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11월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냉방기,항온항습기 수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도중 팔꿈치 인대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악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의 수리 및 보수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팔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부자연스런 자세로 강한 힘을 주어 볼트, 나사 등의 풀기, 조이기, 부품의 해체 및 조립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팔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9년 11월 25일 ○○○○○
- Lt. elbow pain. Td +(lat.), 3개월 전 무거운 물건
○ 2020년 5월 13일 □□□□□
- Lt. elbow pain. - ○○○○○ 주사치료 : 11월, 12월 초, 최근 1주전
- Tenderness on lateral epicondyle(+) 골프 : 1개월에 한번 정도
○ 2020년 6월 1일 ○○○○○
- Lt. elbow INJ f/u, 다시 증상
2)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 2020년 06월 2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6월 23일 및 07월 14일 두차례 FIMS 치료를 시행받음.
- 2020년 09월 11일 건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음.
- 2020년 10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 Lt. elbow MRI
- Diffuse increased signal intensity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 Associated with bone edema in lateral epicondyle.
- Ligamentous supporting structures & bones of elbow joint; W.N.L.
[Conclusion] Postoperative change of lateral epicondylitis.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건설업 본사 (냉난방기기 설치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75. 3. 15.
○ 담당 업무: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 수리 및 보수(A/S)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2. 22.
○ 장소: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 수리 및 보수 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1명, 조사자 1명,
- 현장조사 내용: 사무 업무는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리 및 보수 업무는 현장조사일 당일 현장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항온항습기 A/S를 대상으로 실시함. 운전 업무의 영상은 신청인이 유사동영상 이용에 동의하여 사용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고정된 식사시간은 없으며 작업시간에 따라 유동적) )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사무 작업: 의뢰된 보수 및 수리 작업에 대한 견적서,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작업.
- 운전작업: 수리 및 보수 현장까지와 작업 종료 후 본사까지 차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운전하는 작업
- 운반작업: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공구, 기구, 자재 등의 작업장소까지와 작업종료 후 차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까지 운반하는 작업.
- 수리 및 보수 작업: 의뢰된 설비, 부품 등의 점검, 분해, 조립 등의 과정을 통한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의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사무 -> 운전 -> 운반 -> 수리 및 보수 -> 운반 -> 운전
6) 특이사항
○ 근무 인원: A/S 당당 2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의 수리 및 보수
○ 작업개소, 작업시간에 따라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사무작업
○ 작업내용 : 견적서, 발주서, 기타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 및 보수 의뢰된 작업내용에 따라 의자에 앉아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발주서, 기타 보고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프린트 및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무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2) 차량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회사에서 A/S현장, A/S현장 간 혹은 회사까지 복귀 시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수리 및 보수 의뢰된 A/S현장, A/S현장 간 혹은 회사까지 복귀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차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자동기어)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운전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되며, 1분 이상의 정적자세와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병행됨.
3)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공구, 기구, 자재 등의 작업장소까지와 작업종료 후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A/S현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으로부터 운반카트를 팔, 어깨, 허리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1차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으며, 공구, 기구, 자재 등을 운반카트에 적재하여 운반한 후 재차 인력으로 들어 올려 A/S대상물 인근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종료 후 공구, 기구, 교체된 부품 등을 카트에 적재하기 및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반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공구함, 공구가방, 부품 등의 들기, 내려놓기 등의 작업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4) 수리 및 보수작업
○ 작업내용 : 의뢰된 내용에 따라 냉방기, 냉동기, 항온 항습기 등을 수리 및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동드릴과 스패너, 드라이버, 등의 수공구를 작업위치에 따라 좌측 혹은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손목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동작시키기, 조작하기 등의 방법으로 나사 혹은 볼트의 풀기 작업을 작업을 수행함(전동드릴 수공구를 조작하지 않는 다른 쪽의 팔과 손은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지지하는 형태임).
- 수리 및 보수를 위해 해체한 부분 및 부품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손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분리하기, 바닥에 내려놓기 등의 작업을 실시함.
- 수리 혹은 교체할 부분을 해당 부위에 위치시켜 전기드릴 혹은 수공구를 좌측 혹은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손목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동작시키거나 조작하여 부착 혹은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전동드릴 수공구를 조작하지 않는 다른 쪽의 팔과 손은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지지하는 형태임)..
- 수리 및 보수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부품 들기, 위치시키기, 수공구를 이용한 풀기, 조이기 작업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되며, 팔의 사용이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종합소견
○ 확인상병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7년 7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2년 8개월간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의 수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8년 총 9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진료 기록상 2019년 11월 팔꿈치 통증에 대한 최초 진료가 확인되며, 이후 간헐적인 주사 치료가 확인됨. 2020년 4월 9일(신청재해일) 냉동기 보수 작업 중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9월 11일 ○○○에서 ‘건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냉방기,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의 공조시설에 대한 AS 작업으로, 작업 중 주로 상지를 이용한 공구의 사용, 부품 등의 교체를 위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발생하며, 팔꿈치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내회전/외회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되며 팔을 이용하여 강한 힘을 주어 비트는 형태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는 수리 및 보수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약 12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 등이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냉방기,냉동기,항온항습기의 수리작업 중 좁은 공간에서 팔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강한 힘을 주어 볼트,나사 풀기,조이기,부품의 해체 및 조립 등을 실시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해당 업무 13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된다.
상병이 확인되고 좁은 공간에서 팔꿈치 굽히기, 아래팔 회전, 손목 굴신 및 비트는 동작이 발생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업무를 13년 5개월여간 장기간 수행한 점,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신체부담점수가 6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점 등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고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