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원단 입출고, 배달, 인입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작업 시 주로 어깨를 사용하여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주 업무는 8시 출근하여 5시까지 창고에서 원단 입출고 담당을 하고 있음. 중국과 대구에서 평균 30kg 50절에서 100절 2톤 차로 오면 원단을 한절 한절씩 어깨로 메어 올려 하역 작업을 우선으로 하고 하역 후 2층 창고까지 어깨에 다시 매고 원단 정리 선반위로 정리 작업을 함. 이 후 해당 원단을 거래처에서 주문시 2층에서부터 출고 작업을 어깨에 매고 1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상차하거나 거래처 요청으로 업체로 원단 배송을 요청 시 거래처 업체까지 배송하여 작업까지 해주고 있음. 해당 작업들이 주로 어깨를 사용하다보니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주사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의사 소견 하에 MRI 촬영을 하게 되었고 어깨 힘줄파열로 수술 권고를 받아 수술을 하였음. 수술 후 보조기 4주 재활기간 6개월 동안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지금의 일을 하기 힘들다는 소견에 재활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아 최초요양급여신청 제출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18. - CC: Pain Rt Vas 6 - Onset: 4MA, 힘줄파열이라 듣고 주사치료 - MRI: RCT, medium, Rt ○ 2020. 12. 22 수술시행 - A/S SAD & Acromioplasty - A/S RCR(TR-SB) with BMDSC inject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1. 15.) - 호소증상: 우측 어깨 통증 호소 - 종합소견: MRI 검사 소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소견: 2020년 이후 우측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2020-12-22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18) 소견 'full thickness tear of Rt SST'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검수, 배달, 인입인출, 재단, 샘플제작 작업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5. 1. 2.~2020. 11. 18.(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2. 3. 25.~2005. 6. 12. ㈜□□□□□, 사무, 4대보험 ○ 2010. 1. 1.~2014. 1. 30. ㈜△△△△, 건설현장 신호수, 4대보험 ○ 2015. 1. 2.~2019. 10. 2. ○○, 원단 취급, 4대보험 ○ 2019. 12. 1.~2020. 11. 18 ○○, 원단 취급, 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원단 취급 5년 8개월 18일, 건설현장 신호수 4년 1개월, 사무 3년 2개월 18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원단 도소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원단취급 창고: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담당업무: 검수, 배달, 인입인출, 재단, 샘플제작 작업 ○ 근무시간: 평균 8시간(08: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 특이 사항: 1인 근무(신청인)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출근하여 입고된 원단을 롤링기에 돌려 원단의 상태를 검수하고 비닐로 포장하는 검수 작업을 1시간 정도 수행함. 거래처에서 주문한 원단을 가위로 재단하는 작업을 1.5시간 수행한 후 거래처 배달 작업을 3시간 수행함. 원단을 선반에서 인입/인출하는 작업을 1.5시간 수행하고 원단 샘플 제작하는 작업을 1시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년 02월 10일 ○ 장소: 원단취급 창고((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검수, 배달, 인입인출, 재단, 샘플제작 작업 ※ 기타: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단취급 창고에서 신청인이 유사작업을 시연하여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하였음 ○ 상병 부위(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검수(12%): 원단(12-62kg)을 들어 올리거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는 횟수: 18-36회/1일 - 인입/인출(19%): 원단을 밀기(25-35kgf)/당기기(20-40kgf)하여 인입/인출하는 횟수: 40회/1일 - 배달(38%): 원단(12-62kg)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고 운반하는 횟수: 8-15회/1일 - 재단(19%), 샘플제작(12%): 주요 부담 요인 없음 가) 검수 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롤링기에 올려 원단 상태 검수하고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림 자세로 세워져있는 원단을 양팔로 안아 오른쪽 어깨에 올린 후 롤링기 앞으로 이동함. 어깨 위에 있던 원단을 롤링기 위에 올려놓음. 종이봉에 원단이 잘 감기도록 손으로 원단을 당기며 위치를 잡아줌. 롤링 완료 후 원단을 롤링기에서 내리며 원단을 세움. 양손을 깍지 끼어 원단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비닐 포장하는 위치로 이동함. 원단 위로 포장 비닐을 씌우며 비닐을 잡아 내린 후 쪼그림 자세로 원단을 살짝 들어 위아래의 방향을 바꿔준 후 원단을 세움. 원단 위쪽 비닐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원단을 돌린 후 윗부분을 묶어줌 - 검수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자세 발생하고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제원, 작업시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원단(롤) 무게 12-62kg, 원단 취급횟수 3회/개, 원단 검수 수량 6-12개/1일, 검수 시 원단 취급 총 횟수 18-36회/1일 - 제원: 롤링기 가로*세로*높이 181cm*83cm*80cm, 원단(롤) 폭 154cm, 원단(롤) 두께 16-38cm - 작업시간: 1시간/1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나) 인입/인출 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선반에 올리거나 선반에서 원단을 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선반 상단의 경우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원단 중간의 아랫부분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원단의 끝부분을 받치며 밀어 선반에 인입함. 