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2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7.부터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분진이 대량 발생되는 사료원료(아몬드피, 주정박 등) 곡물저장 창고내에서 운반작업 중 곡물 분진에 노출되어 얼굴, 손, 팔, 목 등 전신에 홍반, 구진 및 가려움증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분진이 대량 발생되는 사료원료 곡물저장 창고내에서 운반작업 중 곡물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수행 중 나타난 상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일자 : 2020. 9. 10. ○ 내원경위 : 곡물작업 후 발생, 피부염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악화 작업환경을 피해야 함 나. 자문의 소견서 ○ 전문과목 : 직업환경의학과 ○ 소견내용 : 접촉피부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첩포검사 및 피부과 전문의 판단에 따른 관련 추가검사 등 특별진찰 필요함 다.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의료기관명 : ○○ ○ 임상적 추정 상병명 :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성 접촉 피부염 ○ 특진소견 : 2021. 3. 3. 시행한 혈액검사상 IgE 13.8 IU/ml (nomal range : 1.5~158)로 allergy 검사 음성입니다. 임상적으로 자극성 접촉 피부염으로 의심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일자 : 2020. 9. 7. ~ 2020. 10. 23.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원 ○ 통상근무시간 : 08:30 ~ 17:3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 60분 (12:00 ~ 13:00)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 소속 사업장의 사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회사로, 신청인이 입사할 당시에는 “□□□□□” 현장과 계약해서 곡물을 상하차 작업(운전원 3명) 하였고, 신청인이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9월 중순에는 “△△”이라는 물류창고와 계약을 맺어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실제 사업계약은 2020.10.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전 업체들의 근로자들이 그만 두면서 계약일 이전에도 ○○○○○ 근로자들이 투입됨 - “△△” 물류창고에는 곡물창고와 ◇◇◇◇◇ 완제품, 일반제품등을 보관하는 작업장으로 “○○○○○”의 지게차(운전원 10명)가 투입되었으며, 곡물창고, ◇◇◇◇◇ 완제품, 일반제품 등 3개 파트로 나누어 운전원들이 구분되어 작업을 수행함 - 10대정도 지게차는 포크/버켓 지게차 2종류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포크가 달린 3톤 지게차를 운전함 ○ 작업 공정 - 곡물 : 컨테이너 입고→버켓지게차→ 창고내 적재 또는 호퍼로 직접 이동 포장작업→ 포장된 1톤 백 →포크지게차 투입 → 작업장 내 적재 또는 반출차량에 상차 - ◇◇◇◇◇제품(1톤~2톤/ 백) : △△ 물류창고내 하차 및 보관 제품 반출 상차 - 일반제품 등 : △△ 물류창고내 하차 및 보관 제품 반출 상차 ○ 채용일자 및 담당업무 등 - 2020. 9. 7.에 3톤 포크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 물류창고의 ◇◇◇◇◇제품 관련 지게차 운전을 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으나, □□□□□ 업무를 먼저 도와 주는 작업으로 업무를 시작함 - 주5일, 일 8시간(08:30~17:3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근무하였고, 월 고정금액으로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채용됨. 10월 23일까지 근무 후 일할 계산해서 계좌로 지급받음 ○ 재해경위에 대해서 -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분진이 대량발생되는 사료원료(아몬드피,주정박 등)곡물저장 창고내에서 운반작업 중 곡물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함 ○ 목격자 등 - 동료 운전원 “○○○”, 항운노조 “□□□” 반장에게 상병부위를 보여줌 - 사업주측에 퇴사 전날(2020.10.22.) 재해발생 사실을 전화와 문자로 보고함 - 2020.9.7. 처음 증상이 있었으나 원인을 확실히 몰라 병원 치료만 받고 보고 하지 않았으나, 2020.9.9.부터 ◇◇◇◇◇제품 물류 쪽에서 일을 할 때는 완치는 아니나 증상이 호전됨 - 곡물창고 파트로 다시 배정을 하면서(2020.10.22.) 증상이 다시 심해짐 ○ 치료경위 - 2020. 9. 10. 주거지 인근 “○○○○”에 내원하여 약, 스테로이드 연고, 주사등의 처방을 받아 치료함 다.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9. 17.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발생 관련 진료) - 2020. 9. 10.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발생 관련 진료) - 2017. 9. 22.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이전 진료이력) - 2017. 9. 5.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이전 진료이력) - 2017. 8. 30.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이전 진료이력) - 2017. 8. 28. ○○○○ 앨러지성 두드러기 (재해이전 진료이력) - 2016. 11. 7.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재해이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환부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분진이 대량 발생되는 사료원료 곡물저장 창고내에서 운반작업 중 곡물 분진에 노출되어 얼굴, 손, 팔, 목 등 전신에 홍반, 구진 및 가려움증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기록,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9. 7. 부터 2020. 10. 23.까지 소속사업장 지게차 운전원으로 곡물저장창고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되는 점, 곡물저장창고에서 지게차로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곡물분진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노출이 없을 경우 호전되었다가 다시 동일 작업을 수행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 발병과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