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장애(5-6번간)/경추간판장애(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간판장애(5-6번간), 경추간판장애(6-7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였다. 2021. 1. 5. 14:30경 화재수신기 이상으로 a/s 업체 담당자와 점검을 동행하였으며 14:50경 점검을 마치고 지하 방송실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중 계단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며 올라오다가 뒷목에서 띵하며 움찔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팔 저림, 통증 증세 시작되어 2021. 1. 6.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료 후 2021. 1. 8. MRI 촬영하여 ‘경추간판장애(5-6번간), 경추간판장애(6-7번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5. 업무 수행 중 하루 종일 추위에 떨다가 갑작스럽게 힘을 준 것이 신청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2021.1.6. ○
우측 팔을 내리면 아프다. 등쪽이. 어제부터. 팔을 들면 덜 아프다.
C5-6,C6-7 disc space narrowing+
2) 2021.1.7. □□□□
c.c : 2021.1 경부터 증상발생. 2021.1.5.부터 심해져서 내원. 어제 투약 및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
○ 주치의소견
- 진단서 : 2021.1.11. 신경관 감압술 및 추간판 부분 절제술 시행한 환자분으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치료목적으로 비급여 진료재료 사용하였으며 상태 파악위해 술 후 MRI, 변형알부민 검사를 시행하였음.
- 소견조회회신 : * 진단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가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 여부에 대한 소견을 요청드립니다. -> MRI 상에서 질병성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었던 환자분으로 증상 발생시점에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시어, 외상성 디스크 파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질병 70%, 외상 30%정도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 5-6, 6-7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 직업환경의학: 최초자문결과 상병소견 확인되었으며, 재해조사 자료 검토 결과 작업자세 부하 등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된 업무가 사무직이며 부하가 되는 업무는 간헐적이며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약 1년 11개월(2019. 1. 1. ~ 재해일자)
- 직종 : 사무직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신청인 진술 상 업무 종료 즈음에 처리해야 할 업무 발생시 종종 20-21시경까지 연장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식사 12:00 ~ 13:00
○ 과거 직업력
- 2015.8.1. ~ 2018.12.31. 오피스텔 관리소장 업무
- 2014.2.5. ~ 2015.7.31. 요양병원 관리소장 업무
- 2012.5.1. ~ 2014.10.10. ○○ 관리이사
- 2010.12.01. ~ 2015.1.20. ○○○○○ 대표
- 2006.10월 ~ 2008.3월 법무관리 업무
- 200.1.11. ~ 2006.10.10. 보험대리 대표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오피스텔(총 ○○○세대, 보통 세입자로 1년 단위 계약) 관리
- 화단관리, 화재수신기 관리, 방송안내, 건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외주용역업체 관리 및 FMS 등 관공서 서류 작성 등
○ 특이 사항
※ 신청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 수리함. 전문 기사를 부를 경우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청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리 및 보수는 직접 한다는 진술임. 신청인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업체를 부른다고 함.
① 세대 내 수리 :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전(싱크대, 세면대) 및 배수 문제, 보일러 메꾸라 교체, 환풍기, 가구 경첩, 서랍, 쇼파, 욕실 상부장, 방충망 간단 수리. 간단 수리 및 교체 등
② 건물 공용 부분 : 화재 수신기 복구, 방송안내 업무, 상가층 공용부분 등, 천정 자재 등 수리 및 교체. 복도 유도등, 방화문 위 유도등, 계단 하단 유도등 교체. 건물 옥상 환기구 윤활유 칠하기. 복도 천장 불연재(석고보드) 교체. 방화문 손잡이 교체(1년에 2-3건)
③ 화단 관리 : 건물 옥상 및 중간층의 정원 및 건물 외부 화단의 수목 및 잔디 관리. 잡초 제거, 농약살포, 간단 청소. 전지작업은 1년에 1번.
④ 건물 정기, 정밀 점검 : 외주업체 불러서 정기 점검시 관리감독, 관공서 서류작성 등
⑤ 세대 전출입 관리 : 1년 단위 계약으로 전출입이 잦은 편이라고 함. 세대 전출입시 호텔 체크아웃 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체크리스트 있어서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함. 1달에 평균 1-2건 전출입 있음. 이사 시 간단 수리 및 이삿짐 운반을 일부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없음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85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던 중 2021. 1. 5. 업무 수행 중 한 팔이 저리며 경추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21. 1. 6.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료 후 2021. 1. 8. MRI 촬영하여 ‘경추간판장애(5-6번간), 경추간판장애(6-7번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2021. 1. 5. 업무 수행 중 하루 종일 추위에 떨다가 갑작스럽게 힘을 준 것이 신청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경추부 MRI 상 신청 상병 ‘경추간판장애(5-6번간), 경추간판장애(6-7번간)’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약 1년 11개월 동안 근로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세대 전출입 관리 등 육체적 부담이 덜한 사무 업무로 보이고 간헐적으로 세대 내 수리 등을 수행하였으나 업무 내용과 자세를 볼 때 특별히 경추 부위의 과도한 동작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며, 현 사업장 입사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서도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간판장애(5-6번간), 경추간판장애(6-7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