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 퇴행/요추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요추 5/천추간 추간판 퇴행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 추간판 퇴행’ 및 ‘요추5/천추간 추간판 퇴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월부터 ○○○○ 사업장에서 플로리스트로 근무하였는데 2020. 9.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 척추부위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1월부터 2020. 9월까지 총 2년 9개월간 ○○○○ 소속으로 플로리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꽃꽂이 작업, 운반 작업, 물갈이 작업, 분갈이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꽃의 물을 교체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이 증가되었으며, 이외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3. 9. 24.) - 좌측 하지 방사통, 극심한 요통. 수일이상 되셨다. 제대로 앉지를 못하는 모습 - 제대로 걷지를 못하심. ◇◇◇에서 MRI 검사 필요성 권유받고 의뢰서 지참 내원하심. - MR: L45 56 disc extrusion with DDD / thecal sac comp.(Lt.>Rt.) / 현재 요량하면 SELD 시술정도 고려해봄직한 소견 ○ 영상의학판독지(○○, 2020. 9. 24.) - [L spine MRI] Disc protrusion at L5-S1, central with thecal sac compression. and posterior focal annular tea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5.) - MRI: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변성 돌출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추 4/5, 5/천추간 추간판 퇴행이 저명함. 요추5/천추 좌측으로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이 관찰됨. 신경근 압박은 저명하지 않음. 수술기록지에 수핵제거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M512.1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8. 1. 1.∼2020. 9. 21.(2년 9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플로리스트 ○ 근무 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9. 1.∼2009. 10. □□□□□(플로리스트, 10개월) ○ 2013. 10.∼2014. 7. ㈜○○○○○(사무, 19일) - 일용근로내역 ○ 2014. 11.∼2016. 4. ㈜◇◇◇◇◇(원육 가공, 232일) - 일용근로내역 ○ 2016. 4.∼2017. 12. ○○○○(플로리스트, 1년 9개월) - 근무확인서 ※ 플로리스트 5년 4개월, 원육 가공 232일(약 1년 2개월), 사무직 19일(약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근무시간: 09:00∼19:00 (점심시간: 12:00∼12:30) ○ 작업인원: 2인 작업(사업주 1명, 신청인 1명) ○ 작업내용: 꽃꽂이 작업, 운반 작업, 물갈이 작업, 분갈이 작업 ○ 작업량: 객관적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업주 확인 후 작업량 산정 ○ 특이사항 - 현 사업장은 주 3일 간 물갈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1, 5, 7, 8, 9월은 주문량이 많아 새벽(약 2시)까지 남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18년 근무 당시 꽃을 배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하지 않는 작업으로 사업주 확인 내용 상 1일 5∼10개 화분을 차량에 싣고 배달하였음(시즌 기간 동안은 30∼40개/일일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꽃꽂이 작업 ○ 작업내용 - 포장지 및 재료 등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작업대 아래에 있는 선반에 위치한 포장지와 꽃을 꺼낸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꽃꽂이를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꽃다발을 만듦. ○ 작업시간: 6.5시간 ○ 높이: 작업대(86cm), 포장지 적재함(5∼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꽃, 바구니 ○ 작업량 - 바구니 6개/일일 꽃꽂이, 1인 작업 - 꽃다발 20개/일일 꽃꽂이, 1인 작업 - 바구니(꽃다발) 1개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 ○ 참고사항: 꽃다발 및 바구니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평균값으로 기재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10°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나)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화분을 받침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화분을 잡아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 내림. - 화분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화분을 잡고 밀며 이동함. ○ 작업시간: 0.5시간 ○ 운반거리: 15m 이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화분1(3.08kg), 화분2(9.24kg), 화분3(10.13kg), 화분4(25.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0kg 취급, 1인 작업 - 화분 평균(12kg) × 5개/일일 ÷ 1.5인 작업 = 40kg/일일 ○ 작업량 - 화분 5개/일일, 1.5인 작업 - 1회 운반 시 30초∼1분 소요 ○ 참고사항: 화분 크기에 따라 작업인원이 1∼2인 작업으로 변동될 수 있어 1.5인 작업으로 산정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꺾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일평균 8kg 중량물 5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허리 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다) 물갈이 작업 ○ 작업내용 - 물통을 들어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꽃이 담긴 물통을 잡고 들어 올려 운반한 후 바닥에 내림. - 물통에 물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왼손으로 물통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가지를 잡아 물을 푼 뒤 물통에 부은 후 작업대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작업대(86cm), 진열대(바닥-1단, 30cm), 진열대 1단(20cm) ○ 이동거리: 5m 이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가지(1.7kg), 물통1(1.96kg), 물통2(2.37kg), 물 통3(4.48kg), 물통4(5kg), 물통5(6.2kg), 물통6(8.6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52kg/일일 취급, 1인 작업 - 물통 평균(4.8kg) × 17.5개/일일 × 3회(내림/올림2) = 252kg/일일 ○ 작업량 - 평균 35개/일일 물갈이, 1인 작업(물통 1개 당 물 평균 2회 붓기 작업 수행) - 1개 교체 시 2분 소요 ○ 참고사항 - 월, 수, 금 해당 작업이 수행되며, 금요일은 새로 들어오는 꽃을 담기 위해 물통에 물을 담는 작업이 추가로 수행되어 작업량이 증가될 수 있음.