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디스크 부골화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디스크 부골화 탈출'은 산업재해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24시간 맞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했하였는데, 현 근무지에서는 근무시 진출입차량관리, 단지내 낙엽청소, 그리고 분리수거작업을 했음. 분리수거시 공병과 폐가구등 무거운 운반물들이 있었는데, 2020년 11월 1일 분리수거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아기침대를 이동시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위의 상병을 얻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4. ○○ - C/C LBP & Rt leg RP - O: 3일 - M: 일하다가 - SLR 70 ○ 2021. 1. 18. □□□□ L-SPINE MRI - Generalized post extension of disc with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s. L2-3, 3-4. 4-5. 5-S1 - Right post lat& downward extension of disc L3-4 - Unremarkable spinal cord - L4 deg. spindylolisthesis - IMP)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L2-3 3-4 4-5 5-S1 level d/t bulging disc L3-4 right paracentral disc extrusion 2) 주치의 소견 - 수상후 ○○에서 CT 촬영하였으나 상병명 진단되지 않아 한의원등에서 침치료등을 하였으나 증상호전없이 본원 내원하여 mr 촬영하여 상병명진단. 탈출정도가 심하여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치료에서 증상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한상태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방사통 - 1/16 증상 심해 - L-MRI :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 A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6. 1. ~ 재해일까지(5월) 경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5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0. 12. 12. ~ 1988. 12. 7.(7년 11월) 암보선산부, △△△△△, 보험급여원부 - 2011. 4. 1. ~ 2011. 12. 31.(9월) 경비, (주)◇◇◇◇◇, 4대보험자료 - 2012. 1. 1. ~ 2015. 12. 31.(4년) 경비, ○○○○○, 4대보험자료 - 2016. 1. 1. ~ 2016. 12. 31.(1년) 경비, (주)♤♤, 4대보험자료 - 2017. 1. 1. ~ 2017. 12. 31.(1년) 경비, ○○○○○, 4대보험자료 - 2018. 1. 1. ~ 2020. 5. 31.(2년 5월) 경비, ○○○○○(주), 4대보험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경비: 9년 7월 - 암보선산부: 7년 1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아파트 경비 - 분리수거장 관리, 정문경비작업, 단지내 담당구역청소. ○ 작업환경 - 근무지: ○○○○○ - 동료근로자(경비) 수: 2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분리수거장 관리 작업 - (작업내용) 분리수거장의 재활용품들을 운반하며 관리하는 업무로 분리수거통 앞에 서서 요추를 전방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외전하여 자루를 집어 들어 요추를 펴며 꺼내어 묶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캔 및 고철(4.75kg), 소주병(8.5kg), 기타공병(13.5kg), 플라스틱류(7.6kg), 비닐류(3.7kg), 음식물쓰레기통 끌어 이동 Pushpull 2.0kg, 분리수거통 높이 95cm - (총 취급중량) 338.25kg/일 - (작업량) ·일일 3시간 동안 5곳의 분리수거장을 순회하며 정리 작업을 한다. ·일일 3~10kg내외의 분리수거자루를 약50회 내외로 운반 정리 작업한다. ·일일 5개의 음식물 통을 10m 정도 끌어(Pushpull_2.0kg) 이동 정리한다. ·일주일 (3.5일) 근무시 총 취급 중량물 약 1,183kg을 운반 정리 작업 한다. - (참고사항) ·신청인은 단지내 5곳의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며, 1곳에서 일일평균 캔및고철류 2자루, 플라스틱류 3자루, 비닐류 3자루, 병류 2자루와 음식물쓰레기통 1통을 운반 처리한다고 함. ·신청인 재해발생 경위 중 아기 침대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 하기 위해 상하차 시킨침대 조각 당 무게는 약 13kg내외로, 9개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총 117kg내외인 것 으로 확인됨.(2인 작업) 손수레 이동거리는 약 50M 내외 ○ 담당구역 청소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내 마당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고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손의 빗자루를 쓸어 좌측 손의 쓰레받이통에 쓰레기를 담으며 담당구역 청소작업을 한다. ·등에 송풍기를 메고 요추 굴곡한 상태로 전진하면서 우측 손의 바람 토출구를 바닥을 향해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가며 낙엽 청소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75kg), 쓰레받이(1.2kg), 송풍기(10.10kg), 예초기(6.3kg) - (작업량) ·일일 한 시간 동안 단지내 마당 청소작업을 한다. ·가을철 낙엽이 쌓일 때는 송풍기(10.10kg)를 등에 메고 한 시간 가량 청소작업을 한다. ·여름철 이후 년 중 3회 정도 예초기(6.3kg)를 등에 메고 제초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아침 빗자루 청소시에는 매일 관리되는 관계로 일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정문 경비 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정문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작업으로 정문 초소 의자에 앉아 요추를 경굴곡하고 인터폰을 받아 차량진입 응대를 한다. - (작업시간)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책상높이 72cm, 의자높이 52cm - (작업량) ·일일 4시간씩 교대하면서 아파트 정문 진출입 차량을 통제 관리한다.(2인 작업) ·저녁 시간 6시경 1Km 내외를 순회하며 동별 출입구 점등을 한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17.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3/4 디스크 부골화 탈출이 확인됨. - 신청인은 분리수거장에서 아기침대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분리수거장 관리 시 재활용품 자루를 옮겼으나 중량이 대부분 10kg 이내로 낮았으며, 담당구역 청소 시 요추 굴곡이 일부 있으나 하루 1시간 정도로 짧았음.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정문경비, 순찰 등의 업무로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낮았음. - 해당 업무를 9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과거 산재 이력 ○ 1988. 12. 7.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사고성)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5cm,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시 공병과 폐가구 등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3/4 디스크 부골화 탈출'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급여 원부에서 신청인이 1980년 12월부터 1988년 7년 11개월간 암보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4월부터 약 9년 7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면서 차량 진출입 관리, 단지내 청소,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분리수거 작업시 요추부 굴곡 자세 및 중량물의 취급이 다소 확인되나,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신체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2011년 이후 정문경비, 순찰 등 일반적인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여 허리 등 신체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디스크 부골화 탈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