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우중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4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중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31년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9. 9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31년간 ○○○○○에서 도정(보조),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도정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곡물분진에 노출되었고, 디젤 지게차에서 노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는 한편, 공장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을 당시 지붕 철거 및 개보수 후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7. 18. 실시한 직장 건강검진에서 폐 종괴가 발견되어 8월 19일에 외래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폐중엽에 1.5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8월 26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중엽 종괴의 대사 증가가 확인됨.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정밀진단을 위해 9. 18.에 입원한 후 9. 19. 우폐중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됨. - 9. 19. 퇴원 후 치료를 위해 11. 13. 재입원하였고, 11. 14. 우폐중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a)으로 확진됨. 2)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진단명: C342 폐암(우중엽) ○ 주치의 소견: 우측 폐 중엽에 종괴가 있었고 수술 중 조직검사 시행하여 폐암이 확진되어 우중엽 절제술 시행하였음. 3)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 상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정 및 제분업. ○ 상시인원: 6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88년 ~ 2019. 10. 1. 곡물 도정 및 포장 업무 - 근로자, 사업주 진술, 고용보험 등. ○ 그 외 사업장 근무 이력: 없음(신청인 확인).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곡물 도정 및 포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5회, 1회 10분. 나. 사실관계조사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에서 약 31년간 정미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디젤연소물질, 곡물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에 내원하여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2) 작업내용 ○ 신청인은 곡물 도정 및 생산 보조 업무를 담당하여 대부분의 업무는 포장 및 포장 후 적재 업무를 하였고, 일부 원료 투입 공정에서는 원료 포대의 포장 끈 절단 등의 업무 등, 도정 과정에서의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함. 3) 작업환경 ○ 현재의 ○○○○○은 ○○○○년에 준공되었고, 그 이전의 작업환경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개별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산물상태로 반입하여 계량, 건조, 저장, 가공, 포장에 이용하는 시설로 벼 수확 후의 전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관리시설임. 수동과 자동 포장을 합쳐서 하루 약 1,000포대를 포장하는데, 수동 포장의 경우 3명이서 작업을 하였고, 포장 완료 후 팔레트에 적재하면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지게차가 싣고 보관 창고로 이동시킴. ○ 약 100~150평정도 되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1대의 지게차는 전기 지게차이며, 적재된 포대를 작업장 입구에서 보관창고로 이동시키는 2대의 지게차는 디젤 지게차(각 2.9, 3 ton)를 이용하고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10 ~ 2019년 가공-포장 공정의 곡물분진(N=20) (산술)평균 농도는 0.62㎎/㎥(범위 0.13~1.95)이었음.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직업환경연구원) 일부 발췌 1) 검토 의견 ○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30세 때인 1988년부터 약 31년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다. - 근로자 ○○○은 과거 약 31년간 ○○○○○에서 도정(보조), 포장, 적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도정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곡물분진에 노출되었고, 디젤 지게차에서 노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는 한편, 공장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을 당시 지붕 철거 및 개보수 후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이 ○○○○○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쌀 도정 보조작업과 포장작업 및 포장이 완료된 쌀 포대의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곡물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곡물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에서는 포장된 쌀 포대를 보관창고에 이송하기 위해 2대의 디젤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디젤 지게차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도정/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 내부로는 디젤 지게차가 들어오지 않아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수준도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공장의 지붕이 과거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보수 하거나 철거할 당시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하지만, 지붕 개보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지붕 개보수 작업의 빈도 역시 1년에 1회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과거 약 31년간 ○○○○○에서 도정(보조), 포장,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석면의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심의 결과 ○ ○○○○년 ○월 ○○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30세 때부터 약 31년간 ○○○○○에서 쌀의 도정(보조), 포장,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곡물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곡물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작업내용과 작업위치를 감안하면 디젤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장된 쌀 포대를 적재 창고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④ 연 1회 정도 지붕 개보수 공사의 청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석면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 3) 보완요청에 따른 확인 사항 ○ 작업구역별 전기지게차와 디젤지게차의 구체적 이동 동선 - 전기지게차는 1 ton의 백(톤 백)에 담긴 반제품(현미, 사미, 겨 등), 포장지, 팔레트(20 ㎏ 제품 적재)를 이송하는데 사용됨. 이에 전기지게차의 이동 동선은 선별기부터 로봇 포장기까지 전 공정에 해당하는데, 톤 백을 직접 들거나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공장 입구(외부)에 놓아주는 작업까지 진행. 이후 공장 입구에 놓인 톤 백이나 팔레트를 디젤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이송 및 화물 트럭에 적재하여 출하 ○ 디젤지게차와 전기지게차 각각 사용 시기 및 작업장 내 전기지게차만 사용하게 된 시기 - 현재 ○○○○○에서 자료로 확인되는 전기지게차의 도입 시기는 2009년이며, 디젤지게차의 도입 시기는 2012년(2.9 ton), 2017년(3 ton). 그 이전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공장장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으로 변경된 1995년 이후 현재의 지게차 구성과 동일하게 작업하고 있음. - 디젤지게차의 경우 크기가 커서 공간이 협소한 공장 내부로 진입할 수가 없으며, 공장 입구에 경사가 있어 전기지게차가 외부로 나갈 수 없기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작업한다고 함. 1995년 이전 지게차의 도입 시기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현재 공장과 유사한 형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도 동일하였다고 판단. ○ 전기지게차 사용 이전에 작업장 내 중량물의 이동 수단은 무엇이었으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역 - 작업장 내 톤 백과 같은 중량물은 지게차가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과거부터 현재와 동일하게 지게차를 사용하였으며, 사용기간은 진술로 확인되는 199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 ○ 도정/ 포장/ 운반 작업 공정별 작업자 동선 내역 - ○○○○○은 도정 작업자 1명(공장장), 포장 작업자 3명, 운반 작업자 2명(공장장, 부공장장)으로 구성되어 작업 함. 도정 작업자는 기술자격이 필요하기에 공장장만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체 작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공장 내부를 순회하면서 작업. 포장 작업자는 로봇포장기 앞에서만 작업을 수행하며, 운반 작업자는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운반 작업이 없는 경우 포장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근로자 ○○○ 같은 포장 작업자는 로봇 포장기 앞에서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이 공장 내부에서 수행되는 점 및 팔레트는 전기지게차를 이용하여 이송하며, 디젤지게차는 중량물을 전기지게차로 공장 외부로 이송한 뒤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 같은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폐암이 발생하기에 적었다고 판단 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8. 19. ~ 2019. 8. 28. ○○ ○○○○○ 상세불명의흉통, 통원추정(4회) ○ 2019. 8. 30. ○○ ○○○○○,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 상세불명쪽/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통원추정(1회). ○ 2019. 9. 4.○○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통원추정(1회). 2) 기타 ○ 흡연력: 비흡연(○○ 외래초진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1년간 위 사업장에서 도정(보조),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곡물분진, 디젤지게차의 디젤엔진연소물질 및 지붕 철거, 개보수 후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 등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우중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주 진술 등에서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19. 10. 1.까지 약 31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노출된 주요 물질은 곡물분진으로 확인되나, 이는 폐암 발병의 위험 인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작업위치를 감안하면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사업장의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공사의 청소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중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