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6. 13.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1. 1. 7. 의료기관 내원하여 ‘좌측 어깨 통증’호소하였고, 2021. 1. 20. 입원하여 2021. 1. 22. 신청 상병 진단 하 수술적 치료받은 후 2021. 2. 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차량 하체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린 후 하체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 교환 및 점검을 위하여 양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장시간 점검 및 에어공구 이용하여 부품 교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5. 4월부터 어깨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주사치료, 약물 및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8. 2. 19. ○○○ 내원하였고, 이후 2018. 3. 23. ○○에서 진료 받았고, 2020. 7월경 왼쪽 어깨 통증 심해져 2020. 12. 26. ○○에서 MRI 촬영 후 2021. 1. 7. ○○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신청 상병 진단 하 수술 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15. 4. 18.)
- pain on Rt. shoulder
- onset: 3 weekx ago, 침맞고 다님. 호전 없음.
○ 진료기록(○○○, 2018. 2. 19.)
- MRI 우측 회전근개염 및 관절와순 손상 → 통증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진료기록(○○○, 2018. 6. 30.)
- 좌측 견관절 통증: 최근 다시 심해짐 → 프롤로, 트리암 inj. 약
○ 진료기록(○○○, 2020. 7. 11.)
- Rt. shoulder pain
- 최근에 다시 통증 악화, stiffness(+++), x-ray soso, 동결견, 회전근개염, 약물, 스트레칭
○ 진료기록(○○, 2021. 1. 7.)
- 갑자기 나빠진 것은 6개월 전, 팔 들거나 외전 시 통증이 있음.
- SA injection(2-15-19), Abrasion(+), ○○○○○ 정비업무
- 진료계획: 2018년에는 파열이 없었으나 부분파열이 있어 수술을 권유함. 1월 18일 또는 22일 수술하기로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1. 2. 9.)
-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정형외과): 제출된 의무 기록 및 MRI 영상 검사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됨.
- 자문의사 2(직업환경의학과): 51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1994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45-90도 굴곡), 위를 보면서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90도 이상 굴곡)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좌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신청인은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27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4. 6. 13.(발병일까지 약 26년 7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751) 자동차 정비원
○ 담당 업무: 자동차 정비(판금정비부)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8:30~17:3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1994. 6. 13.부터 발병일까지 약 26년 7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구체적인 작업은 사고차량 수리 및 교환업무로서, 매회 사고차량 부위에 따라 작업 부위가 매회 변경되어 고정적인 업무수행
-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자동차 정비(80%), 고객 상담(15%), 작업내용 컴퓨터 작업(5%)로 나뉨.
- 정비 작업시간은 수시로 작업내용이 바뀌므로 정확하게 비율을 배분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작업 시 왼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
○ 작업 흐름도
- 차량입고 → 차량 견적 → 차량 탈부착 → 차량수리 → 차량출고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레크피니언 교환 작업
○ 에어임팩트 및 에어라쳇, 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서있는 자세에서 양 팔을 위로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작업
○ 차량을 리프트에 띄운 상태에서 앞 타이어 및 언더커버 제거 후 하체에서 서서 양팔을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탈착과 역으로 부착 시 래크피니언을 왼손 한 팔로 받힌 상태에서 2개 이상의 볼트를 걸어 준 후 양손으로 나머지 볼트를 체결해야 됨.
나) 크로스맴버 작업
○ 에어임팩트 및 에어라쳇, 대드라이버, 수공구, 밋션 리프트 엔진 고정바 등을 사용하여 서있는 자세에서 양 팔을 위로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작업
○ 차량을 리프트에 띄운 상태에서 앞 타이어 및 언더커버 제거 후 엔진을 고정 시킨 후 엔진 인슐레이터 고정 볼트를 제거 후 하체에서 서서 양팔을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레크피니언, 어퍼암, 로암, 너클 등을 제거 후 하체를 받치고 크로스맴버를 밋션 리프트로 탈착함.
다) 엔진, 밋션 교환 작업
○ 에어임팩트 및 에어라쳇, 대 드라이버, 수공구, 밋션 리프트, 엔진 고정바, 테이블 리프트 등을 사용하여 서있는 자세에서 양 팔을 위로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작업, 엔진, 밋션 탈 부착,후 서있는 자세 및 허리를 굽힌 자세 및 쪼그린 자세에서 엔진 및 밋션 탈부착 작업 실시
○ 차량 엔진룸에서 냉각수 및 라지에터휀, 라지에터휀, 에어크리너 호수 등을 제거 후 엔진을 고정 시킨 후 차량을 리프트에 띄운 상태에서 앞 타이어 및 언더커버 제거 후 하체에서 서서 양팔을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레크피니언, 어퍼암, 로암, 너클, 머플러, 유니버셜 쪼인트 등을 제거 후 엔진을 받치고 있는 크로스맴버를 볼트 제거 후 테이블리프트를 이용 엔진과 밋션을 같이 탈착함. 엔진, 밋션을 탈착 후 배선 등을 분리하여 엔진 또는 밋션을 교환함.
다. 사업주 입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
- 신청인의 주요작업내역 확인결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그룹 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작업을 해왔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 10. 이후 다수,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4. 10. 21. / 10. 22. / 10. 23.,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3. 14. / 3. 21. / 3. 23. / 3. 25.,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4. 18. / 7. 4. ○○, ‘어깨의 윤활낭염’
○ 2015. 8. 4.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5. 9. 3.~2015. 11. 9.(29회), ○○, ‘회전근개증구훈’
○ 2015. 10. 27. / 11. 3. / 11. 20. / 12. 1. / 12. 8. / 12. 15. / 12. 2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 11. 11.~2015. 12. 28.(21회), ○○, ‘어깨의 윤활낭염’
○ 2016. 10. 10. / 10. 17. / 10. 28. / 2017. 7. 22. / 10. 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 10. 10.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8. 2. 3. / 2. 10. / 2. 19. / 6. 30. / 11. 3. / 2019. 1. 12. / 3. 23.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3. 23.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2. 15.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6. 21.~2019. 7. 9.(1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27. / 9. 7. / 9. 16. / 9. 21. / 10. 5. / 10. 12. / 10. 26. / 11. 2.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2. 3.~12. 5. / 2020. 1. 13. / 1. 15. / 1. 17. / 2. 5. / 2. 7. / 2. 10. / 2. 13. / 2. 19. / 2. 20. / 2. 21. / 2. 24. / 2. 26. / 2. 28. / 3. 2. / 3. 13. / 3. 16. / 3. 18. / 3. 25.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 12. 18.~2020. 1. 28.(19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2. 22.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 4. 10.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7. 11. / 7. 18.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2. 26.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 12. 30.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1. 20.(6일),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2kg, 우세 손 우측
※ 신청인은 작업 시 왼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
3) 음주 및 흡연
○ 음주: 유
○ 흡연: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차량 하체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체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 교환 및 점검을 위하여 양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업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 6. 13.부터 발병일까지 약 26년 7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작업은 사고차량 수리 및 교환업무로서 매회 사고차량 부위에 따라 작업 부위가 변경되며, 하루 중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은 자동차 정비 80%, 고객상담 15%, 작업 내용 컴퓨터 입력 작업은 5%이며, 신청인은 작업 시 왼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약 26년 7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하체 점검 작업 시 위보기 자세, 어깨 들림 자세 및 공구 무게에 따른 어깨 부위 부가적인 힘이 확인되며, 엔진룸 작업 시에서는 팔을 뻗어 작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는 점, 어깨 부담작업에의 노출경력 또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