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7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9. 1. '○○○○○(주)'에 입사하여 ○○에서 약 20년 5개월 동안 차량 판금 정비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차량 판금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00. 9. 1. 입사하여 ○○○○○ ○○에서 20년간 정비직 군으로 차량 판금 정비 직접 업무를 하고 있음. - 작업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8시간 근무함. - 작업은 사고 차량 출고 일정에 맞춰 진행하며 간헐적 야간 2시간 작업을 진행하며 차량 판넬 견인, 수정교환, 차량 분해 및 조립 작업을 하고 있음. - 차량부품의 중량물 취급 및 작업 부위의 위치가 상이하여 불편하고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일부 발췌) ○ 2020. 10. 14 - Rt elbow pain 2020 9월 중순 일하다 다침. - Rt elbow common extensor muscle injury? - PT for Rt elbow - po med 2ws - kepe2 - RTC 2wks later(Rt elbow MRI?) ○ 2021. 2. 24. - Rt elbow pain 2020 9월 중순 일하다 다침. - Rt elbow common extensor muscle injury? - 2020년 12월 일하다 다침 - Rt elbow pain도 심해지고 Rt shouldr pain도 생김. - 이전에 산재로 Rt shoulder 보존적 치료 받은 적 있다. - Rt elbow ROM: 0 with pain - full flexion without pain, varus no pain - Rt shoulder R/O AC injury, biceps tendon problem? - Rt shoulder MRI: Ac arthritis, PRTCT(SSC), biceps tendon partial tear - 산재 상의 중 - 우측 팔이 많이 저려요 - C-spine s: C- spine HIVD, 척추센터 협진 - RTC 2wks later ○ MRI of R elbow 판독결과 보고서(판독일자: 2021. 2. 10.) - Findings and conclusion: 1. Full thickness tear at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common extensor tendon - retraction of torn tendon: 1.9cm distal from humeral attachment site 2. Degeneration of LUCL ○ MRI of R shoulder 판독결과 보고서(판독일자: 2021. 2. 10.) - Findings and conclusion: 1. Partial thickness articular side tear at the superior portion of SC 2. Tear with paralabral cyst, anterior and inferior labrum 3. AC joint hypertrophy and subacromial spur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및 진찰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통증 및 관절 가동범위 제한으로 정상적인 작업활동이 어려워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며 증세 악화 및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명: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또는 변연절제술, 최소절개 이두박건 고정술, 쇄골 원위부 제거술, 우측 주관절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최소절개 신전근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 수리.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0. 9. 1. ~ 2021. 2. 8. 약 20년 5개월, 차량 판금 정비, 현장관리 및 작업자 지원 등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2. 3월 ~ 1993년, □□□□□, 하체, 전기 담당 - 본인 진술. - 1993년 ~ 1997년, △△△△△, 판금정비 - 본인 진술. - 1997년 ~ 1998년, ◇◇◇◇◇, 판금정비 - 본인 진술. - 1999년 ~ 2000년, ☆☆☆☆☆, 판금정비 - 본인 진술.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차량 판넬 견인/수정교환/차량 분해 및 조립 작업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내용 ○ ○○○○○(주)○○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업체로 ○○○○○에서 판매한 차량의 보증, 일반수리, 차체수리 및 사고 수리 등 정비업 수행. 2) 작업내용 ○ 사고차량 수리 및 교환. - 차량입고 - 차량견적 - 차량탈부착- 외관 수정 및 견인작업-차량수리- 차량출고. - 매회 사고차량 부위에 따라 작업부위가 매회 변경되어 고정적인 업무수행. (1) 앞, 뒤 범퍼, 도어교환 교환 작업 ○ 에어 공구, 전동임팩, 해머, 에어 리벳 건, 수공구, 범퍼 거치대 등을 가지고 강한 힘을 주어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 수행, 작업 부품의 장착 위치에 따라 어깨 들림이 발생되는 작업 수행. ○ 범퍼 교환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3대를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며 15kg 이상의 범퍼를 탈, 부착, 소량의 상단 스크류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위로 향한 볼트 및 스크류를 탈착, 조립.