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에 입사하여 발병 무렵까지 약 11개월 동안 재활용품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020년 1월 중순경 재활용 쓰레기 상차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었고, 이후 좌측 발목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었으며 2020. 11. 3. 업무 중 계단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린 이후 MRI 촬영 결과 ‘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수거해서 큰길가로 옮기는 작업이나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수거 봉투를 차량으로 던지는 상차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04. 의무기록(○○○) LT ankle pain 2년 전 발 다친 이후 자주 삔다 1일 전 통증 악화 x-ray) spurs, both ankle loose body, Rt ankle ant drawer /+ ATFL, deltoid Td + Lt ankle MRI) ATFL, CFL chronic tear mild talar dome cartilage wear A) CAI Lt P) A/S assisted modified Brostrom-Gould operation c Internal brace augmentation ankle Lt (prn CFL repair) ○ 2020.11.05.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Chronic ankle instability Lt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A/S assisted modified Brostrom-Gould operation c Internal brace augmentation ankle Lt ○ 외부 영상 판독(○○□□) Left ankle MRI (2020.11.06.): Complete tear of ATFL. Mild soft tissue swelling at anterolateral aspect of left ankle joint R/O soft tissue contusion Flexor tenosynovitis at hindfoot level [Conclusion] Complete tear of ATF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11개월(2020. 1. 1. ~ 재해일자) - 직종 : 환경미화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00 ~ 익일 5:00 (실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 저녁시간 60분, 휴게시간 40분씩 3회 ○ 과거 직업력 - 2018. 6. 1. ~ 2019. 12. 21. ○○○○○, 간판제작 - 2017. 8. 1. ~ 2018. 5. 1. □□□□□, 간판제작 - 2013년 ~ 2014년, △△△△, 제과업무 - 2011. 7. 24. ~ 2012. 2. 16. ㈜◇◇◇◇◇, 제과업무 - 2009. 10. 12. ~ 2010. 7. 1. ☆☆☆☆, 제과업무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재활용품 수거작업 → 상차작업 - 작업인원 : 총인원 30명(운전원 1명 상차인원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수행)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재활용품 수거작업 - 작업내용 1) 수거차량이 지나가는 위치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빠르게 걸어가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내려놓는다. 2) 손수레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손으로 손수레를 잡고 빠르게 걸어가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여 손수레에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담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 수거봉투(7kg), 손수레 - 총 취급중량물 : 일일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 4,400kg ÷ 2인작업 = 2,20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재활용품 315개 수거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2) 1개 수거작업 시 20초 소요됨. 3) 신청인이 수거하는 건물은 평균 200군데이며 작업구간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 1군데당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8:00~23:00까지 쉬지않고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수행함. ■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수거차량으로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하며 수거차량을 따라가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을 어깨위로 들어 수거봉투를 던진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 수거봉투(7kg) - 총 취급중량물 : 일일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 4,400kg ÷ 2인작업 = 2,20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재활용품 315개 수거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2) 신청인이 담당하는 구역의 쓰레기 집하장은 40~50군데이며, 1군데 상차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평균 다섯 건물의 재활용품을 1군데 집하장으로 모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을 들고 계속 걸으면서 수행하며, 발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1개월로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11월 좌측 발 뒤꿈치 골절로 인해 발목의 근력이나 인대가 약한 상태에서 이 업무로 인해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좌측 발목 수술 이후 발목의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11개월간의 부담업무로 인해 불안정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 11월 좌측 발 뒤꿈치 골절 ○ 산재이력 : 1997. 1. 15. 탈구(후와측방)주관절우 [사고성승인]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 1. ○○에 입사하여 발병 무렵까지 약 11개월 동안 재활용품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020년 1월 중순경 재활용 쓰레기 상차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삐었고, 이후 좌측 발목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었으며 2020. 11. 3. 업무 중 계단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린 이후 MRI 촬영 결과 ‘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재활용품 수거봉투를 수거해서 큰길가로 옮기는 작업이나 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수거 봉투를 차량으로 던지는 상차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 확인된다. 신청인이 환경미화원으로서 재화용품 수거 업무를 약 11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재활용품 수거 작업, 수거봉투 상차 작업 등은 중량물을 항시 들고 걸어 다니며 해야 하는 작업으로 발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2018년 11월 경 발목을 삐끗한 사고 이후 업무 중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서 발목의 근력이나 인대가 약해진 상태로 이러한 발목 부담 작업을 반복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발목의 불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발목관절 만성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