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5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몇 개월 전부터 무릎이 뻐근하고 아팠으나 괜찮겠지 하며 일하였고 출근길에 버스 탈 때 뚝 소리가 난 후 걷기가 어려워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 6월 입사하여 2014년 9월 퇴사하였고, 2020년 4월 재입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3교대 근무로 하며 산모 및 신생아 입, 퇴실 및 건강관리, 신생아실 청결 유지, 청소 및 각종 운반 업무로 인하여 무릎과 종아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산후조리원에서의 주 업무는 기저귀 교체, 목욕, 수유, 운반, 정리 작업으로 하루에 4명의 신생아와 4명의 산모를 케어 하였음. 산후조리원에는 총 36명의 신생아와 36명의 산모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담당 신생아와 산모가 변경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11월 23일 버스 승차시 무릎의 통증 느껴 ○○○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년 11월 26일 ○○○에서 연골판 부착부 봉합술을 받았음.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하였으나,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됨. - 이에 신청자는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였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24) 소견 ‘meniscal tear of R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1-26(○○○) 우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봉합술 ○ 과거 진료기록: 특이소견 없음 □ 다학제 회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 신청자는 하루 4명의 신생아를 돌보며 주된 업무는 기저귀 교체, 목욕, 수유, 신생아 이동, 세탁물 운반,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수행 중 낮은 위치의 수납함 사용으로 인해 쪼그림 자세가 1일 약 15분 발생하고, 신생아(약 3~5kg)를 안아서 산모에게 왕복 8회 이동하여 약 30분 정도 걷기에 노출됨 ○ MRI 소견상 신청 상병명 일치하고 반복적인 무릎의 과사용이 있을 경우 발병할 수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0년 11월 24일 시행한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소견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며 2020년 11월 26일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133)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 2020. 4. 13.~2020. 11. 23.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1주 6일/ 1주 45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신생아 케어(기저귀 교체, 목욕, 수유, 운반, 정리) 2) 근무경력 ○ 1997. 12. 4.~2019. 12. 24. : 산후조리원 다수 사업장, 신생아케어 ○ 2001. 12. 4.~2002. 3. 31. : ○○○○, 간호조무 ○ 2020. 4. 13.~2020. 11. 23. : □□ ○○, 신생아케어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업종 : 산후조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 사항 2층-5층: 각 층에 신생아 8명, 산모 8명 6층: 신생아 4명, 산모 4명 총 신생아 36명, 산모 36명 산후조리사: 총 9명, 각 산후조리사가 하루에 4명의 신생아 담당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7.5시간 데이 근무(07:00-15:00)/이브닝 근무(15:00-22:30)/나이트 근무(22:30-0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 특이 사항 2층-5층: 각 층에 신생아 8명, 산모 8명 6층: 신생아 4명, 산모 4명 총 신생아 36명, 산모 36명 산후조리사: 총 9명, 각 산후조리사가 하루에 4명의 신생아 담당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2월 02일, 유사작업 시연(서울 중랑구 소재) - 참석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기저귀 교체, 목욕, 수유, 운반, 정리 - 기타 : 현 상황과 산후조리원임을 감안하여 본 기관에서 신청인이 유사작업을 시연하여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하였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3교대(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를 하며 하루에 4명의 신생아를 케어함. - 수행하는 업무는 수유(4시간), 기저귀 교체(90분), 목욕(40분), 신생아를 산모방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업무(40분), 세탁물 운반(10분)임. - 신생아가 산모방에 있는 동안은 신생아실 청소 및 정리를 30분 동안 수행하며, 담당하는 신생아는 매일 순환됨.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유사작업자 9인 근무, 1인 작업 - 특이 사항 : 산후조리사 한명이 하루에 4명의 신생아와 4명의 산모 담당, 신생아 케어가 대부분이고, 산모 케어는 신생아 안고 산모방 갔을 때 산모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생아 케어 방법 알려주는 정도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수유 작업 ○ 작업내용 : 젖병으로 신생아 수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신생아를 안고 젖병으로 수유를 함, 수유 작업 과정에서 무릎 부담 자세 발생하지 않음 나)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신생아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간단히 물로 씻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소변의 경우 선 자세로 신생아의 겉싸개를 풀고 기저귀를 벗긴 후 새 기저귀로 교체함. 