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4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5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10월 26일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보항궤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간,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확인됨 - 협착증 경추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보항궤도원 3) 전체근무이력(총 약 34년 4개월 가량) ○ 1985. 5. 23. ~ 2012. 12. 31. ㈜○○, 보항궤도원 ○ 2013. 4. 8. ~ 2019. 12. 31. ㈜○○, 보항궤도원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주 6일 - 주 5일 근무이나 직접부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작업을 수행함 ○ 근무시간 : 08:00~16:00 ○ 휴게시간 : 고정적 이지는 않으나, 60분 정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있음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보항궤도원 : 노후된 갱도를 보수하거나, 노후된 선로 보수 및 신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으로 구성되며, 신청인은 선산부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비중 : 노후된 갱도를 보수하는 작업은 평균 주 4~5일, 선로를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은 주 1~2회 이루어짐 ○ 작업시간 : 입퇴갱과 식사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갱내 일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 노후된 갱도의 지주 보수 작업 : 주로 지주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은 철망 및 아이빔 해체 한 후,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은 해당 구간의 거리에 따라 하루에 완료 될 수도 있으며, 한달 내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해당구간 내 공사 중에도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운 지주 시공은 일일 1set 정도 수행함 - 갱내 노후된 선로 보수 및 신설 : 해당 작업 수행 시, 일일 10m 길이(200kg, 1m 당 약 20kg)의 레일을 양쪽으로 30m 정도 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곡괭이, 삽, 끌개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고, 레일 10m 당 14개의 침목(약 10kg/개)을 바닥에 깔고, 중량의 레일을 침목 위에 올려 오함마를 이용하여 핀을 박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참고 영상 첨부)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던 갱도 보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갱도 보수 작업(동영상. 갱도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갱도에 시공된 지주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공정 순서 : 자재운반, 공간 확보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 발파,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 설치(쏠장 작업), 기존 지주 해체, 폐자재 및 경석 처리, 지주시공, 작업방법 - 자재운반 : 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2인 1조 또는 혼자서 들어 내린 후, 현장 근처에 정리함(주 1회 정도 5set의 지주시공자재를 20~30m 떨어진 곳에 미리 갖다놓으며, 시공 시 일일 1set의 지주시공자재를 취급함) - 천공작업 : 갱도 벽면이 튀어나오거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 기존 네트일부를 제거하고,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에 구멍을 뚫어 장약 후, 발파함 - 쏠장작업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송판을 잡아들고, 양팔을 거상하여 지주 사이에 끼운 상태로 지지하면, 다른 작업자 1명이 오함마를 들고, 송판 후단부를 쳐서 깊게 밀어넣음(송판 15~20개) - 경석처리 : 갱도 벽면의 일부네트를 제거하고, 흘러내린 경석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퍼내거나, 큰 경석의 경우, 오함마로 쳐서 부순 후, 광차에 실음 - 지주해체/지주시공 ① 기존 지주에 설치된 네트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들어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지주가 박힌 바닥을 파낸 후, 지주를 2인 1조로 잡아 들어내어 폐자재를 정리함 ※ 기존 지주를 들어내기 힘든 경우, 체인블럭 사용 ② 후산부가 아이빔을 양손으로 들어 세운 후, 선산부가 모르베시와 볼트를 이용하여 아이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양팔을 거상하여 아이빔을 받침 ③ 선산부가 스패너로 아이빔 연결을 완료하면, 지주와 지주사이에 고정목과 네트를 설치하여 완료함 ○ 작업시간 - 입퇴갱을 제외한 일일 실작업 시간 6시간/일 - 자재운반 0.5시간/일, 천공작업 0.5시간/일, 쏠장작업 0.5시간/일, 경석처리 1시간/일, 지주해체/지주시공 3.5시간/일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변동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20kg, 모르베쉬 및 볼트 셋 10kg, 네트 1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고정목 묶음(8개_3~4kg/개) 24~32kg, 철사 1kg 미만, 오함마 5.5kg, 삽 1.2kg 스패너 1.5kg, 체인블럭 25kg, 착암기 25kg, 절단기 3kg, 스크래퍼 7.5kg ○ 작업량 ① 자재운반 해당 구간 공사를 위해 5set의 지주자재를 현장근처에 갖다놓음 ② 매일 1set의 지주시공 자재 설치 위해 현장운반과 폐지주 1set 광차 에 실음(아이빔은 2인 운반이며, 기타 자재는 1인 운반) ※ 지주 1set의 취급 자재, 아이빔 2개, 모르베시 2개, 볼트 4개, 네트 10장, 송판 15~20장, 고정목 16개 ③ 천공작업 : 25kg 착암기를 이용하여 평균 4~5공의 구멍을 뚫음 ④ 쏠장작업 : 15~20개의 송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끼워 넣음 ⑤ 경석처리 : 현장 환경에 따라 2톤 광차에 1~4광차 분량의 경석을 실어 처리함 ⑥ 지주해체/지주시공 : 1일 1set의 기존 지주 해체와 1set의 새로운 지주 시공 ※ 2.5~120kg 지주자재 및 공구 일일 80회/인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 신체부담 ① 목 - 목의 신전 5°~20°,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주 상부(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와 하부(허리 굽힌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 작업 시, 목의 신전 자세에서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발생함 ②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 상부의 네트 등을 해체 및 시공 시, 상지 거상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주 시공 자재 및 폐자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쏠장 작업 및 경석처리 시, 오함마로 상지를 거상하여 내려치는 동작으로 인해 어깨 충격 발생함 - 천공 작업 시, 착암기의 진동 있음 ③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네트 해체 및 시공 시, 모르베쉬에 볼트를 쪼으거나 풀는 작업과 철사를 감거나 해체하기 위해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됨 - 중량의 아이빔을 들거나, 받칠 때,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 경석 처리를 위해 삽질 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 발생함 ④ 손/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암기 사용으로 인한 손목의 진동 있음 - 공구를 이용한 지주 해체 및 설치 작업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운반 및 설치를 위해 70~120kg의 아이빔 반복 취급 - 자재 및 공구 운반 및 들기/내리기에 대한 일일 누적 중량 602~828.5kg ※ 삽질 및 오함마의 반복 사용, 경석처리 중량은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 횟수 산정이 어려워 중량 산정에서 제외함 - 지주 해체 및 시공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 불안정한 바닥에서 지주시공 자재 및 폐자재 운반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및 업무관련성 ○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간,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확인됨 - 협착증 경추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석탄광업소 보항궤도원으로 34년 4월 근무하였음. (산재 소견서 상 진단일 2020-11-04)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4806.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목의 굴곡과 회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이 빈번한 보항궤도원(착암기와 오함마의 사용, 삽질 작업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511.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 G560.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 M4802. 경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259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1월(2회), 3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6월(1회), 7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보항궤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5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까지 보항궤도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및‘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4년 가량 광업소에서 보항궤도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쪼그리기, 허리숙이기, 상완들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0. 개최된 제12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