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골반부 동통 및 근염/요추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28.자로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20. (이하 주소 생략)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 팔을 다쳤으며, 그 후 계속된 배달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2020. 8. 20.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도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 3년 동안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과 배달 업무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8. 20. ○○ 처방조회>
- 주 증상: 양측 골반. 최근에 스트레칭 하면서 우측까지 아프다.
- 발병일: 올해 초(1월)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신 후
- 최근치료내역: 없음
- 과거병력: 없음
- 복용 약: 없음
- 현재 상황: 좌측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느낌으로 좌측 골반 통증이 생겼다고 함. 잘때랑 걸을 때 특히 좌측으로 몸이 기우는 느낌으로 통증이 있다고 함
<2020. 8. 22. ○○ 처방 조회>
- 증상: 별무호전. 자면서 골반이 뒤틀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골반 요추의 ST MB
<2020. 8. 29. ○○ 처방 조회>
- 증상: 허리통증보다는 골반 및 고관절 부위의 불편감 및 통증. 앉아있을 때 우측으로 몸이 기운다. 골반 요추의 ST MB
2) 주치의 소견
- 요추 및 골반부의 동통을 주소로 2020. 10. 15. 본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
3)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
① 2020년 11월 26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골반부위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② 환자의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2) 영상 판독 :
① PELVIS MRI : W.N.L.
- 양측 대퇴골두의 형태 및 신호 강도에 이상 없음.
- 양측 고관절 내 관절액의 증가 없으며 관절강의 공간도 잘 유지되어 있음.
- 양측 천장관절을 포함한 골반뼈에 특이 소견 없음.
- 양측 고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에 특이 소견 없음.
② L-SPINE MRI : W.N.L.
- Spinal cord; negative.
- L4-5 level; Mild diffuse bulging disc.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 Structural alignment; W.N.L.
-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negativ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사업주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오토바이 배달
○ 근무기간: 2019.11.28.~2020.1.20.(약 2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오토바이 배송: 2개월
- 물류운반: 2개월
- 사무직: 8개월
- 대리운전: 8개월
- 제품판매: 8년 5개월(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 흐름도
- 콜 접수 → 픽업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픽업작업
○ 작업내용
-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을 픽업 한 후 오토바이 짐받이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콜 접수 후, 오토바이로 픽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배송 의뢰자로부터 배송물량을 픽업하거나 바닥에 적재된 물량을 들어 올려 오토바이 주차 장소까지 운반 한 후, 짐받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 평균 픽업 횟수: 18~20회
- 총 취급중량: 307.8~342kg
- 작업시간: 2시간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콜 대기 장소에서 픽업장소까지,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작업
○ 작업방법
- 콜 대기 중 접수를 한 후 픽업장소까지의 운전과 픽업장소에서 픽업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을 반복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평균 주행거리: 200km
- 작업시간: 4.5시간
다)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배송 장소에서의 배송 물량 하차 및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토바이로 배송장소에 도착 후, 짐받이에 적재된 물량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운반, 수령자에게 전달하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오토바이 주차공간에서 배송지까지 이동 시, 승강기 또는 계단을 이용함. 평균 2-3개의 물량을 픽업한 후 배송작업을 시작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평균 배송 횟수: 18~20회
- 중량: 평균 17.1kg/건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자는 2019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월 20일 까지 총 2개월간 퀵 배송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산재보험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신청재해일 이후 특별진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근무 중임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약 3년 이상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퀵서비스 프로그램 상 2017년 9월 퀵서비스 기사등록이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 신체부담 직력은 없음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퀵서비스 배송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 도중 브레이크를 잡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 및 팔을 다쳤으며, 이후 업무를 지속하였으나 통증 악화되어 2020년 8월 20일 경 한의원 방문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함.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진료 기록은 없는 상태로 본원 특별진찰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배송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고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3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객관적 자료 외 퀵서비스 프로그램 상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이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허리 및 고관절 동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허리 및 고관절 부위의 진단 가능한 상병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이 일반적 통증 상태에 대한 기술이며,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특정 가능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8.20.~2020.9.28.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최초 진료 시점인 2020년 8월 이전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도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 3년 동안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과 배달 업무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은 MRI 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요추 염좌'는 임상적 진단으로 의무기록 상에서 통증을 호소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1. 28.자로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20.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 8. 20.자에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 초진기록 상 1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후 아프다는 신청인의 진술 기록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일회성 부담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재해발생 직전 사고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상병을 인정할만한 급격한 힘의 사용이나 급성 또는 만성의 부담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기간 및 중량물 취급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체부담의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통, 골반부 동통 및 근염,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