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디스크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2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디스크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서울시 영(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근무 과정에서 장시간 서거나 앉아서 근무하거나 앉았다 일어서다의 반복, 수면시간의 부족과 불규칙함 등이 허리에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10. 25 ○○○ : 허리, 엉치(오른쪽>)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 2019년 10월 1일 통증이 생겼다 함 → 당일 MRI
- 2020. 1. 2 ○ : Rt side sciatica, back pain, X 3month ago, Sx aggrevation X 2month ago, Rt side leg pain Sx aggrevation, 2-3일 전부터 증상이 더 심해졌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 많이 받았다, Rt side GTDFx weakness(+) → 당일 MRI → 2020. 1. 3 수술적 치료
○ [신경외과적 판단]
- 2019.10.25 요추 MRI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중심부에서 우측으로 추간판 돌출보이며 2020.01.02 요추 MRI상에 요추 해당분절 파열된 disc 파편 소견 뚜렷합니다. 수술후 시행한 2020.12.15 요추 MRI상 수술후 감압 잘 유지되는 것 확인됩니다.
○ [L-Spine MRI (2020-12-15) 판독]
- L1-2; disc degeneration.
- L2-3; disc mild degeneration.
- L3-4; disc degeneration.
- L5-S1; disc degeneration. Disc bulge. Rt. laminectomy state.
2)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7. 4. 12. ~ 2019. 12. 31.
○ 담당 업무: 경비 업무 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2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1시간
- 근무시간: 평일 19:00-익일 08:00 / 토, 일, 공휴일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1일 4회, 1회 60분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와 ○○○○○((이하 주소 생략))과의 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신규 계약업체인 △△△△△(주)에서 운영 중임.
2) 과거 직업력
- ㈜□□□, 경비 2018. 01. 01. - 2019. 10. 25. 부상발병일 기준(근무기간: 1년 10개월 25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경비 2017. 04. 12. - 2018. 01. 01.(근무기간: 8개월 20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경비 2016. 12. 01. - 2017. 02. 25.(근무기간: 2개월 25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유한)♤♤♤♤, 사무, 2012. 08. 01. - 2012. 10. 31.(근무기간: 3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험(주), 보험설계사, 2010. 01. 26. - 2012. 03. 03.(근무기간: 2년 1개월 7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사무, 2009. 01. 19. - 2009. 07. 20.(근무기간: 6개월 2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사무 1995. 01. 01. - 2000. 02. 02.(근무기간: 5년 1개월 2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경비(4대보험 취득이력): 2년 10개월 10일(부상발병일 기준)
- 보험설계(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2년 1개월 7일
- 사무(4대보험 취득이력): 5년 10개월 4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초소 근무 작업 및 순찰 작업
- POST 근무: 정문, 후문, 컨퍼런스, 지하 2층 등의 근무지에서의 야간 보안 업무.
- 순찰 근무: 담당 순찰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순찰하는 업무.
2) 업무 흐름도
- 근무표에 따라 각 P0ST 근무와 순찰 근무를 순환함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7명[주임 1명, 보안 업무6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신청인은 POST 근무, 순찰 근무를 평일 각 2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각 4회 실시.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P0ST 근무 작업
○ 작업내용 : 정문, 후문, 컨퍼런스, 지하 2층의 근무지에서의 야간 보안 업무.
○ 작업방법
- 각 POST 근무지에서 근무자 1명당 평일 2회, 토/일/공휴일 4회, 1회 1시간씩 근무하며, 출입자 관리 및 안내, 차량 통제, 출입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19:00~21:00까지 3시간 정도는 서서 근무를 실시하며, 이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출입자 관리, 안내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함.
- 정문, 후문 근무 시 방문자 및 출입증이 없는 입주사 직원에게 신분증 받기, 컴퓨터 입력하기, 출입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병행하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출입증 받기, 컴퓨터 입력하기, 신분증 내어주기 등을 수행함.
- 컨퍼런스 근무 시 방문자 관리 및 안내 외에 물품 등의 운반자, 유모차 등의 출입 시 출입문을 열기, 닫기 등을 병행함.
- 지하 2층의 경우 지하 2층에 주차 등록된 차량의 출입관리와 그 외 출입차량을 통제하며, 공사차량의 출입 시 출입증의 발급과, 회수를 수행함.
- POST 근무 시 중립자세/전방 굴곡 자세, 좌우회전(비틀림)자세,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순찰 근무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구역을 순찰하는 업무.
○ 작업방법
- 순찰 담당구역은 순찰 2, 순찰 3, 순찰 4로 구분되며, 근무자 1명당 평일 2회, 토/일/공휴일 4회, 1회 1시간으로 수행함.(27층~51층 주임 담당 구역임).
- 담당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순찰용 핸드폰을 TAG하면서 순찰과 시설물 손괴부분 등의 파악을 실시하며, 시설물 손괴부분 혹은 이상 사항이 발견되면 사진 촬영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순찰 근무 작업 과정에서 중립/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회전(비틀림)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컨퍼런스에 행사가 다수 진행되어 행사와 관련된 물품이 다수 통행되며, 방문자수가 많아 100회 이상의 출입문 열기, 닫기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함.
- 눈이 오는 경우 제설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2016-2017년)의 경비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경비원 총 2년 11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5년 10개월(1995-2000년, 2009년, 2012년)의 사무직, 약 2년 1개월(2010-2012년)의 보험설계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19년 9월 초부터 우측 둔부 및 하지 통증 발생하였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악화되어, 2019년 10월 25일(○○○) 2020년 1월 2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월 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물 경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초소 근무 작업 80%, 2) 순찰 작업 20%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초소근무 3점, 순찰작업 2점으로 확인됨.
4. 초소 근무 및 순찰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체로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보행 동작 등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2-12-24~12-28, M5457 요통, 요천부
- 2016-02-01~02-06, 2018-01-06~01-0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8-09-2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9-09-17~10-15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9-10-16~10-24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 ○○○
- 2019-10-25~11-01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
- 2019-11-04~12-21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
- 2019-11-19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 2019-12-30~12-31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2020-01-02, 05-04, 07-14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20-01-03(입원9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3)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6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서거나 앉아서 근무하였으며, 수면시간의 부족과 불규칙함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디스크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2년 10개월 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무 업무 5년 10개월, 보험 설계 업무를 2년 1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초소 자리에 앉아서 출입관리를 담당하는 사무 업무와 구역을 순찰하는 업무로, 경비 작업 특성 상 장시간 선 자세 및 보행 자세가 확인되고 1일 평균 10시간이 넘는 야간 근무로 인해 부담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1회 1시간 정도의 좌식 업무와 순찰 근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추부의 부담 수준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디스크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