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완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24일 식당주방 설거지를 하다가 삐걱해서 계속 병원치료하고 있으며 통증이 심해져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확인된 설거지 업무 이력은 약 4년이지만, 주장에 따르면 약 15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무 시간은 평균 7시간이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평균 1시간이다.
- 설거지 작업 중 잔반 처리 작업은 1시간, 세척 작업은 3시간, 헹구기 작업은 2시간, 그릇 정리 작업은 1시간이다.
-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평소 설거지 작업 시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 작업을 한다. 2020년 10월 24일에 매장에 손님이 많아 설거지 양이 많았으며 빨리 빨리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10.27. ○○○
- 2020.11.02. ~ ○○○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상병명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집중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행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평소에도 왼쪽 손목의 통증이 있었고, 2020년 10월 말 작업 중 왼쪽 손목을 삐끗하고 나서부터 척측의 통증 악화되었음. 이후 2020-11-02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받음
: 특별 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좌측 손목 MRI(2020-11-02) 판독 ‘Marked degenerative wearing of the TFCC, ’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1-02(○○○), 좌측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2)과거 진료기록
: 2013-06-17(○○○), 손목의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좌측, 전도사고 원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4.01. ~ 2020.11.01.
○ 담당업무 : 설거지 업무
○ 고용형태 : 상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10.28.-2020.10.31.(근무) ○○○○○ - 설거지
- 2020.04.01.-2020.10.27.(부상발병일자: 2020.10.27.)(근무기간: 6개월 27일) ○○○○○ - 설거지
- 2020.03.10.-2020.03.31.(근무일수: 12일) ○○○○○ - 설거지
- 2019.10.02.-2020.06.02.(근무일수: 32일) ○○○○○(주) - 설거지
- 2019.07.22.-2020.02.18.(근무일수: 25일) (주)○○○○○ - 설거지
- 2019.07.03.(근무일수: 1일) 주식회사◇◇◇◇◇ - 설거지
- 2016.02.16.-2019.11.27.(근무일수: 9일) ○○○○○(주) - 설거지
- 2016.02.29.(근무일수: 1일) 주식회사♤♤♤♤♤ - 설거지
- 2015.11.27.-2015.12.01.(근무일수: 4일) ♡♡ - 설거지
- 2015.12.08.-2015.12.31.(근무기간: 24일) ♧♧♧ - 설거지
- 2014.04.01.-2016.11.25.(근무일수: 169일) ♧♧♧♧ - 도장실 보조
- 2002.01.01.-2003.02.28. 2000.02.01.-2001.07.07.(총 근무기간: 2년 7개월 7일) (주)○○○○○ - 설거지
- 1999.05.01.-2000.01.30.(근무기간: 9개월) (주)♧♧♧♧♧ - 설거지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일식 음식점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설거지 작업
- 잔반처리작업, 세척작업, 헹구기 작업, 그릇정리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1:00 ~ 19:00(평균 7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잔반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그릇에 남은 잔반을 주걱 또는 손으로 덜어내고 세척 싱크대에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잔반 처리 싱크대 안에 물을 담은 바가지와 잔반 소쿠리가 있음. 서빙 하는 사람이 그릇 놓는 작업대에 그릇을 놓으면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소쿠리에 잔반을 덜어냄. 잔반 처리 작업 시 일정량을 모아두고 진행함. 덜어낼 때 주걱 또는 손으로 긁어서 버림. 잔반 처리한 그릇을 한번 물을 담은 바가지에서 헹굼. 헹궈준 그릇을 왼손으로 잡고 뒤집어서 세척 싱크대에 놓음. 왼손으로 그릇을 잡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고정,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지하면서 잔반 처리 작업이 진행됨. 잔반 처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옆 꺾임(새끼방향),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세척 작업
- 작업내용 : 세척 싱크대에서 그릇을 수세미로 세척하고 헹구는 싱크대에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세척 싱크대 안에 세제물이 담겨있음. 세척 싱크대의 초음파 세척기를 틀어줌. 세제물이 담긴 세척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그릇을 세척함. 왼손으로 물 아래에 있는 그릇 등을 들어 올려 그릇을 세제물에 담그며 돌려주고, 오른손은 수세미로 골고루 닦아줌. 세척한 그릇을 왼손으로 잡고 헹구는 싱크대에 놓음. 왼손으로 그릇을 잡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고정,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지하면서 세척 작업이 진행됨. 세척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옆 꺾임(새끼 방향),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헹구기 작업
- 작업내용 : 세척한 그릇을 흐르는 물에 헹궈준 후 그릇 바구니에 놓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 세척한 그릇을 들어 흐르는 물에 한번 더 헹구는 작업. 헹구는 작업 시 한손으로 그릇을 돌려주며, 오른손은 수세미 작업 자세와 동일하게 골고루 닦아줌. 헹군 그릇을 왼손으로 잡고 뒤집어서 그릇 바구니에 놓아줌. 왼손으로 그릇을 잡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고정,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지하면서 헹구기 작업이 진행됨. 헹구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옆 꺾임(새끼 방향),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그릇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그릇 바구니에 있는 그릇을 정리 및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그릇이 잘 마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 그릇 바구니에서 물기 말려준 그릇을 바로 위에 있는 선반에 적재함. 적재 시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뒤집어놓은 그릇을 다시 돌려놓고 약 7개를 들어 올려 선반에 정리함. 그릇 정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5.- 2013.02.18.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6.17.- 2013.08.13. ○○○ 손목의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 2013.11.27.- 2013.11.28. ○ 손목및손의2도화상, 엄지손가락을제외한단일손가락(손톱)
- 2013.12.03. ○○○ 손목및손의2도화상,손등
- 2018.04.11.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손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61㎏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2013년 6월 17일 전도사고로 왼쪽 손목의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병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설거지 작업 중 잔반 처리 작업은 1시간, 세척 작업은 3시간, 헹구기 작업은 2시간, 그릇 정리 작업은 1시간이다. 평소 설거지 작업 시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 작업을 한다. 장기간 설거지 작업으로 인해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완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 5월부터 약 4년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확인된다.(신청인은 15년간 설거지 업무 수행 주장함.)
신청인이 수행한 설거지 업무는 잔반처리작업, 세척작업, 헹구기 작업, 그릇정리작업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왼손 꺾임 동작을 반복하는 등 왼쪽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별 그릇을 잡는 손은 왼손이며, 잔반처리/세척/헹굼시에 엄지손가락의 지속적인 부하와 반복 사용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