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8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0일 05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작업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운반하다가 통증이 발생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물류회사인 관계로 무거운 짐 운반을 많이 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 시 인력으로 운반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주식회사)에 사무직원 2명, 배송직원 3명(신청인포함)이 있으며, 2명의 1톤 탑차 지입기사님이 있다고 함. - 여름~가을은 성수기이고, 겨울에는 비수기라고 했으며,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2~3명 정도 고용한다고 함. -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 시 2호 박스를 인력으로 운반할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함. - 신청인은 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상차작업을 수행하며, (이하 주소 생략)에서는 40곳의 거래처를 돌아다녀야 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7. 1. 31 ○○ : 의무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Rt shoulder pain”, “Rt FTRCT” 등이 확인됨 → 2017. 2. 2. 수술적 치료 시행함(우측) - 2020. 11. 13 ○○ : 의무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Lt FTRCT” 등이 확인됨. → 2020. 11. 17 MRI → 2020. 11. 18 수술적 치료 시행함(좌측)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11-2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2-0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 2020-11-20 MRI 비교시 극상 건 재파열 상태 관찰됩니다 [Left Shoulder MRI (2021-02-08) 판독] 1. Near total defect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GAP ( TR; 22mm, AP; 19 mm ) -->IMP) Retear state of left SST. 2. Edematous change of left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Lt. SSC tendinitis. 3.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 IMP) Lt. subcoracoid bursitis. 4.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변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소견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이 확인된 상태로 2020년11월 18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등 시행하고 본원 입원가료중임 ○ 자문의 소견 : 재해와 관련없으며 퇴행성 질환명으로 질병 판정위원회 판단 바랍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운수부대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저녁야간근무 ○ 직종 :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6. 1.~2020. 11. 10. ○ 근무시간 : 03:00~12:00/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담당업무 : 상하차 및 배송 2) 근무경력 ○ 상하차 및 배송 - 2019년 06월 01일~2020년 11월 10일(5개월8일)/ 2014년 10월 07일~2015년 07월 01일(9개월) (적용사업장: ○○○○○주식회사) ○ 중장비 샷시설치 - 2018년 07월 16일~2020년 10월 20일(1년 23일) ○ 주유원 - 2016년 04월 19일~2018년 05월 30일(2년 1개월 11일) ○ 원단재단(무릎보호대) - 2009년 02월 02일~2014년 05월 01일(3년 2개월) ○ 음악카페 - 1997년 01월 03일~1998년 02월 28일(1년 1개월 25일)무경력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 주식회사 -업종: 운송서비스업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사업주 성명: ○○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2월 25일 ○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 팀장님,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회사 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함. - 기타 ①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은 사무실에서 1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1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1회가 발생함. ② 공항으로 가는 물건을 항공편(비행시간)에 따라 분류한 뒤, 국가별로 분류하여 상차 함. ③ 첫 비행시각은 10:00이며, 비행시간보다 3시간 이전에 하차작업을 마무리해야한다고 함. ④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송물건을 받기위해서는 40곳의 거래처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고 함. ⑤ 현장 조사 시, 성수기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3인을 포함하여 총 근무인원은 8명이였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03:00~12:00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식사 및 휴식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거래처수거작업: 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래처에 방문하여 당일 배송물건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상차작업: 수거한 당일 배송물건을 비행시간별, 국가별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차량에 상차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운전작업: 사무실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공항하차작업: 항공화물터미널에서 파렛에 당일 배송물건을 정해진 높이에 맞춰서 적재한 뒤, 테이핑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3:00~03:30 : 사무실 상차 작업. 공항에 가는 시간은 배송담당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시간을 나눠서 다님.( 첫 타임: 오전 6시마지막 타임: 오후 12시) - 03:30~04:30 :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 수거,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 - 04:30~10:00 : 수거, 분류, 상차 작업 - 10:00~11:00 : ○○ 도착 - 11:00~11:30 : 하차 작업 - 11:30~12:00 : 사무실 도착 5) 특이사항 ○ 근무인원 ①비수기: 3인 ②성수기: 5인~8인 ○ 업무 분장 - 배송직원: 3인(신청인 포함)/ 지입기사: 2인/ 아르바이트생(성수기): 2~3인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조사 당일 작업량 및 사업주가 제출한 중량자료를 기준으로 취급횟수 및 중량을 산정함.