인출은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원단의 끝부분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원단 중간의 아랫부분을 받치며 선반에서 원단을 인출함 - 선반 중단의 경우 양손을 어깨 정도 높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입하고 인출함 - 선반 하단의 경우 양손을 허리 정도 높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입하고 인출함 - 인입인출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자세 발생하고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제원, 작업시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원단(롤) 무게 12-62kg, 인입 시 밀기 25-35kg, 인출 시 당기기 20-40kg, 원단 취급횟수 40회/1일 - 제원: 선반 인입/인출 높이 44-184cm, 원단(롤) 폭 154cm, 원단(롤) 두께 16-38cm - 작업시간: 1.5시간/1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다) 배달 작업 ○ 작업내용 - 도보/오토바이로 원단을 운반하여 거래처에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림 자세로 원단을 눕히며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린 후 일어서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함. 오토바이에 원단을 올리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도착하여 도보로 원단을 배달함. 도보 배달의 경우에도 오른쪽 어깨 위에 원단을 올린 채로 거래처에 원단을 배달함 - 배달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와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하고 취급하는 물체 무게 >3kg 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제원, 작업시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원단(롤) 무게 12-62kg, 배달량 원단 2-3개/회 4-5회/1일, 배달 시 원단 취급 총 횟수: 8-15회/1일 - 제원: 오토바이 상차 높이 70-77cm - 작업시간: 3시간/1일, 도보 운반 1시간/ 상차 1시간/ 오토바이 운전 1시간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라)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원단을 롤링기에 올려서 일정 길이가 될 때까지 롤링기를 작동시킴. 롤링기의 한쪽 끝에서 왼손으로 원단을 잡고 오른손에 쥔 가위를 이용하여 반대쪽으로 걸어가며 원단을 자름 - 원단을 세운 채 오른손으로 원단봉을 잡고 왼손으로 원단을 잡고 당겨 원단을 펼침. 나무자를 이용하여 양팔을 펼쳤다 접었다 하며 일정 길이를 맞춤. 세워져있는 원단의 윗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쥔 가위를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원단을 자름 - 재단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자세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제원, 작업시간 - 취급 중량 및 작업량: 원단 재단 20-30개/1일, 롤링기 이용: 10-15개/1일, 나무자 이용: 10-15개/1일 - 제원: 롤링기 가로*세로*높이 181cm*83cm*80cm, 원단(롤) 폭 154cm - 작업시간: 1.5시간/1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마) 샘플제작 작업 ○ 작업내용 - 원단 조각과 종이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앞에 앉아 원단 조각과 종이를 양손으로 잡아 스테이플러에 위치시킴. 원단 조각과 종이를 왼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스테이플러를 눌러 샘플을 제작함 - 샘플제작 작업 과정에서 어깨 굴곡, 내전(몸통으로 모으기), 내회전 자세 발생하고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제원: 테이블 높이 69cm, 스테이플러 손잡이 높이 96cm - 작업시간: 1시간/1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5년 10개월간 원단 취급업무의 작업별 어깨 부담은 다음과 같음. 1)검수작업은 12~62kg의 원단을 들어서 우측 어깨에 올린 후 이동하여 롤링기에 놓고 검수를 하는데, 작업 횟수가 하루 평균 18~36회임. 신체 부담점수는 5점임. 2)인입/인출시 원단 취급 횟수는 하루 평균 40회이고, 선반의 인입/인출 높이는 44~184cm로 어깨 굴곡/외전이 발생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배달은 원단 보관창고가 2층이어서 원단을 우측 어깨에 메고, 1층으로 이동 후 오토바이로 배달함. 원단 취급 회수는 8~15회이며,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4)재단은 롤링기 위의 원단을 가위로 자르거나, 세워져 있는 원단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이며,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5)샘플 제작은 원단 조각과 종이를 왼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스테이플러로 누르는 작업이며,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확인됨. 신청인은 5년 10개월간 원단 취급 업무를 수행함. 매일 약12~62kg의 원단을 들어 올려 우측 어깨에 메는 작업을 30~50회, 44~184cm높이의 선반에 원단을 올리고, 꺼내는 작업을 약 40회 수행함. 작업중 중량의 원단을 취급하면서 어깨의 굴곡,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어깨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4. 10.~2014. 12. 22.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1. 16.~2015. 2. 11. ○○, 어깨의 윤활낭염 ○ 2017. 7. 1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13.~2020. 9. 24.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2. 10.~2020. 9. 2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 체중 86㎏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원단 입출고, 배달, 인입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작업 시 주로 어깨를 사용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 9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원단 취급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설현장 신호수를 약 4년 1개월, 사무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작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한 중량물 취급과 상완 거상 작업, 원단 인출 등을 위한 잡아당기기 등의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에 노출된 점, 해당 업무를 약 5년 9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