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 Lt/신근 힘줄의 자연 파열 , 위팔 , 팔꿈치 관련 Rt/근육긴장 , 손 , Lt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Lt 및 신근 힘줄의 자연 파열, 위팔, 팔꿈치 관련 R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근육긴장, 손, Lt'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지의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외 6개의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조리 업무 및 홀서빙 업무를 2010. 10. 1.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8. 4. ○○ 외래기록지>
- Rt elbow pain
LE Td(+) severe
osteophyte
1. inj
2. 1주 후 f/u
<2020. 9. 28. ○○ 경과기록지>
- Lt shoulder pain
Lt hand pain
1st MPJ pain & swelling
Rt LE Td(+)
SS Td(+): severe
full ROM
2) 주치의 소견
- 좌측회전근개파열, 외측상과염
3)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
① 2020년 10월 15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② 2020년 10월 16일 타병원 MRI 상 우측 팔꿈치 신전근 힘줄 파열이 확인됨
③ 2020년 10월 16일 A/S RC repair, Lt. 시행 받음
④ 2021년 01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01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MRI 상 신전근 파열이 확인됨. 2021년 01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수부 MRI 상 2,3,수지 근위지관절 주변에 nonspecific bone edema 이외에 특이 소견 없음
(2) 영상 판독 :
① L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외 특이소견 없음
② Lt. hand MRI(INDEX FINGER) : Nonspecific bone edema in the base of the middle phalanx 외 특이소견 없음.
③ Rt. elbow MRI: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Lateral epicondylitis. -> R/O Postoperative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주방조리
○ 근무기간: 2020.6.29.~2020.8.4.(약 1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3일 근무 후 1일 휴무
○ 근무시간: 10:30 ~ 21: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사업주 주장: 식사 및 휴게시간 14:00 ~ 15: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방조리(적용사업장): 약 1개월 1주
- 주방조리(그외 사업장): 4대보험 취득이력 약 5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95일
- 홀서빙: 4대보험 취득이력 약 2년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정육식당 주방에서 식자재(야채, 갈비)의 전처리, 메뉴(갈비탕)만들기, 설거지 및 주방 청소작업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 준비 작업: (세미 후)밥 짓기, 야채 및 육류 전처리, 육수 끓이기
① 야채 전처리: 다듬기+세척+썰기
② 육류(갈비) 전처리(손질): 삶아진 갈비 숟가락으로 기름제거+가위로 1대씩 소분하여 2대씩 적재
③ 육수 끓이기: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중인 육수를 소형 육수통에 소분하여 애벌 끓이기
④ 그 외 준비작업: 샐러드 만들기, 양념 꽃게 버무리기, 육전 및 부추전 만들기
- 메뉴 만들기: 갈비탕 조리 후 내주기 (뚝배기+육수소분+끓이기+갈비2대+내주기)
- 마무리 작업: 설거지(불판세척) 및 주방 청소
3) 업무 흐름도
- 10:30 ~ 12:00: 밥 짓기, 야채 전처리, 갈비손질, 육수 끓이기
- 12:00 ~ 14:00: 점심 영업 (갈비탕 끓이고 내주기)
- 14:00 ~ 14:30: 점심 식사
- 14:30 ~ 18:30: 야채전처리 외 샐러드, 양념 꽃게 버무리기, 육전 및 부추전 만들기, 설거지(불판세척) 및 주방청소
- 18:30 ~ 21:30: 저녁 영업
※ 영업 종료 이전에 퇴근함에 따라 설거지 및 주방 청소 작업은 근무시간 중 틈나는 대로 수행하며, 평균 2시간을 설거지 및 주방 청소 작업에 소요한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 밥 짓기, 야채(갈비)전처리
○ 작업내용: 당일 영업에 필요한 밥 짓기와 야채 및 육류(갈비)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영업에 필요한 밥 짓기 및 야채 및 육류의 전처리, 갈비탕 육수의 소분 후 끓이기 작업을 출근 후 수행, 점심 영업 이후 샐러드 만들기, 양념 꽃게 버무리기, 육전 및 부추전 만들기를 수행함. ① 밥 짓기: 30인분의 쌀을 주방 세척대에서 세미 후 밥솥에 옮겨 가스화구대에서 밥 짓기, 완료된 밥을 공기밥 그릇에 소분하여 온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1일 2회 수행함. ② 야채 전처리: 세척대에서 야채 다듬기와 세척 후 조리대에서 칼을 사용하여 썰기 작업 후 바트에 분배 또는 홀 직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1일 2회 수행함. ③ 갈비 손질: 사업주가 삶은 갈비를 조리대에서 수저를 사용하여 기름을 제거, 가위를 사용하여 1대씩 분할, 빈 트레이에 2대씩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육수 소분 및 끓이기: 냉장고에 보관 중인 완성된 육수를 소형 육수통에 소분하여 가스화구대에서 애벌 끓이기 작업을 수행함. ⑤ 기타 준비 작업: 냉동 절단 꽃게 해동, 세척 후 양념에 버무려 홀 직원에서 전달, 마카로니 삶은 후 세척, 절단된 야채와 소스를 사용하여 버무린 후 홀 직원에게 전달, 육전 만들기와 부추전(반죽만 준비하여 주문과 동시에 만들기)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손>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오전 준비작업: 1.5시간