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동료) 가) 거래처수거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래처에 방문하여 당일 배송물건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거래처에 방문하여 당일 배송물량을 받아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양손으로 굴려서 승강기에 적재한 후(승강기가 없을 시에는 계단에서 양손으로 굴리며 물건을 1층까지 옮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 1층에 세워 둔 대차 위에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린 자세로 배송물량을 4~5개정도 올리고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거나 당기며 적재함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나) 차량상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거한 당일 배송물건을 비행시간별, 국가별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차량에 상차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수거한 배송물량을 1. 비행시간별, 2. 국가별로 구분하여 대기하고있는 차량의 적재함에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나 포대를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적재하고, 적재함 내부에서 배송물량을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차량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무실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 물류센터까지, ○○에서 사무실까지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무릎, 발, 다리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자세가 발생됨. 라) 공항하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항공화물터미널에서 파렛에 당일 배송물건을 정해진 높이에 맞춰서 적재한 뒤, 테이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화물터미널에 도착하면, 차량 앞에 가져다 놓은 파렛 위에 적재함에 실어놓은 배송물량(박스나 포대로 포장되어있음.)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파렛 위에 허리를 굽힌 자세로 올리고, 배송물량을 위로 점점 쌓으면서 어깨위로 팔을 올린자세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마)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해외의류에이전시에서 회사로 직접 가져다주는 물건들을 오후 12:00이후 간헐적으로 재포장 (같은 지역으로 가는 부피가 작은 물건을 대형박스나 마대에 모아서 포장하는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함. 바) 조사자 의견 ○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인력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상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자에 손잡이가 부착되어있지 않아 손과 팔에 더 많은 힘이 소요되는 부분을 관찰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그리고 2020년 11월 2일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주일 등, 현재 사업장(○○○○○㈜, ○○○○○는 같은 사업장으로 상호만 변경되었다고 함)에서 약 1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1개월(2018년 7월-12월, 2020년 3-10월)의 중장비용 샷시 설치원(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 약 2년 1개월(2016-2018년)의 주유원(주유 및 등유 배송), 약 9개월(2014-2015년)의 물품 상하차 배송원(현재 사업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약 3년 2개월(2009년, 2012-2014년)의 의료 보장구(무릎보호대) 원단 재단 작업을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2010년에 타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1년에 약 10개월간 타일 조공(타일 운반)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물품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수거 작업, 2) 차량 상차 작업, 3) 차량 운전 작업, 4) 물품 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 작업 내용 1) 물품 수거 작업- 운반용 카트 등을 이용하여 물품(박스 또는 마대 형태로, 1개 당, 1~36kg으로 다양하며(평균 14.7kg/개로 평가됨)1일 약 400개의 물품을 수거함)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 2) 차량 상차 작업- 물품을 다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함에 정리/적재하는 작업. 3) 차량 운전 작업- 운전대와 기어봉을 조작하여 차량(1톤 탑차)을 운전하는 작업. 4) 물품 하차 작업- 물품을 인력으로 하차하여 파렛트에 적재한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2-2017년). ○ 우측 어깨부위 수술적 치료 (회전근개 파열) : 2017년 2월 2일 ○○ 3) 종합소견 ○ 작업 중 좌측 어깨의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1월 17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1월 1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우측 어깨부위 수술적 치료 (회전근개 파열) : 2017년 2월 2일 ○○ ○ 신청인은 물품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수거 작업, 2) 차량 상차 작업, 3) 차량 운전 작업, 4) 물품 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 물품 취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1일 약 1.5톤의 물품을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과거 수행 업무도 고려), 상병의 상태(우측 어깨 수술(2017년) 이력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12. 21.~12. 29., 2013. 01. 02.~01. 07. : ○○○ ‘어깨의 윤활낭염’ ○ 2014. 08. 05.~08. 07.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01. 25.~01. 26.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 01. 31.~04. 10., 2017. 02. 01.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하차 작업 시 인력으로 운반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하였고, 과거 중장비 샷시설치 업무를 1년 23일, 주유원으로 약 2년 간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고, 작업의 강도가 큰 상하차 작업의 특성등을 고려하면, 근무기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어깨부위 부담작업에는 간헐적으로 근무하여 지속적인 부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하차 작업 및 중장비 샷시 설치 등 신체부담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전체 약 2년 미만으로 그 기간동안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수행한 작업이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