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작업현장 철탑에서 2번암을 끌어올려 조립하기 위해 안전벨트로 몸을 지지하고 암을 돌려 위치를 맞추고 당기는 중 골반과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반복적인 철탑조립작업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게 되어 허리에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신경외과 외래초진(2020. 12. 14.)
통증평가) 통증: 7점, 도구: wong-baker, 위치: 통증, 양상:12월 7일
Present illness) 의자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통증
Past History) 동반질환: 없음, 투약 및 과거병력: 없음, 알러지 및 과거 약물부작용 병력: 없음, 사회력- 음주 및 흡연 안함
Physical Examination) 우측 하지 엉덩이 통증
Assessment) HNP 2/3, 3/4
2)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전기공
○ 근무기간: 2020. 9. 10.~2020. 12. 07.
○ 담당 업무: 철탑조립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사업명 생략), 2020.09.10.~2020.12.07.(약 3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20.08.01.~2020.09.01.(약 1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식회사 외, 2019.11.06.~2020.06.23.(약 2년8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15.12.11.~2016.04.01.(약 4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09.05.25.~2015.12.01.(약 6년 7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08.02.21.~2008.12.31.(약 10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07.02.20.~2008.02.21.(약 1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외, 2006(약 1년), 소득금액증명
- ○○, 1996(약 4개월), 소득금액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 철탑조립공: 약 13년 1개월
※ 신청인 주장(철탑조립공) 약 25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철탑조립공 공정
- 선별 → 운반 → 가조립(바닥 작업) → 조립 ( 고소작업)
- 신청인은 철탑을 작업하기 위해 대부분 산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하루 약 30~1시간 정도 등산을 하여야 하는 작업장도 있다. 약 9~10명의 인부들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며대부분의 조립 작업시 철탑 위 (고소작업)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 시 안전대와, 도구들을 허리에 차고 작업한다.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선별작업(16.67%): 90분
○ 작업내용 : 헬기로 운반되어 진 자재들을 같은 재료끼리 선별하는 작업이다. 앵글, 메다, 볼트 세 종류로 나누어 선별한다. 이 때 자재들을 선별하기 위해 인력으로 선별한다.
○ 작업자세 :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재들을 나른다. 이 때 요추가 20°~45° 굴곡된 상태로 자재를 운반하며,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자재를 들고 약 1~2m정도 이동한다.
○ 작업도구 : -
○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30~40개 운반
- 누적 취급량 : 각 앵글, 메다,볼트 평균 약 20kg 일 30~40개운반
- 20kg*30~40 : 600~800kg/일
2) 운반작업 (11.11%): 1시간
○ 작업내용 : 선별이 완료된 자재들을 도면에 맡게 조립을 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이다. 양 손으로 들어서 자재를 운반하며 평균 15~20m를 운반한다. 대부분의 작업이 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탈길, 산악길(오르막길)에서 운반이 진행된다.
○ 작업자세 : 요추를 20°~45° 굴곡하여 자재를 운반한다. 이 때 자재를 양 손으로 들고 운반이 진행되며, 자재를 들기 위해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며 비탈길에서 운반하기 위해 요추가 20° 이하로 굴곡된 상태로 자재를 운반한다.
○ 작업도구 : -
○ 작업량 : 30~40개/일 (1인 취급량)
- 평균 자재의 무게 : 20kg
- 하루 누적 취급량 : 600~800kg (30개x20kg~40개x20kg)
- 평균 이동거리 : 15~20m(대부분 비탈길,산악길 운반)
3) 가조립(11.11%): 1시간
○ 작업내용 : 철탑의 바닥인 철탑의 뼈대 (주주재)를 조립하는 작업이다.
- 주주재 부착 → 메다 붙이기→ 앵글 붙이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 자재들을 바닥에 부착하기 위해, 드라이버와 임팩을 사용하여 볼팅작업을 하여 철탑의 바닥을 설치한다.
○ 작업자세 : 가조립 하기 위해서 양 손으로 자재를 들고 바닥에 주주재를 부착시킨 후 ,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 쪼그려 앉아서 작업이 진행되거나 요추를 45°이상굴곡시킨 상태로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여러 부위에 볼팅 작업을 실시 하기 위해서 요추가 30°이상 꺾이고, 회전된 상태로 볼팅이 진행된다. 볼팅작업을 하기 위해 1분 이상 동일 자세로 작업이 진행된다.
