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6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주)○○○○○ 직원이 전화와서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나왔다고 검사받으라해서 12/15 ○○ 선별진료소 검사받고 16일 ○○에서 확진통보 받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건설현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역학조사 - 확진일시: 2020. 12. 16. - 검사일시: 2020. 12. 15. (이하 주소 생략) - ct값: R:16.78, E:17.65, N: 16.70 ○ 입원, 격리 통지서 - 시설명: ○○ - 자택격리 : 2020. 12. 17. ~ 2020. 12. 19. - 시설격리 : 2020. 12. 19. ~ 2020. 12. 27. 2)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및 입원격리통지서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목공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1. 4. ~ 2020. 12. 12.(월) 건설 일용직, (역학조사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 일용직 2) 해당 건설 현장 최초 확진자 정보 ○ ○○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역학조사 보고서 발췌 - 최초 확진자 직책: 공사 현장 관리자 - 확진일: 12. 16. 2) 동선 조사 요약(역학조사 발췌) ○ 12/10 (07:30~16:30)○○○○○ 건설현장 등 ○○○○○ 인테리어 업무 ○ 12/12 (07:30~16:30)○○○○○ 건설현장 등 ○○○○○ 인테리어 업무 - 20:00 / 자차 / 일 끝나고 (이하 주소 생략) 지인댁 방문, 몸이 안좋아서 근처약국방문하여 약 구입 ○ 12/14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병원, 약국 및 음식점 방문 ○ 12/15 (10:00~13:30 (이하 주소 생략) 자택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귀경 - 16:00 (이하 주소 생략) 선별진료소 코로나 19검사 ○ 12/16: 자택 확진통보 다. 재해조사 결과 및 ○○ 역학조사서 - 12. 13. ○○○○○ 센터에서 확진 환자 발생 12. 15. 검사-> 12. 16. 확진판정 - 검사사유: ㈜○○○○○(인테리어 회사) 직원 연락받고 검사 - 감염경로 추정: 인테리어공사 회사 직원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20. 11. 4.부터 2020. 12. 12. 까지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에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2020. 12. 15. 검사하여 2020. 12. 16. 확진 판정받은점, 동일현장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 ○○ 역학조사 내용상 감염 추정경로가 해당현장 감염자 접촉으로 추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