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10.부터 ○○○○○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4. 침대에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허리를 삐긋하였으며, 이후 허리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남자)루게릭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동안 케어하는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평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환자의 세안, 소변통 비우는 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식사(유동식 주입), 기저귀 케어(용변처리), 체위변경 등의 업무와 집안 청소 및 빨래 등의 추가 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3) 조사자 의견 ○ 위에서 기록한 신청인의 환자 케어를 위한 15.5시간(식사, 휴게, 취침시간 제외) 이외의 시간 동안은 환자와 휴대폰 문자를 사용한 대화를 통해 환자의 요구에 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4. ○○○○ : 허리가 아프고 양다리가 아프다, 양다리 힘이 없어서 혼자 잘 못걷는다, 우측 종아리부위 통증도 심하다, 일주일전부터 마비가 생겼다, 김장하면서 무거운거 들고 무리한 이후 발생함. 그전에는 일 잘하였다, 부축받지 않으면 혼자 못걷는다 → 2020. 12. 14 MRI / CT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 12. 14. 요추 MRI 상에 3/4번 후방전위 및 추간판 diffuse bulging 에 의한 moderate central stenosis 보입니다. 요추 4/5번은 central disc protrusion 보이고, mild to moderate central stenosis,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추간판 높이 감소 및 diffuse disc bulging 및 mild to moderate central stenosis 보입니다. - 상기 환자는 요추하부 협착증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요추 3/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요추 3/4번과 요추 5/천추1번은 diffuse bulging 으로 보는게 맞아 보이고 요추 4/5번은 central disc protrusion 으로 확인됩니다. ○ L-Spine MRI (2021-02-23) 판독 - L3-4; retr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5-S1; Collapsed disc.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2) 주치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진단 - M511 요추 제3-4, 4-5,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7. 5. 10. ~ 2020. 12. 4. (재해일자까지 약 3년 6개월 근무)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 ~ 01:00 (01:00 ~ 06:00, 취침시간) ※ 신청인이 케어한 환자는 월 490시간(19시간/일)을 지원받는 환자이며, 그 외의 추가적인 시간은 신청인이 환자에게 봉사한 시간이라고 함. ○ 식사시간 : 점심 15분, 저녁 15분 ※ 1일 2회 국과 밥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고 함. ○ 휴식시간 : 1일 3회, 1회 60분 ※ 1일 3회 환자에게 식사(유동식 투여)케어 후 환자의 집 거실에서 T.V 시청 등을 하며 휴식을 함. ○ 휴무 : 1회/주(토요일 저녁 퇴근 -> 일요일 저녁 출근) ○ 담당업무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05.10. - 2020.07.12 / 2020.08.22. - 2020.12.04 (총 근무기간 : 약 3년 6개월) ○○○○○ : 장애인활동보조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5.09.20. - 2016.06.01. / 2016.06.17. - 2017.06.03 (총 근무기간 : 약 1년 8개월) ○○○○○ : 장애인활동보조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8.03.01. - 2020.04.01. / 2020.05.11. - 2020.07.01 (총 근무기간 : 1년 11.5개월) ○○○○○ : 장애인활동보조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장애인활동보조사(적용사업장) : 3년 6개월 (2020. 12. 4. 기준) - 장애인활동보조사(그 외 사업장) : 3년 7.5개월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에 한국에 입국,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병원에서 24시간 간병 업무를 시작함. -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음. 2) 이후 2015년 09월부터 2020년 07월까지 루게릭(남자)환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 업무를 시작, 2020.08.10.부터 2020.12.10.까지 두 번째 루게릭(남자)환자의 활동보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6년 10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됨. 3) 신청인은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청인이 제출한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최초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이견 없음. 4. 본원 면담 시 확인 1) 신청인이 재해발생일(2020.12.04.)기준 마지막으로 케어한 환자는 월 490시간(19시간/일)을 지원받은 환자이며, 나머지 시간은 신청인이 환자에게 봉사한 시간이라고 함. 2)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3개의 센터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함. 3) 2020.12.12.