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69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21.부터 2020. 7. 24.까지 기간 중 약 33년 7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보갱, 굴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9. 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굴진, 기게수지원, 보항,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탈선광차 복구작업, 침목교체작업, 천공작업, 지주운반 및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 목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 충격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에 누적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9. 23.)
- c/c both sho, 양쪽 손
- 광산업 35년간 종사: 기계 설비
- <neck> 양측이 팔이 더 저린다. 우측이 더 많이 땀이 난다.
- <LBP> radiating pain +-
- <both sho> ROM NF, imp +/+ clicking, GTT -, TPZ Td ++
- <both elbow> Rt. med epicondyle Td +, Lt. condyle Td +
- <wrist> 양측 손이 저리다.
- <both hip> Lt. patrick T ++
- <Lt. knee> MJLT +, effusion -, instability
- <Rt ankle> tarsal tunnel 부근 통증 +, mass like lesion +
- 근전도 both hand, 우측 발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2. 2.)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하기 병명 진단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증상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의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2016. 1. 1.~2020. 7. 24.
※ ○○ 협력업체 근무기간 포함하여 총 광업소 근무력 33년 7개월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기관차운전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갑반 08:00 ~ 16:00, 을반 16:00 ~ 24:00(식사시간 포함 일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작업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약 30분 정도 식사함.
-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조 2교대)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협력), 2017. 4. 1.~2020. 7. 24., 기관차운전원, 경력증명원 등
○ ○○(○○ 협력), 2016. 1. 1.~2017. 3. 29., 기관차운전원, 국민연금 등
○ ○○○○○(주), 2015. 6. 11.~2015. 12. 30., 광산마스크제작 관리, 국민연금 등
○ □□(○○ 협력), 2014. 3. 1.~2014. 9. 30., 굴진보조, 국민연금 등
○ △△(○○ 협력), 2013. 8. 15.~2014. 2. 27., 굴진보조, 국민연금 등
○ ◇◇(○○ 협력), 2013. 4. 8.~2013. 8. 14., 보갱선산부, 국민연금 등
○ □□□□□ ○○, 1990. 4. 16.~2011. 5. 31., 보갱보조, 경력증명원 등
○ □□□□□ ○○, 1985. 9. 18.~1990. 4. 15., 내기수(기계수리원), 경력증명원 등
○ □□□□□ ○○, 1985. 3. 16.~1985. 9. 17., 보갱보조, 경력증명원 등
○ □□□□□ ○○, 1983. 12. 21.~1985. 3. 15., 굴진보조, 경력증명원 등
※ 석탄광업소 근무력 총 33년 7개월(갱내 기관차운전원 4년 7개월, 굴진보조 2년 4개월, 보갱선산부 및 보갱보조 22년 1개월, 갱내 기계수리원 4년 7개월), 광산마스크제작(플라스틱 사출) 관리업무 7개월 수행
※ ○○○○○(주)에서 수행한 광산마스크 제작 작업의 경우,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설비를 작동시키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3. 12. 21.부터 2020. 7. 24.까지 기간 중 약 33년 7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보갱, 굴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은 기관차 운전원임.
- 신청인은 2016. 1. 1.부터 2020. 7. 24.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 ○○ 협력업체인 ○○ ○○에서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 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기관차 운전원으로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을 실은 광차와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권립까지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권립: 수직갱과 평행갱이 만나는 지점
- 작업특성: 기관차운전을 위한 선 자세에서 양손의 레바 조작으로 인한 반복동작이 이루어지며, 광차연결 시, 기관차와 광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운전 시, 레일이동으로 인한 진동이 동반됨. 또한, 갱내 선로 노후로 인한 탈선 시, 복구하는 작업이 주 3회 정도 발생하며, 탈선으로 인해 탄이 쏟아질 경우,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기관차 운전 작업과 탈선복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작업영상 및 사진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광업소 기관차 운전 작업 영상 및 탈선복구 사진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최종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기관차 운전 작업(동영상. 기관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탄이 실린 광차 또는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권립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기관차 운전석에 올라서서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하여 레바를 양손으로 잡고, 손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광차를 연결한 기관차를 운전함
○ 작업시간 : 6~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일일 평균 10~20회 정도 막장에서 권립까지 왕복 운전 수행
- 1회 왕복 운전 시, 약 10~15분 소요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기관차의 레바를 조작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자세가 발생하며, 옆으로 선 자세로 인해 전방 확인 시, 좌우 회전자세가 발생함.
- 어깨(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기관차 운전 시, 레바 조작으로 인해 약 45° 정도의 상지 거상 또는 30° 정도의 외전 자세가 유지됨
- 팔꿈치(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기관차 운전 시, 팔꿈치의 신전된 자세가 유지됨.
- 손목(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레바 조작으로 인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레바 조작을 위해 선 자세에서 허리의 굴곡자세와 전방 확인을 위한 10° 이상의 회전 자세가 발생함. 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며, 광차의 연결과 분리 시, 광차와 기관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함.