(꽃 종류 당 8∼10박스 입고) - 해당 작업은 105개/3일, 1인 작업으로 수행되며, 주 6일로 나누어 1일 17.5개 취급하는 것으로 산정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일평균 4.8kg 중량물 52.5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허리 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라) 분갈이 작업 ○ 작업내용: 분갈이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상토(또는 비료)를 푼 후 화분에 담으며 누름.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상토(1kg), 비료(1kg), 화분1(3.08kg), 화분2(9.24kg), 화분3(10.13kg), 화분4(25.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71kg 취급, 1인 작업 - 상토 및 비료(1kg) × 1포대 투입 × 분갈이 0.67개/일일 = 0.67kg/일일 - 화분 평균(12kg) × 0.67개/일일 = 8.04kg/일일 ○ 작업량 - 3개/일일 분갈이, 1인 작업 - 1회 작업 시 10분 미만 소요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3일 간 총 9개의 분갈이 작업이 수행되며, 주 6일로 나누어 1일 0.67개의 분갈이 작업으로 산정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일평균 1kg 중량물 1회 및 12kg 중량물 0.67회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허리 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요추 4/5, 5/천추간 추간판 퇴행이 저명함. 요추5/천추 좌측으로 섬유륜 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이 관찰됨. 신경근 압박은 저명하지 않음. 수술기록지에 수핵제거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M512.1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꽃 물갈이 작업 시 요추를 굴곡하여 물동이 운반, 굴곡을 유지한 채 세척하는 동작이 반복됨 (1일 물갈이 작업 35회, 요추 굴곡 횟수 약 100회, 1일 취급 총중량 504kg). 분갈이 작업 시 요추의 측굴곡 및 전방굴곡 유지 동작이 관찰됨 (1일 1시간). 화분 운반 시 요추를 굴곡하여 화분을 드는 동작, 요추 굴곡을 유지한 채 화분을 수평으로 미는 동작이 확인됨 (1일 취급 총중량 약 40kg). ○ 신청인은 2016.04.부터 약 5년 4개월간 플로리스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 이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십차례 수진한 내용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업무 중 대부분에서 요추 부담동작인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측굴곡 및 전방굴곡의 유지, 중량물 운반 (약 550kg/1일)이 관찰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가속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9. 29. ‘요통, 요추부’ - 2016. 11. 17.∼2016. 11. 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회 - 2018. 1. 31.∼2018. 2. 12. ‘요통, 요추부’, 7회 - 2018. 7. 1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8. 8. 16.∼2018. 8.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2회 - 2018. 10. 23. ‘척추협착, 척추의 여러부위’ - 2020. 6. 27. ‘요통, 요추부’ - 2020. 8. 31. ‘척추협착, 척추의 여러부위’ - 2020. 9. 17.∼2020. 9. 21. ‘요통, 요추부’,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1cm/5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플로리스트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사업장 근로확인서 등 자료에서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플로리스트 5년 4개월, 원육 가공 약 1년 2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월 ○○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중 ‘요추 4/5 추간판 퇴행’ 및 ‘요추5/천추간 추간판 퇴행’이 확인되고, 척추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월 □□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상병에 대해, 꽃꽂이, 운반, 물갈이 및 분갈이 등 작업 과정 전반에서 요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측굴곡과 전방굴곡 자세의 유지가 확인되는 점, 일 550kg 상당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특히 작업 대상의 높이가 낮고 왜곡된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는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상병 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 퇴행’ 및 ‘요추5/천추간 추간판 퇴행’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대에 합당한 정도의 퇴행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 섬유륜파열 및 국소 수핵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 추간판 퇴행’ 및 ‘요추5/천추간 추간판 퇴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