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 및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육류 가공업체에서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 및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의 발골 및 정형 업무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약 25년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소고기가 담긴 박스가 무릎에 충격되는 사고 외에 발골, 정형, 출고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발골, 정형 등의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2020. 9. 11. 10시 회사 내 냉장고에서 정리하는 중 소고기를 담아두는 플라스틱 박스를 밀어 이동하는 중 고기가 담아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넘어지게 됨. 몸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무릎이 심하게 부딪히면서 다치게 됨.
- 무릎이 많이 부었고 멍이 심하게 들었으나, 바쁘고 단순 타박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음. 새벽에 일어나면 걷는데 통증이 심했으나 일을 하다보면 조금 풀리는 듯하고 해서 타박상이 오래가나보다 생각했음. 날이 갈수록 멍든 것은 사라졌지만 통증은 심해짐. 11. 2. ○○○○에서 내원해 진료 받음.
- (유선진술) 신청인은 수년간 축산물 가공업무에 종사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축산물을 취급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 상병 변경신청서 제출) 2020. 11. 17. 최초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소견서의 상병 변경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3일 ○○: 좌측 무릎통증(20일전 부딪침)
○ 2020년 11월 2일 ○○○○: ① pain, knee, Lt., 2달전에 부짖혔다고 함. 이후로 증상 지속됨. 타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다니기 힘들다. ② Lt. knee MR: med. plica +, MM comples(horizontal + flap) tear with parameniscal cyst + LM AH tear, Knee, Lt.
2) 자문의 소견
○ 제출 상병 좌슬관절 내 · 외측 반달 연골 찢김의 소견은 횡찢김의 소견만 존재하므로(MRI 2020. 11. 2.) 기존 퇴행성 변화로 보입니다.
3)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11월 02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및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0일 수술기록지 상 A/S MM & LM partial meniscectomy, knee, Lt.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0년 12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Lt. knee MRI
- Chondromalacia: ① MFC; Grade III., ② MTP; W.N.L., ③ LFC; W.N.L.,④ LTP; W.N.L. ⑤ Patella; Grade II. ⑥ Trochlea; Grade I.
- MM; S/P Partial meniscectomy of body and posterior horn., LM; .N.L.
- ACL, PCL, MCL, LCLC;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12. 21. ~ 2021. 1. 20. 현장조사일 기준(근무기간: 1개월), ○○○(주),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6. 27. ~ 2020. 11. 2. 부상발병. 기준(근무기간: 1년 4개월 7일), ○○○(주),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6. 27. ~ 2019. 2. 26.(근무기간: 1년 8개월), 주식회사 □□□□,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3. 1. ~ 2017. 6. 27.(근무기간: 4년 3개월 27일), (주)△△△△△,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11. 22. ~ 2013. 2. 1.(근무기간: 2년 2개월 11일), (주)△△△△△,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11. 25. ~ 2002. 5. 1.(근무기간: 1년 5개월 7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3:00~13:00
○ 휴게시간: 아침시간 60분, 점심시간 60분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특이사항: 일 평균 소 6마리의 발골 및 정형작업 수행.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2월 20일,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대표, 신청인, 조사자 1명
○ 현장조사 내용: ○○○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작업량과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과 현재 출고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영상의 촬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발골 작업: 입고된 소 4분 도체로부터 부위별로 분리시키는 작업
- 정형 작업: 분리된 부위로부터 세부 부위로 정형시키는 작업
- 출고 작업: 박스에 보관된 제품의 선입, 선출과 주문된 제품을 선별하여 포장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입고 -> 발골 -> 정형 -> 냉장 보관 -> 출고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발골 및 정형 2명(신청인 포함), 손질 3명, 뒷일 2명
○ 업무 분장: 신청인은 앞짝 발골 및 정형 전담과 뒤짝은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수행하며, 출고 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함(신청인 무릎 상병 발병 후 복귀 후 부터는 출고작업은 타 동료근로자가 수행 중임).
○ 특이사항: 일 평균 6마리(앞짝 12짝, 앞짝 12짝)의 발골 및 정형작업 수행.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발골 작업
○ 작업내용: 4분 도체로 입고되어 레일에 걸려있는 지육을 발골하여 큰 부위별로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레일에 걸려있는 지육을 서있는 상태에서 점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진행되어 무릎 꿇기, 쪼그리기가 많은 시간 유지되며, 손에 파지한 칼을 상, 하, 좌, 우 혹은 기타 방법으로 동작시켜 큰 부위별로 발골 및 분리하여 정형 및 손질 작업대에 내려놓거나 고리에 거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발골 작업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2) 정형 작업
○ 작업내용: 발골된 부위를 세부 부위로 분리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발골되어 정형 및 손질작업대 위에 놓여있는 육류를 작업대의 해당장소에 위치시켜 칼을 손으로 파지한 상태와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로 세부 부위로 분리시켜 손질작업자 인근에 던지기, 내려놓기 등을 통해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정형 작업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3) 출고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정육을 선별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에 적재되어 보관중인 정육 중에 주문된 정육 종류와 가공시기를 쪼그린 자세로 확인하여, 그 위에 적재된 정육이 적재된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인근에 적재한 후 해당되는 정육을 선별 및 적재하며, 선별하기 위하여 선입, 선출한 정육 박스를 재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선별된 육류 적재박스는 발과 무릎에 힘을 동작시켜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포장장소까지 운반하며,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경우도 있음.
- 선입, 선출 과정에서 적재된 정육 박스 또한 밀기, 당기기 등의 동작을 통해 원래의 장소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 출고 작업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4)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명절 등 특수기의 경우 평소 작업물량의 약 1.5 ~ 2배 정도를 실시한다고 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발골 업체에서 2000년 이후 총 11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최근 10년간 지속적 근무 확인됨).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도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총 25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2020년 9월 회사 내 냉장고 정리 과정에서 고기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가 무너지면서 무릎을 부딪치는 일이 있었으며, 이후 통증 악화되어 병원 진료를 시작,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았음. 2020년 11월 ○○○○을 방문하여 MRI 등의 검사를 시행,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1월 10일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지육의 발골, 정육 및 출고 등의 작업이며, 발골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반복 동작 및 쪼그린 자세를 유지 하는 등의 무릎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출고 작업 중 냉장고의 높낮이에 따라 수시로 무릎 꿇기 및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부담 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 이후 약 1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2010년 이후 연속근무 확인). 신청자는 동일업무를 총 25년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인이 제출한 MRI를 검토한 결과 내측반달연골의 파열이 확인되며, 외측반달연골의 파열 명확하지 않으나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을 통해 신청상병 확인가능’ 하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과정에서 중등도 이상의 무릎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이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6. 4. 13 ~ 2016. 4. 17, ○○○ -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20. 1. 28.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8. 7. 23. ○○○○ - 근육긴장, 아래다리.
2) 기타 사항
○ 신체 조건: 신장 175cm, 체중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 및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신청인이 육류가공업체 등에서 약 10년 11개월 22일의 육류 발골, 정형 및 출고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의 비틀림, 쪼그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굽혔다 펴는 동작 반복 등의 상당한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 부담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약 12년으로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 및 '좌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