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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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81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섬유증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오래된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 경비실에 설치된 30년 된 실외기 없는 에어컨 때문에 나쁜 공기가 유입되어 폐질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래된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경비실에 설치된 30년 된 실외기 없는 에어컨 때문에 나쁜 공기가 유입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여 업무상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1.9. ○○○○내원
- 비정상 방사선 소견 2018.12.18.
- 수십년전부터 코막힘증상은 있음. 몇년전부터 coygh(+) 힘든 일을 할때만 약간 숨이 찬다
- 2018.12.18. □□ CXR 및 Chest CT: IPF and emphysemas, both lung
2) 의학적 소견 등
- 간질성 폐질환(폐섬유증),으로 확인되어 2019.3부터 약물치료
○ 자문의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어 인정함이 타당함. 요양기간(2019.1.9.~2022.3.3.) 인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7.~2018.12.31. (약 2년 5월)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2018.3.1. 입사
※ 예금거래내역서 상 2016.7.부터 사업주(○○○)로부터 이체내역 확인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 주 5일근무, 1주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경비 및 시설관리
2) 과거 근무경력
■ 1979. ~ 2011.(약 32년) 건설현장 반장 및 소장(진술)
○ 1979. ~ 1989.(약 10년) ○○(주), 건설반장 (진술)
○ 1981.7.1.~1984.2.29. (2년 8월), ○○(주)-반장 (산재, 진술)
○ 1990.9.1.~1993.3.12. (2년 7월), ○○○○○(주)-건설반장 (연금, 진술)
○ 1993.4.2.~1993.10.27. (0년 7월), ㈜△△△△ - 건설 소장(연금, 진술)
○ 1996.10.1.~1998.4.12. (1년 7월), ○○(주)-건설소장 (연금, 고용, 진술)
○ 1999.3.17.~2000.3.18. (1년 0월), ○○(주)-건설 (연금, 고용, 진술)
○ 2001.4.19.~2001.7.26. (0년 4월), ◇◇◇◇◇(주)-건설반장 (연금, 고용, 진술)
○ 2003.1.1.~2003.3.3. (0년 3월), ○○○○-건설소장 (고용, 진술)
○ 2003.3.3.~2003.6.30. (0년 4월), ○○(주)-건설소장 (연금, 고용, 진술)
○ 2004.10.2.~2006.3.31.(1년 6월), □□(주)-건설반장 (연금, 고용, 진술)
○ 2006.6.26.~2007.7.31. (1년 1월), ㈜△△△-건설반장 (연금, 고용, 진술)
○ 2009.8.1.~2010.6.30. (0년 11월), ㈜△△△-건설반장 (연금, 고용, 진술)
○ 2010.7.1.~2011.3.17. (0년 9월), ○○ 주식회사-건설반장 (연금, 고용, 진술)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1)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조사내용
○ 26세 때인 1979년경에 직영 회사인 ○○(주)에 입사하여 건설 현장의 반장으로 있으면서 건설 인부의 작업을 시키고, 근로자 □□□도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주로 현장의 청소와 쓰레기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포함한 노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9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주)에 있으면서 공사 현장은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1990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2년 7개월 동안은 ○○○○○(주)에서 건설 반장이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이전에 다니던 ○○(주)에서 도면을 공부하여 당시부터는 도면을 이해해 할 줄 알았다고 하였다. (이하 주소 생략)(☆☆☆☆)에서 냉각탑과 전기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하 주소 생략)의 ♤♤♤♤ 폐수처리장에서도 건설 반장을 하면서 도면을 보고 건설 인부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건설 인부가 부족한 경우 근로자 □□□도 직접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을 보조하거나, 자재를 운반하고 청소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였다.
○ 1996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및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2년 2개월 동안은 ○○(주)(○○○○ 포함)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건설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주))에서는 (사업명 생략)를 주로 야간에 작업하면서 승강장의 타일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직접 지시 하였으며,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 관리와 10일에 1회 빈도로 계단 청소 등을 하였다고 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주)에서 건설 반장으로 (사업명 생략)를 담당하였고, 2006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 주식회사)에서도 (사업명 생략) 등에서 건설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소속으로 마지막 약 6개월가량을 담당하였던 (사업명 생략)현장은 전소 30세대 및 그을림 50세대가 있었던 현장으로 불이 난 점포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서 건설 인부에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그을음 먼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 건설업에서 이직한 후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은 ○○○○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크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업체를 부르지만, 간단한 부분들은 직접 보수를 하였다고 하였다. ○○○○는 약 40년가량 된 5층 빌딩으로 평균 보수 빈도는 월 2~4회가량이면서 많은 경우 월 8~9회에 해당한다 하였고, 보수 작업은 천장 속 드레인 뚫기, 천장재 교체, 벽체(부분) 철거, 화장실, 지하 주차장 및 정화조 청소 등이 해당한다 하였다.
○ 건설 현장에서 주로 건설 반장으로 있으면서 90%가량은 현장 및 10%가량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였고, 과거에는 건식으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건설 현장에 먼지가 많이 부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984년 2월 29일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주)의 채용일이 1981년 7월 1일이고 직종은 반장으로 확인된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직종이 확인되는 87일 중 74일은 보통인부이고, 13일은 작업반장에 해당하였다.
○ 건설업과 관련한 업체의 근무 기간이 13년 7개월이 확인되며, ○○○○에서의 근무 기간도 확인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내용: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 중임. 간질성 폐질환의 세부 상병 확인, 업무관련 노출 가능 유해인자와 그 수준을 조사하여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 유해요인: 결정형 유리규산,노출수준 낮음
○ 업무내용: 각종 건설- 건설반장
○ 신청상병: 요양 신청 상병인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임상적으로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심의결과: 직업관련성 낮음
① 2019년 3월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관찰되면서 자가면역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어 임상적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였는데,
② 26세 때인 197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주로 건설 반장에 해당하는 현장 관리자로 약 32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③ 건설 반장의 작업 특성상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고,
④ 2016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에서 약 2년 5개월 동안 경비와 시설 관리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수준이 낮아 석면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전 수진이력 없음
2) 산재 처리 이력
- 신청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4)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9cm, 86kg
○ 음주: 음주기간 30년, 1주 3회, 1회 소준 기준 1.5병, 2018년 10월부터 금주
○ 흡연: 1갑 50년 흡연/ 2018년 12월부터 금연
※ 2019.1.9. ○○○○ 의무기록지 상 기록: 1갑씩 50년피우다 1~2년전부터 5개피로 줄임
○ 취미활동 및 운동: 걷기 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에서는 오래된 건물로 건물관리 수리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경비실에 설치된 30년 된 실외기 없는 에어컨 때문에 나쁜 공기가 유입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섬유증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 ○○, △△△, ○○ 등에서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종 건설 현장에서 건설 반장으로 약 32년 동안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에서 경비 및 건물관리원으로 2016년7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한 직업력도 확인되고 건설자재, 쓰레기 등 청소업무를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신청상병 '섬유증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폐기종과 폐섬유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임상소견상 병인은 주로 흡연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점, 하루 1갑 5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호흡성 분진이 많지 않고 질환과 분진노출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32년간 현장인원 지시 및 관리를 하는 반장을 주로 하며 현장내 청소업무, 상하차 지원 등을 기타 업무를 현장에서 한 것으로 실제 업무상 분진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섬유증등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