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척수 손상/경추간판 탈출증 , 제3번~4번간 , 좌측/경추간판 탈출증 , 제5번~6번간 , 우측/경추간판 탈출증 , 제6번~7번간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부척수 손상’, ‘경추간판 탈출증 제3번-4번간 좌측’, ‘경추간판 탈출증 제5번-6번간 우측’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6번-7번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용접, 절단 업무를 약 30년 정도 수행하며 경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9. 17. 재해당일 H빔을 로프에 매달아 내리기 위해 로프를 잡고 있는 신청인을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하여 두부에 손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건설업 용접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하며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됨.
○ 신청인은 건설업 용접을 약 30년가량 수행했다고 주장함.
○ 건설일용직으로 용접, 절단 업무를 약 30년 정도 수행하며 경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재해당일 H빔을 로프에 매달아 내리기 위해 로프를 잡고 있는 신청인을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하여 두부에 손상 사고가 발생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사실관계 조사 관련 별 다른 이견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재해발생이전 :
○ 2020-09-14~2020-09-16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2) 재해발생이후 :
○ 2020-09-17 ~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 2020-09-22 안와골절관혈적정복술, 전방유합술-○○○○○
○ 2020-10-12 경추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전방유합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8. 29. ~ 2020. 9. 17. (재해일자까지 약 24일,일용노무비집계표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가시설공 (용접-절단-운반-정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8. 29. ~ 2020. 9. 17. (약 24일) ○○ - 가시설공 (일용노무비 집계표, 근로계약서 참조)
○ 2004. 8. ~ 2020. 6. (약 9년 1개월) □□□□ 외 - 가시설공 (건설근로자 공제회 참조)
○ 1998. 7. 1. ~ 2000. 2. 1. (약 1년 7개월) ○○ 주식회사 - 가시설공 (피보험자 자료조회)
※ 직종별 근무기간 : 가시설공 약 10년 9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건설 용접, 절단 업무를 약 30년 정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 공정 : 용접 - 절단 - 운반 - 정리
※ 신청인은 용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작업자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루 중 80%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용접 및 절단 작업 작업 시 목의 정적 굴곡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가) 용접 작업 : 3.5시간 (43.75%)
○ 작업내용 : H빔을 붙이기 위해 아크 및 Co2 용접을 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용접작업(약 2.5시간), 준비 및 소모품 교체(약 1시간)
○ 작업 자세 :
- 용접작업(앉은 자세) ⇒ 중립
- 용접작업(선 자세) ⇒ 굴곡 약 20° (약 1시간 45분) - 선 자세의 약 70%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 있음
○ 작업대 높이 : 바닥 ~ 약 1.8m 이내
○ 작업량 : H빔(7~8m/1본) 약 2~3개
○ 공구의 무게 : 와이어(약 15kg), 홀더(약 1kg)
○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나) 절단 작업 : 3시간 (37.5%)
○ 작업내용 : H빔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산소절단(약 2시간), 준비 및 소모품 교체(약 1시간)
○ 작업 자세 :
- 절단작업(앉은 자세) ⇒ 중립
- 절단작업(선 자세) ⇒ 굴곡 약 20° (약 1시간 20분) - 선 자세의 약 70%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 있음
○ 작업대 높이 : 바닥 ~ 약 1.8m 이내
○ 작업량 : H빔(7~8m/1본) 약 2~3개
○ 공구의 무게 : 홀더(약 1kg)
○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운반 작업 : 1시간 (12.5%)
○ 작업 내용 : 절단된 H빔을 인력으로 1~2m 내외로 옮기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H빔 운반(약 30분), 그 외(약 30분)
○ 작업 자세 : 중립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 작업대 높이 : 바닥
○ 작업량 : H빔 약 10~12개
○ 물체의 무게 : H빔 (약 80~100kg)
○ 참고사항 : H빔 운반 작업은 이동식 비계 등 이동 구간 안의 장애물(절단된 H빔)을 치우는 작업으로 좁은 공간에서 주로 발생되며, 1~2m 내로 진술함.
라) 정리 작업 : 0.5시간 (6.25%)
○ 작업 내용 : 작업 종료 전 공구 및 작업장을 정리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정리 작업(약 30분)
○ 작업 자세 : 중립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 작업대 높이 : 바닥
○ 물체의 무게 : 공구류 (5kg 이내)
마) 기타 참고내용
○ 건설업 현장 종료로 신청인이 직접 재현하는 영상을 조사관이 직접 촬영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평가 산정하였음.
- 신청인의 건설근로자공제회자료를 추가로 입수하여 평가 산정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량 산출에 미흡한 부분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작업 시간으로 산정하여 평가 보완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2. 17.)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30년 동안 용접 절단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부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20년9월17일 후진차량에 추돌하여 두부손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업 가시설공 약 10년9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용접/절단 작업을 수행할 때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경부 굴곡 및 정적인 자세 하루 3시간 이상 경부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및 단층영상에서 “경추 5-6-7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척수 손상“은 관찰되나, 경추 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경추부 관련상병으로 2020년9월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6년12월 두상골탈구 및 제1수군 중수관절 골절탈구로 산재 승인이력 있습니다.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 5-6-7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척수 손상”은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장기간 경부부담 작업에 의해 기저질환의 악화 및 상병진행의 가속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 이전
- 2020-09-14 ~ 2020-09-16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 재해발생 이후
- 2020-09-17 ~ 신청 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12. 8. 재해 : 두상골 탈구, 제1수근 중수관절 골절탈구(좌), 늑골의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 위팔의 열린상처, 내측 척골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좌측 척측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 척골 갈고리돌기 폐쇄성 골절의 상병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목격자진술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및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용접, 절단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며 경부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9. 17. 재해당일에는 H빔을 로프에 매달아 내리기 위해 로프를 잡고 있는 신청인을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경부척수 손상’, ‘경추간판 탈출증 제3번-4번간 좌측’, ‘경추간판 탈출증 제5번-6번간 우측’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6번-7번간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0년 9개월간 가시설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건설현장에서 H빔을 붙이기 위해 아크 및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H빔을 잘라내는 작업과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특히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으로 경부 굴곡 및 정적인 자세로 인해 경추부 신체부담이 있었고, 이러한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경추부 부담에 의한 누적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2020년 9월경 작업 중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로 경추부위 손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부척수 손상’, ‘경추간판 탈출증 제3번-4번간 좌측’, ‘경추간판 탈출증 제5번-6번간 우측’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6번-7번간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