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5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5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빌딩 4,5층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수행하는 대청소와 주마다 한 번 수행하는 계단청소가 상병이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2-0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Rotator cuff; 1) SST; Full-thickeness tear, about 15x10mm sized gab. 2) SSCT; Tendinopathy.
② Mild OA of glenohumeral joint with minute spur change in humeral head.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2월 5일 ~ 2021년 01월 05일
- 초음파검사, 주사 및 약물 치료 처방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
- 업종 : 건물청소업
- 소재지 :
* 본사 : 2020.12.31. 이후 폐업 상태
* 실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실 근무지는 7층 빌딩으로 미화 업무 담당 인원은 총 4명임. 인원 당 2층씩 청소업무를 담당함.
2)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미화업무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6:00~15:30
- 점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60분씩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쓰레기 수거 작업
- 청소작업
- 화장실 청소작업
- 파지 분리 및 정리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06:00 - 담당구역 청소, 화장실 청소, 파지 분리 및 정리
- 08:00~10:00 - 아침식사, 휴식
- 10:00 - 담당 복도 및 계단 청소
- 12:00~14:00 - 점심식사, 휴식
- 14:00 - 마무리 작업(나머지 청소 진행)
- 15:30 - 퇴근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4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빌딩의 4, 5층 청소 담당, 1인 작업으로 수행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쓰레기 수거 작업
① 작업내용 : 담당구역의 개인, 공용 쓰레기통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좌측 손으로 바퀴가 달린 대형쓰레기통을 끄는 형태로 이동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개인 쓰레기통과 공용쓰레기통을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들어 올려 대형 쓰레기통에 붓거나 직접 옮기는 형태로 쓰레기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뒤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 참조
나)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각 층 복도 및 계단, 사무실 내 바닥 청소 작업
② 작업방법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먼저 사무실 내부와 복도, 계단 부분을 쓸어 청소 한 후, 물로 빨아서 물기를 일부 제거한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청소작업을 수행함. 대걸레질이 완료되면 같은 작업 자세로 리스킹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뒤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다) 화장실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담당구역 화장실의 변기세척과 바닥 청소 작업
② 작업방법
○ 담당구역에 배치되어 있는 남, 여 화장실의 변기를 수세미에 세재를 묻혀서 닦아내고 전체 화장실 내의 벽면과 세면대, 거울을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세제를 묻혀 작업 후 물로 닦아낸 후, 물기를 마른 걸레와 밀대로 닦아냄. 바닥청소는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아 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화장실 내 화장지와 핸드 타올이 부족할 시 채우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뒤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라) 파지분리 및 정리작업
① 작업내용 : 담당구역에서 수거한 파지를 분리 및 정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담당 구역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지하 창고까지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박스 형태의 파지는 칼로 분해하여 바닥에서부터 적재하고 일반 파지는 마대자루에 담는 형식으로 분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자세,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마) 추가 부담작업 및 참고사항
○ 한 달에 1번 토요일마다 대청소 업무 수행. 빌딩 전체를 걸레질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마다 1번 계단 신주 닦기 작업 수행. 하루 2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아 힘을 주어 지속적인 반복동작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사업장이므로 사업주 측 주장 확인 불가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까지 총 4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과 2006년 이후 7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총 11년 9개월의 건물 내 청소(미화) 직력이 확인됨. 기타 업무로 주방보조 업무(주로 식자재 전처리 작업)를 총 9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미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걸레질 등 특정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증상 악화된다고 진술함. 2020년 10월 경 통증 악화되었으며, 12월 ○○○○를 방문, 초음파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물 내 미화(청소) 작업으로, 화장실, 복도, 창문 등의 청소 작업과 쓰레기 등의 수거업무를 수행함. 대부분의 청소 작업 시 팔과 어깨를 이용한 반복적인 작업 동작이 확인되며, 어깨의 전방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약 11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되며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파열 및 건염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진료 기록 상 해당 증상에 대한 초음파 검사 및 보존적 치료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70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이 2016년 이후 약 4년 2개월간 반복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과, 총 11년 이상의 동일한 업무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외 뚜렷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연령 외 기타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을 통해 신청인의 상병이 진행,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과 2015년 어깨병변에 대한 한의원 및 재활의학과 진료가 두 차례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1cm, 체중 5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빌딩 4,5층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수행하는 대청소와 주마다 한 번 수행하는 계단청소가 상병이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 3월 ~ 2013년 11월, 2016년 10월 ~ 2020년 12월까지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주방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물환경 미화업무를 약 12년가량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주방 보조업무를 약 9년 4개월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 확인결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정도이며, 동일 연령에 비해서 크게 악화된 영상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중량물 취급여부 및 작업강도 등을 확인한 바,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