까지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퇴사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생략 - 기타 ① 신청인의 근무지는 환자의 자택임에 따라 현장조사가 불가능. ② 신청인과 본원 면담 시 유사 동영상을 확인 후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얻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용변처리 작업 : 환자의 소변줄과 연결된 소변백(통)비우기와 침상에 있는 대변 패드 교체 작업을 수행. - 체위변경 및 석션 작업 : 1.5~2시간 주기로 체위변경(평균 10회/일) 및 석션 작업 수행. ※ 주기적으로 수행한 석션 이외의 시간에도 알람이 울리면 석션을 수행하게 됨. - 식사(유동식) 케어 작업 : 1일 3회 유동식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비위관에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아침과 저녁 2회는 약과 함께 주입함 - 가사 업무 및 기타 케어 ① 환자의 침상에 방수패드를 깔고 세안(면도-2회/일) 및 목욕(1회/주) 케어 수행 ② 설거지(매일), 청소 및 빨래(1~2회/주) 작업 수행. 나) 업무 흐름도 : 특진자료 참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용변처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의 소변(소변백) 및 대변(패드교체)처리 작업 ○ 작업방법 : - 아침 기상 후 환자의 소변백 비우기 작업과 식사 후 대변패드 처리(교체) 작업을 수행함. 평균 06시에 환자가 기상하며 기상 직후 소변백에 소변을 소변통으로 옮겨 화장실에서 처리, 대변을 본 대변 패드를 처리 및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기상 직후 환자의 세안 및 면도도 동시에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환자의 대변패드 처리 및 교체 작업 시 체위변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작업을 수행. 나) 체위 변경 및 석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의 체위변경 및 석션 작업 ○ 작업방법 : - 환자의 욕창방지를 위한 1.5-2시간 주기의 체위변경(환자의 몸이 굳어 있는 상태로 환자를 신청인이 안아서 체위변경을 함)과 가래제거를 위한 석션 작업을 환자의 침상 위에(침대의 프레임을 밟고 올라감)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식사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자의 식사(유동식) 케어 작업 ○ 작업방법 : - 베란다에 보관중인 유동식 캔을 전자레인지에 뎁힌 후 주사기에 옮기고 주사기에 담긴 유동식을 환자의 침상 옆에 선 상태에서 비위관에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아침과 저녁에 유동식 주입 시에는 환자의 약과 함께 주입함) 작업 시 허리 중립 또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라) 가사업무 및 기타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의 가사업무와 환자의 세안 및 목욕 케어 ○ 작업방법 : - 당일 신청인과 환자의 보호자의 식사 시 사용한 그릇, 수저 등의 설거지 작업과 집안 (청소기와 막대 청소포를 사용)청소 및 (세탁기 사용)빨래 등의 가사업무와 환자의 면도(면도날을 사용하여 수행), 세안(화장실에서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으로 닦아주는 방법으로 수행함) 및 목욕(침상 메트리스에 방수포를 깔아 놓은 후 침상에서 수행하며 화장실에서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비눗칠과 수건에 물을 묻혀 닦아주는 방법으로 수행-방수포를 메트리스 위에 까는 작업은 환자의 체위변경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케어를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3. 15.)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6년 입국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 9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및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6년 10개월의 장애인활동보조사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간병 업무 수행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2) 2020년 12월 4일 체위 변경 작업 중 허리 통증(삐끗) 발생하였고(○○○○ 의무기록 상으로는 김장 후 통증 발생하였다고 기재됨), 2020년 12월 14일 MRI 및 CT 촬영, 상병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수행업무는 1) 용변 케어 작업, 2) 체위 변경 작업, 3) 식사 케어 작업, 4)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특진자료 참조) (4)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 중, 체위를 변경하고 용변을 처리하는 등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등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환자의 체중)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6cm/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남자 루게릭 환자의 집에서 24시간 동안 케어하는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환자의 세안, 소변통 비우는 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식사 주입, 기저귀 케어, 체위변경 등의 업무와 집안 청소 및 빨래 등의 추가 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15년 9월부터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총 6년 10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 중 환자의 용변처리 작업부터 체위변경, 석션 작업, 식사 케어 작업 등 환자를 돌보는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등의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환자의 체중)이 발생하여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