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2. 1. ㈜○○○○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하자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약 5년 전부터 우측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어 수차례 주사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4. 2. ○○을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이후 방수, 미장, 조적 직업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도 현장관리, 하자보수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1) 2020년 4월 2일
① Rt. shoulder pain
② onset : 5년 이상
③ 외상력 : 없음.
④ 야간통이 심하다.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다. 타원 주사 및 약물치료 시행해도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
⑤ MR, shoulder, Rt. : massive cuff tear, SST < IST, fatty degeration
2) 2020년 8월 4일
① 우측어깨 통증(onset : 1wks)
② 좌측 어깨는 ○○○에서 관절경 수술.
3) 2020년 7월 23일
① neck pain with Rt. arm pain
② 일주일 전 화분 들다가 삐끗함. 당시 어깨에서 소리가 남. 오른쪽 팔에 힘이 없다.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 어깨 들기 힘들다. 밤에 자기 힘들다.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0-04-0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11-2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③ 2021-02-01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2020-11-26 비교시 극상 건 재파열 상태 관찰됨.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S/P Acromioplasty. Still noted acromial spur(+).
② RTC;
- Repaired SST; Full-thickeness massive tear with muscular retraction.
- IST; Severe tendinopathy with atrophy. 3) SSCT; Tendinopathy.
③ LHBT; S/P Tenotomy or Chronic torn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2. 2. 1. ~ 재해일자
*2021. 1. 1. ~ 현재까지 병가 중임
- 직종 : 하자보수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과거 직업력
- 2009. 3. 2. ~ 2012. 2. 1. ○○○○○㈜, 현장관리직
- 2007. 11. 1. ~ 2008. 12. 1. ○○○○○㈜, 현장관리직
- 2007. 10. 1. ~ 2007. 10. 31. ○○○○○, 현장관리직
- 2004. 1월 ~ 2006년 8월(331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미장 및 방수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지하의 사무실에서 자재를 대차에 상차하고 하자보수가 접수 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설치 및 보수: 하자보수가 접수된 작업 장소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누수 된 천장재를 교체하는 작업
- 청소: 하자보수가 완료된 작업장소의 바닥을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운전: 하자보수가 접수 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준공한 현장의 하자보수 업무만 수행함.
- 근무인원: 1인 작업 -> 2018년 이후 2인1조
-기타 특이사항: 2016년~2017년까지 1년간 1인체제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이후에 2인1조로 전환되었지만, 현장의 수가 많아 작업은 1인이 한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지하의 사무실에서 자재를 대차에 상차하고 하자보수가 접수 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하자보수가 접수 된 건에 대해 필요한 자재를 건물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대차위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뒤, 우측 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뒤로 들어 올리는 자세로 밀거나 당기며 대차를 이동시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 및 보수작업
- 작업내용 : 하자보수가 접수된 작업 장소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누수 된 천장재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텍스교체 작업은 10단 사다리를 작업 장소에 설치 한 뒤, 텍스를 2장 들고(교체할 텍스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새 텍스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함.) 10단 사다리 최상부로 올라가 전동 드라이버로 교체 할 텍스를 해체하고 누수 된 부분을 확인 한 뒤, 들고 올라간 새 텍스를 해체한 위치에 어깨 위에 손 올린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잡은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크랙 보수 작업은 우측 손으로 잡은 보루방 드릴을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크랙이 생긴 천장 주위로 구멍을 뚫은 뒤, 칼 블럭을 구멍에 삽입하고, 우측 손으로 잡은 중함마로 4~5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작업을 수행하며, 크랙 부분은 우레탄 폼을 우측 손으로 잡고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크랙 부분에 연속으로 쏘고, 폼이 굳으면 평탄작업을 위해 돌출된 부위를 칼로 절단하고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 작업내용 : 하자보수가 완료된 작업장소의 바닥을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자보수가 완료된 작업장소의 바닥에 먼지 등을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쓸어내고, 모아둔 먼지 등을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하자보수가 접수 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담당하는 상가건물의 지하 사무실에서 당일 하자보수가 접수 된 아파트 등의 현장까지 운전과 현장과 현장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무릎, 발, 다리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추가부담 작업
- 아파트 하자 보수작업의 특성상 작업의 종류와 양은 유동적이며, 대부분의 작업이 브레카, 함마드릴, 충전드릴 등의 전동공구의 사용과 스패너,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파공, 천공, 풀기, 조이기 등 팔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임.
- 아파트 하자 보수 중 누수보수(조적벽)작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1) 누수보수 작업: 1인 작업(2~3일 소요)
2) 1일 브레카 작업: 누수된 부위의 조적벽에 브레카 작업을 하여 누수된 부분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
3) 1일 조적작업: 40kg의 레미탈을 들어 1/4정도의 양을 양동이에 붓고 물과 1:1로 혼합하고, 조적벽돌을 하나씩 쌓고 레미탈을 붓는 작업을 수행
4) 1일 페인트작업: 페인트 2.7kg을 운반하여 작업 장소에서 붓이나 페인트롤러를 사용하여 도색작업을 수행
- 아파트 하자 보수작업 시 실시되는 작업의 종류 및 양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개인 일일 작업일보로 검토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2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4월까지 총 8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2012년~2015년 : 건설현장 관리자, 2016년 이후 : 하자보수 업무). 기타 직력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장 및 방수 업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장 및 방수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신청자는 2012년부터 현 사업장 하자 보수팀에서 일하였으며 각종 하자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0년 4월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 상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음.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1월 25일 ○○에서 ‘우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공간 감압술’ 시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아파트 등의 준공 후 하자보수 작업으로 누수, 크랙 보수, 기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은 일부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쇄 후 재시공 업무가 발생함. 또한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들림 및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4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2016년 이전 기간에는 현장 관리 업무 수행). 신청인은 1990년 이후 약 17년간 미장 및 방수공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최초 진료 및 수진이력 상 해당 증상이 현재 업무 이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재 업무 근무 기간이 약 4년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직업력 조사 상 미장 및 방수 업무 이력이 총 331일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총 17년간의 미장 및 방수공 업무를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하자 보수 작업이 어깨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부하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8. 4. 어꺠의충격증후군, ○○
- 2015. 12. 10. ~ 2012. 1. 7.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7. 3. 21.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 4. 2. 어깨의충격증후군, ○○
○ 산재이력 : 2020. 4. 2. 회전근개증후군(우측), 불승인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2. 1. ㈜○○○○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하자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약 5년 전부터 우측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어 수차례 주사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4. 2. ○○을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1990년 이후 방수, 미장, 조적 직업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도 현장관리, 하자보수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확인된다.
신청인의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최종사업장에서 2012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4월까지 약 8년 동안 건설현장 관리 업무와 아파트 등의 준공 후 누수, 크랙 보수, 기기 교체 등의 각종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등 상지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우측 어깨의 과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전 직업력에서도 신청인 주장으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장 및 방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그 중 일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신청인의 업무가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