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6 · 판정일: 2021-04-12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고인은 1962. 8. 10. ○○○○에 입사하여 1988. 6. 29. 퇴직할 때 까지 약 26년 동안 근로하였으며, 2019년 11월경 기침과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을 내원하여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10. 6. 사망(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비소세포성 폐암)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외래초진기록(2020-11-20 ○○ ○○○○) ▷ Chief complaint consultation for lung cancer ▷ Present illness 여름부터 계속 기침을 했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brain evaluation 은 특이 사항 없었고, lung mass 로 evaluation 위해 방문하여 squamous cell ca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위해 내원하심. ▷ Past history : 무, Cancer an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0. 10. 6. 23:48(24시간제에 따름)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비소세포성 폐암 ○ 업무관련성평가서(청구인 임의 제출)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2006년, 2007년 □□에서 진폐정밀진단 수진 이력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분진작업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록상 26년간의 탄광 근무 기록이 확인됩니다. 2020년 10월 6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고, 해당 사망의 직접 원인은 2019년 11월에 진단된 원발성 폐암입니다. 다년간의 분진 작업으로 인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폐암) 확인됨. ○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소견구분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 질환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탄광 근무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광산 작업시 다량의 분진, 라돈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62. 8. 10. ~ 1982. 12. 31.(노동보험) * 1988. 1. 1. ~ 1988. 6. 29.(국민연금) - 수행업무 : 채탄, 선탄, 운선과 업무 등 - 근무형태 : 3교대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 ~ 익일 08:00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자재운반, 천공, 부석/경석/탄처리, 지주시공 등 1일 6시간 갱내작업 ○ 노출 유해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다. 과거 병력 등 ○ 정밀진단내역 - 2006. 4. 6. □□, 0/0 - 2007. 5. 23. □□, 0/0, tbi - 2008. 9. 22. □□, 0/0 - 2009. 12. 14. □□, 0/0, tbi - 2011. 5. 9. 근로복지공단 △△, 0/0, tbi, F0(정상) - 2013. 1. 11. □□, 0/0, F0(정상) - 2014. 4. 16. □□, 0/0, tbi, F0(정상) - 2017. 2. 21. 근로복지공단 △△, 0/0, F0(정상) ○ 흡연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폐암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62. 8. 10. ○○○○에 입사하여 1988. 6. 29. 퇴직할 때 까지 약 26년 동안 근로하였으며, 2019년 11월경 기침과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을 내원하여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10. 6. 사망(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비소세포성 폐암)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폐암’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인이 1962년 이후 약 26년 동안 ○○○○ 등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위험요인 노출로부터 폐암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를 충족하였던 점, 직업환경적인 요인은 제외하고 관련 병력,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과거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