- 무릎(양측):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쪼그린 자세 또는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자세는 없으나, 운전석에 의자가 없어, 장시간 서서 운전작업을 수행함
나) 탈선복구 작업(사진. 탈선복구 작업)
○ 작업내용: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탈선된 기관차 또는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체인블록을 들어 상부의 지주에 걸어 고정한 뒤, 체인을 기관차 또는 광차 하부에 연결하고, 레바를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광차를 들어 올린 후, 쇠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킴(경우에 따라 쏟아진 자재나 광석을 싣는 작업, 선로를 임시로 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1시간/회 / 주 3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체인블록 30kg, 쇠지렛대 3kg
○ 작업량
- 탈선 복구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이 아닌 돌발적인 작업이며,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발생하지 않은 수가 있음(신청인 진술 주 1~2회).
- 탈선의 형태는 기관차 또는 광차가 1대 정도 탈선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대가 동시에 탈선하는 경우도 있음(1회 작업 시, 평균 5~10회 체인블럭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체인 블럭 본체를 상부에 걸거나, 체인을 하부에 걸기 위해 허리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 자세가 발생함. 갱도의 높이가 낮을 경우, 광차에 올라설 때, 움직임이 제한 될 수 있음.
- 어깨(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의 체인 블럭 본체를 지주에 걸기 위해 체인 블럭은 든 상태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탈선된 바퀴가 많은 경우, 해당 자세가 반복됨. 탈선된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올리기 위해 체인 블럭의 레바를 상하로 움직여 체인을 끌어올릴 때, 상지의 외전 및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번갈아 가며 사용함).
- 팔꿈치(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체인 블록의 레바를 상하로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회내전/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체인블록의 레바와 지렛대 사용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손목의 힘이 작용함.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기관차 또는 광차 위에 올라설 때, 낮은 갱도의 천장으로 인해 허리의 굴곡과 회전/꺾임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30kg 중량의 체인 블럭 들기/내리기 5~10회로 150~300kg의 누적중량이 발생하며, 지렛대로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올릴 때, 허리의 강한 힘이 작용함.
- 무릎(양측):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중량의 체인 블럭을 들고, 기관차 또는 광차 위에 올라설 때,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3) 기관차운전 이전 주요 직력에 대한 사항
가) 보갱 작업(총 22년 1개월)
○ 작업인원: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으로 구성됨.
○ 작업내용: 주로 지주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은 철망 및 아이빔 해체 한 후,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은 해당 구간의 거리에 따라 하루에 완료 될 수도 있으며, 한달 내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해당구간 내 공사 중에도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운 지주 시공은 일일 1set 정도 수행함.
○ 공정순서: 자재운반 → 공간 확보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 발파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 설치(쏠장 작업) → 기존 지주 해체 → 폐자재 및 경석 처리 → 지주시공
○ 신체부담: 신청인의 직업력 중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작업으로 작업공정 자체는 굴진 작업과 유사하나, 기존 지주를 해체하는 작업이 더해짐으로 인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에서 중량물의 취급이나 과도한 힘이 발생하여 신체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나) 기계수리원(총 4년 7개월)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로터리호퍼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기계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기계점검, 기계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점검: 2인 1조로 갱내에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 기계수리: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5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 부품제작: 기계수리 작업이 없을 때 갱내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 신체부담: 중대형 기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 다양한 작업 자세에서 각종 수공구 사용 및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품 제작 시, 용접작업의 쪼그린 자세로 인한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음.
다) 굴진보조(총 2년 4개월)
○ ○○ 및 그 협력업체의 굴진 작업은 4인 1조 실시하며, 선산부·후산부 각각 2명씩 작업함.
※ 선산부와 후산부(보조)는 거의 모든 공정에서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천공작업은 2인 1조로 2개의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함).
- 경석처리 시, 1명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나머지 작업자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돌아가며 수행함).
- 지주시공은 선산부/후산부가 함께 실시하며, 선산부는 후산부가 지주 자재를 받치고 있으면, 지주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천공작업 시, 착암기의 비트를 잡아줌으로 인해, 양팔과 손목부위의 진동이 작용함.
- 경석처리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삽을 이용하여 경석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있음.
- 지주시공 시, 70~110kg의 아이빔을 운반 설치하기 위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1. 2. 17.)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보갱 22년 1월, 기관차 운전원 4년 7월 등 33년 7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갱원,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5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4월(1회)]
2) 신체조건: 키 175㎝, 체중 81㎏,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 기계수리원,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에 누적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4. 20. 개최된 제115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고, 2021. 5. 10. 개최된 제12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인이 1983. 12. 21.부터 2020. 7. 24.까지 약 33년 7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보갱, 굴진,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장기간 굴진 보조 작업과 기관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낙탄 처리, 광차 연결, 탈선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요추 굴곡과 힘, 지렛대 등 다양한 공구 사용에 따른 힘 등의 문제로 요추부, 경추부, 주관절, 슬관절, 어깨 등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해당 부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신청인이 약 33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부위 신체부담작업에 상병을 초래할 만큼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