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체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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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70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에 이 이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 ○○ ○○○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백화점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가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동료 직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PCR양성 확인일로 2020.12.16 입니다.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서를 고려하면 근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 ○○ 조사내용(발췌)
- 검사일 : 2020. 12. 15. ○○ 선별진료소
- 확진일시: 2020. 12. 16.
- 최초증상 : 2020. 12. 15. 밤부터 허리, 무릎 쑤심
- 현재증상 : 약 복용 후 호전 :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
나) 근무장소 : ○○○ ○○ ○○○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담당업무 : 판매사원
나) 근무시간 : 10:00 ~19:00
다) 근무기간 : 2016. 4.. ~ 현재
- 2021년 2월 1일 복직
3) ○○ 심층역학조사서(발췌)
○ 감염경로 : 직장내 감염 추정(○○○ 지하 집단 감염)
- 백화점 동료 확진됨(2명)
- 두명중 한명이 같은 판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가끔 일 도와 주거나 잠깐씩 대화 나눔. 12/10~12 같이 일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
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동료 직원에 의해 코로나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 ○○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매장에서 확진된 직장 동료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역학조사 결과상 직장내 접촉 경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및‘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