○ 작업도구 : 임팩(2.1kg), 드라이버(1.2kg)
○ 작업량 : 하루‘메다’기준 20개 작업
- 1메다당 3곳의 앵글 설치
- 1일 20개 ‘메다’, 60개‘앵글’ 작업
4) 조립 (61.11%): 5시간 30분
○ 작업내용 : 가조립 준비를(바닥 작업)을 마친 후 철탑을 조립하는 작업이다. 크레인이 철탑을 고정시키면 철탑을 밟고 올라가서 철탑과 철탑사이를 볼팅 작업한다. 이 때 주주와 앵글을 양 손으로 작업당겨서 볼팅 작업이 진행된다. 평균 철탑의 높이는 약 70m이며 작업시 안전띠(16kg), 안전도구를 허리에 차고 작업한다.
○ 작업자세 : 철탑 위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볼팅의 위치에 따라 20°~ 45° 의 요추의 굴곡이 발생되며 윗 철탑의 볼팅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선 30°이상의 신전이 발생한다. 볼팅을 하기 위해 요추의 회전 , 꺾임이 발생하며 1분 이상 자세가 유지되는 자세가 발생하며, 안전띠를 허리에 차고 작업이 진행된다.
○ 작업도구 : 드라이버(1.2kg), 임팩(2.1kg), 망치(3.4kg)
○ 작업량 : 하루 6단 볼팅작업( 1단에 약 36개의 볼팅 작업 실시 )
- 1일 약 216곳 볼팅작업
※ 신청인은 약 16kg의 안전바를 메고 종일 작업을 진행한다.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5년 동안 철탑조립작업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게 되어 허리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6년 이후 약 13년 1개월의 철탑조립공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자재 선별 및 운반 작업시, 20kg이상 하루 30~40개의 중량물 취급과 요추굴곡/꺽임 분당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하고, 조립작업시 16kg 안전도구포함된 안전띠를 허리에 차고 고공(철탑높이 70m)에서 허리굴곡, 신전,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5시간 이상 작업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결과, 요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변화와 함께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2000년대 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상병으로 2011년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발생 이전
- 2011.01.28~2011.02.01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1.06.09 M511 요추간판장애/○○
- 2011.06.17~2013.03.09 M9973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
- 2011.12.27~2012.001.05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2.10.29~2012.11.26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12.31~2013.03.20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3.04.02 M4886 기타명시된 척추병증 요추부/□□
- 2014.05.13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5.26 M5456 요통 요추부/□□
- 2014.05.27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4.05.27~2014.06.12 M5456 요통 요추부/□□
- 2014.06.20 M5456 요통 요추부/□□
- 2014.07.01 M5486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4.10.14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10.22~2014.11.12 M511 요추간판장애/□□
- 2015.10.1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0.12 M5456 요통 요추부/△△
- 2016.09.07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0.04~2016.10.07 M5457 요통 요천부/◇◇◇◇◇
- 2016.10.05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0.08 ~2016.10.28 M511 요추간판장애/○○○
- 2016.12.19~2017.01.12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7.01.16~2017.02.27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3.11~2017.05.12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5.29~2017.07.03 M511 요추간판장애/○○○○○
- 2017.07.06~2017.11.02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1.24~2018.03.05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03.08~2018.03.24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8.04.07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04.10~2018.04.11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8.04.12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8.04.13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8.04.18 S330 요추간판외상성 파열/○○○○
- 2018.05.24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8.07.12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8.08.16~2018.09.03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8.10.01 M511 요추간판장애/○○○○
- 2018.12.27~2019.01.24 M511 요추간판장애/○○○○
○ 재해발생 이후
- 2020.12.14~ 신청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산재신청)
○ 재해발생 이후
2020-12-14~ 신청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산재신청)
3)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90kg, 우세손 우측
4) 취미: 당구
5) 특이사항: 2015년 대동맥 판막 수술(추적관찰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 간 반복적인 철탑조립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총 13년 1개월 간 철탑조립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9월 10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자재를 선별 후 운반하여 철탑을 조립하는 업무로 대부분의 작업에서 약 16kg의 안전공구를 항상 몸에 부착하여 작업을 수행한 점, 자재를 분류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1일 약 600~800kg의 중량물 작업이 수반되는 점, 중심을 잡기 어려운 고공에서 허리굴곡, 신전,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5시간 이상 작업한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