대변의 경우 선 자세로 신생아의 겉싸개를 풀고 기저귀를 벗긴 후 한쪽 손은 신생아의 목뒤를 받치고 한쪽 손으로 신생아의 발을 잡고 들어 올려 개수대로 이동함. 개수대에서 신생아의 엉덩이를 씻긴 후 제자리로 돌아와 새 기저귀로 교체함. 기저귀 교체 작업 과정에서 선 자세와 걷기 발생함 사 및 촬영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음 다) 목욕 작업 ○ 작업내용 : 신생아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림 자세로 신생아 침대 아래 수납함에서 신생아 옷, 겉싸깨, 기저귀 등을 꺼낸 후 서서 작업대 위에 준비함. 신생아를 안고 개수대로 이동하여 겉싸개 및 옷, 기저귀를 벗김. 선 자세로 개수대에서 신생아 목욕을 시킨 후 작업대로 이동하여 기저귀, 옷, 겉싸개를 입힘. 기저귀 교체 작업 과정에서 쪼그림 자세, 선 자세와 걷기 발생하고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신생아 안고 산모방 오가거나 세탁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신생아를 안고 산모방으로 데려다 주고 일정시간 후에 산모방에서 신생아를 안아서 데리고 옴. 비닐봉지에 담은 세탁물을 들고 승강기나 계단을 이용하여 세탁실로 이동함. 운반 작업 과정에서 걷기와 오르내리기 발생함 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신생아실 청소 및 물품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세정액을 이용하여 신생아 침대의 안팎을 청소하고 젖병/유축기를 세척/소독함. 쪼그림 자세로 신생아 침대 아래 수납함 안의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소독함. 정리 작업 과정에서 선 자세, 쪼그림 자세,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1997년부터 다수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케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총 종사기간은 17년 8개월임. ○ 신청자는 3교대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케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는 신생아의 수유, 기저귀 교체, 목욕, 운반, 정리로 구분됨. 현 상황과 산후조리원임을 감안하여 본 기관에서 신청인이 유사작업을 시연하여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하였음. - 수유 : 젖병으로 신생아 수유하는 작업, 4시간 - 기저귀 교체 : 신생아의 기저귀 교체하거나 간단히 물로 씻기는 작업, 1.5시간 - 목욕 : 신생아 목욕시키는 작업, 40분 - 운반 : 신생아 안고 산모방을 오가거나 세탁물을 운반하는 작업, 50분 - 정리 : 신생아실 청소 및 물품 정리하는 작업, 30분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17년 8개월간 수행한 신생아 케어 업무의 무릎 부담은 다음과 같음. 전체 업무 중 쪼그림 자세 발생은 하루 평균 15분 정도임. 1) 수유는 앉은 자세에서 신생아를 앉고 젖병으로 수유하는데 무릎 부담 점수는 1점임. 2) 기저귀 교체는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무릎 부담 점수는 1점임. 3) 목욕은 선자세로 개수대에서 신생아를 목욕시키는데, 신생아 침대 아래 수납함에서 신생아 옷, 기저귀 등울 꺼내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림 자세가 5분 내외로 발생함. 무릎 부담 점수는 2점임. 4) 신생아를 안고 이동 및 세탁물 운반시에 계단의 오르내리기가 있으나, 소요시간은 약 50분으로 무릎 부담 점수는 2점임. 5) 정리는 신생아 침대 아래 수납함 정리시 쪼그림 자세가 약 10분 발생하며, 무릎 부담 점수는 2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확인됨. 신청인은 17년 8개월간 다수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케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생아 케어 업무 중 자세는 대부분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이루어지면, 쪼그림 자세는 하루 평균 15분 정도이고, 도보 및 계단 오르기는 약 50분임. 전체 작업의 무릎 부담점수는 4점임. 신체부담 조사 결과 무릎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5cm, 체중 6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교대로 근무하며 산모 및 신생아 입, 퇴실 및 건강관리, 신생아실 청결 유지, 청소 및 각종 운반 업무로 인하여 무릎과 종아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1997년 1월부터 약 17년 8개월간 신생아 케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재해자직력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릎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작업에의 노출을 상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작업 과정 상 무릎부담 작업의 비중이 크지 않아 일부 무릎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 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에 약 18년 정도로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 보다는 동일 연령대에 호발하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