- 오후 준비작업: 2시간
나) 주 작업- 메뉴 만들고 내주기
○ 작업내용: 메뉴 만들고(갈비탕 끓이기) 내주기
○ 작업방법: 점심 및 저녁 영업 중 수행하는 작업으로 주 메뉴인 갈비탕을 만든 후(육수붓기+끓이기+갈비 넣기) 준비 선반까지 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점심, 저녁 영업 시 주문과 동시에 빈 조리대 하단 선반에 적재된 빈 뚝배기를 선별하여 애벌로 끓인 육수를 소분하여 붓고 가스화구대에서 끓이는 중 기름제거 후 트레이에 분배된 갈비 2개를 넣고 끓인 후 뚝배기 집게(우측 손 파지)를 사용하여 준비선반까지 운반, 썰린 대파를 첨가하여 내주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손>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2020년 08월 기준): 1일 평균 갈비탕 70그릇 만들기
※ 사업주 주장(2020년 08월 포스자료 제출): 1101그릇/월(30일) ≒ 37그릇
- 총 취급중량: 451.5kg
- 작업시간: 5시간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불판세척) 및 주방 바닥 청소
○ 작업방법: 신청인은 영업 중에 퇴근을 함에 따라 설거지, 불판세척,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① 설거지 : 세척대에서 수세미(우측 손 파지)와 세제를 사용하여 설거지, 불판세척 작업을 수행함. ② 주방 바닥 청소 : 주방 바닥에 물 (바가지 등을 이용하여)살포, 빗자루(우측 손 파지)를 사용하여 쓸기를 반복하여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손>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126.5~156.5kg
- 작업시간: 6시간
5) 사업주 의견
-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신청인을 포함한 2-3인의 직원이 함께 수행하는 업무라고 함
- 갈비 손질: 입사 초에는 갈비 손질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도 퇴사 전 1개월간(1개월 미만) 수행한 업무라고 함
- 육수 끓이기: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는 여름철이며, 여름철의 경우 육수가 변질될 수 있어 최소한의 양만을 냉장고에서 소분하여 (애벌)끓이는 작업을 수행함
- 불판세척: 불판세척 작업은 대부분 남자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의 경우 간헐적으로 수행한 업무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팔꿈치와 손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10년 이후 약 5년 5개월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홀 서빙 업무를 포함하여 총 10년의 직력을 주장하고 있음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및 팔꿈치 신근의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확인된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총 7년 5개월 이상(조리 : 5년 5개월, 홀서빙 :2년)으로 확인되고 있고(신청자 주장 총 10년),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1개월간 수행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식당의 조리 작업 시 어깨 및 팔꿈치의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부담자세 발생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본원 MRI 검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근육긴장, 손, Lt’의 상병 인정이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24.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표재성 손상’
○ 2014.6.1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5.10.1.~2015.10.8. ○○‘내측상과염’
○ 2017.4.4.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3.28. ○○‘기타어깨병변’
○ 2019.4.4.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6. 1. 23.(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미추의 타박상
○ 재해일자 2020. 1. 26.(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외 6개의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조리 업무 및 홀서빙 업무를 2010. 10. 1.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Lt 및 신근 힘줄의 자연 파열, 위팔, 팔꿈치 관련 Rt'는 확인되고, '근육긴장, 손, Lt'는 증상이므로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식당 등에서 조리업무 및 홀서빙 업무를 약 7년 8개월간 수행하면서 상지의 반복작업과 상완의 외전 및 내외회전, 어깨의 거상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조리 업무로 인하여 팔꿈치와 어깨의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았던 점, 음식재료 및 식기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Lt 및 신근 힘줄의 자연 파열, 위팔, 팔꿈치 관련 Rt'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근육긴장, 손, Lt'는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 Lt 및 신근 힘줄의 자연 파열, 위팔, 팔꿈치 관련 R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근육긴장, 손, Lt'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