 톤백을 수선하는데 3~5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긴 바늘, 끈 형태의 실, 테이프, 본드 등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250개 이상/일 - 사업주 주장 : 170~180개/일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주된 작업은 톤백수선작업이며, 간헐적 및 부수적인 작업으로 삽질이나 수선이 완료된 톤백을 지게차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의견 ○ 신청인 - 톤백 수선은 앉아서 하는 업무는 맞으나 한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팔을 사용하여 바느질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손목,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됨. - 가끔 8시간 동안 삽질한 경우도 있었음. 집에 도착했을 때 파스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일이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음. 많이 아플 때는 병원 진료를 받은 적도 있음. ○ 사업주 - 톤백수선작업 외 별도의 업무는 거의 없음 - 삽질작업: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삽질작업은 거의 없음 - 지게차 이동 작업: 지게차를 최대한 가까이 이동해 수선 완료된 톤백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매우 짧고,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운반에 대한 신체부담은 적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톤백 수선 작업자로 12년 4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은 있으나 톤백 수선 작업 시 윗 팔 거상이나 어깨의 외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동영상 참조),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 2012. 7. 28.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2. 8. 1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년 - 2015. 5. 2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년 - 2020. 5. 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9. 29. 어깨의 상세불명탈구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9. 29.(업무상 사고) - 톤백수선 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발생한 사고 - 승인상병: 우측 어깨 탈구, 우측 상완골두 소골절 - 불승인상병(사유: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우측 어깨 와순파열 골절, 우측 이두근 장건파열, 우측 극상근건 극하근건 광범위 파열, 우측 어깨 관절염 기타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 체중 6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톤백 작업을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의 어깨부위 반복 동작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8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년 11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톤백 수선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돼지고기 가공업을 3년 7개월, 생산직을 19년 8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약 12년 간 톤백 수선작업을 수행하면서 비록 무게는 적지만 어깨 부위가 넓은 부위로 움직여야 해서 일부 어깨 부담이 확인되는 점, 이전에도 관절의 부담 수준이 높은 육류가공업을 수행한 점, 팔을 뻗어서 움켜쥐고 끌어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업무와 2020. 9. 29. 발생한 업무상 사고가 우측 어깨의 광범위한 파열을 유발하는데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