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 차량 하부로 넣어 볼트의 위치를 확인한 해체 작업 및 하단의 클립을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체 작업. ○ 차체에서 탈착한 범퍼의 경우는 범퍼 다이에 올린 상태에서 램프, 하네스, 브라켓 각종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수공구, 에어공구,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거나 비틀리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탈거 작업. ○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꺽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 수행. (2) 중수리, 외부패널 교환 및 수정(용접, 연마) 작업 ○ 에어 연마공구, 스포트 커터, 스터드 용접기, 전동 임팩, 해머, 에어 와이어 브러쉬, 돌리, 에어 톱, 스포트 용접기, CO2용접기, 클램프 등을 가지고 강한 힘을 주어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작업 부품의 장착 위치에 다따라 어깨 들림이 발생되는 작업 수행. ○ 차량의 파손 부위에 따라 리어패널 교환, 트렁 플로우 패널 교환, 리어휀더 교환, 사이드 씰 교환, 센터 필러 교환, 프론트 멤버 교환, 리어멤버 교환, 루프 교환 등 작업이 수시로 변경이 되어 패널의 교체 및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강한 힘을 주어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과 어깨의 들림이 발생되는 작업, 강한 힘을 주어 용접 부위를 탈거를 위한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팔꿈치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 수행. ○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체와 교환 패널의 용접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포트 커터 및 에어드릴 등의 공구장비를 가지고 용접부위를 제거하는 경우 손가락 및 팔꿈치에 강한 힘을 주어 제거 작업을 진행하며 제거된 부위의 탈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머와 치즐을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타격을 하여 교체할 외부 패널 제거. - 제거하는 경우도 강한 힘을 주어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어깨의 반복적인 동작들을 수행. ○ 손상된 외부 패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터드 용접기, 해머, 돌리, 파일 등을 사용하여 패널 수정작업. - 스터드 용접기를 이용한 수정작업의 경우는 양손을 사용하여 도어의 손상된 패널 부분을 에어센더를 사용하여 도막을 제거한 후 스터드 용접기를 차량 외판에 부착하여 우측 팔꿈치를 몸통으로 견인하여 판넬의 수정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판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하여 해머를 이용하여 판넬에 타격하기 위하여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며 어깨의 반복사용 및 들림 발생. (3) 중량물 취급 및 운반작업 ○ 수공구, 에어공구, 바디 부품, 인력 등으로 차량의 각종 단품들을 탈거하고 신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단품들을 박스 및 포장 상태, 도어거치대에 보관중인 도장단품들을 인력이 직접 운반하여 해당수리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 (4) 기타 사항 ○ 작업시간은 수시로 작업내용이 바뀜에 정확하게 비율을 배분할 수 없음 ○ 작업시 왼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 다. 직업환경의학과 검토 의견 ○ 48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2000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1992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모든 작업이 팔을 옆으로 벌리고,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45-90도 굴곡 또는 90도 이상 굴곡)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동작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작업 중 힘을 주어서 공구를 사용하거나, 힘을 주어서 밀거나 당기는 작업 또는 중량물 작업이 있어 팔꿈치의 부담도 매우 높음. 신청인은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함. 라.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3. 6. 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6. 4. ~ 2013. 9. 23. 어깨의충격증후군(다수의 치료 이력) ○ 2013. 8. 23. ~ 2013. 11. 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3회. ○ 2020. 9. 28, 2020. 10. 7. 외측상과염(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0. 14. ~ 2021. 3. 5.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4회). ○ 2020. 12. 7. 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12. 9. ~ 2020. 12. 14. 요천부(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4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8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차량 판금 업무 수행, 야간 근무 시 간헐적으로 수행한 판넬 견인, 수정 교환, 차량 분해 및 조립 작업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00. 9. 1.부터 2021. 2. 8.까지 ‘○○○○○(주)’에서 약 20년 5개월 동안 차량 판금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어깨와 주관절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동 상병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차량 정비 업무 내용에서 견관절의 거상, 전방굴곡, 외전 및 팔을 뻗쳐서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어깨 및 주관절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 중에 수공구, 전동공구 및 에어공구 등을 사용해서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거나, 비틀리는 동작 및 전완부의 근력을 이용하는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 점, 업무 수행기간이 약 20년 5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