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결절종/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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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5. 1. ○○○ ○○○○으로 발령 받아 2016년 5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략 90개점을 오픈지원하였고, 사업장내에서 부자재, 집기, 배송상품을 입고 및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손목 등의 통증으로 2020. 8. 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매장을 오픈할 때 진열되는 부자재, 집기, 배송상품을 입고 및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부자재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진열되는 상품들도 도자기류(그릇), 세제, 락스, 문구류 등 모두 박스 단위로 배송되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함.
○ 손목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손목보호대와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리며 일하다가 ○○○ ○○○○ 폐점작업 후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업무에 대하여 배송상품 입고 및 분류, 분류된 상품 집기에 진열, 진열 후 남은 상품을 창고로 이동, 오픈 전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1. 2. ○○○○
○ C.C
- Rt. wrist pain
- 한달전쯤 무거운 것 들다 뚝한 후로
- TFCC area mild tenderness(+)
- no swelling
- 작업상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편이다.
- TFCC injury의 가능성 설명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MRI 및 최악의 경우 수술가능성도 설명함.
○ Diagnosis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2) 2020. 8. 21. ~ 8. 22. ○○ : 손목주변 통증(근육통)
3)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손목염좌는 질병과는 무관한 상병임. 우 손목의 결절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손목의 작은 낭종이 확인되는 상태임
○ 직업환경의학과
- 31세 재해자는 2016년 5월경부터 ○○○ 매장 오픈 지원일을 하고 있으며,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다양한 소형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의 특성상 부자재 배송(20%), 상품 입고(40%), 및 진열 작업 중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함. 업무특성상 신청 상병(손목의 만성 통증-염좌)은 반복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3. 7. 24. ~ 2021. 2. 28. (재해일자까지 약 7년,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지지 않음
○ 담당업무 : 상품 입고 및 상품 분류, 진열 작업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3. 7. 24. ~ 2016. 12. 31. ○○○ - 매장판매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 1. ~ 2021. 2. 28. ○○○ - ○○○○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업무기간 : 매장판매, 상품진열 업무수행 (4대보험 취득이력)
- 총 근무기간 : 7년 8개월(부상발병일자: 2020. 8. 20.)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 신청인은 2013.7.24.~2021.2.28.까지 ○○○에서 상품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보험가입자의견서 기준>- 2013.7.24.~2016.12.31. 매장판매, 상품진열- 2017.1.1.~2021.2.28. ○○○○ (상품입고, 상품진열)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발주업무, 상품입고, 부자재입고, 상품분류 및 진열업무
○ 업무 흐름도
- 발주업무 → 상품입고, 부자재입고 → 상품분류 및 진열업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발주업무 (동영상 없음)
※ 당초 신청인이 주장한 업무내용은 부자재입고(20%), 상품입고(40%), 상품진열(40%)였으나, 사업장에서는 발주업무를 신청인의 업무로 기재하였다고 하니, 본인이 기재를 누락한 것이나 본인이 수행하는 담당업무가 맞다고 하여 발주업무를 추가로 기재함.
○ 작업내용 : 상품 및 부재자를 주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각 상품 및 부자재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물품을 확인하고 수량대로 클릭하여 주문하는 업무로 하루8시간 내내 수행한다고 함. 동영상 촬영을 별도 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컴퓨터 사용하는 자세라고 진술함.
나) 상품입고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트럭에서 상품을 내려 수동롤러컨베이어와 직원들의 손을 이용해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 동영상1) 트럭에서 상품박스를 손으로 들어 수동롤러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는 작업
- 동영상2) 바코드를 찍은 상품박스를 수동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팔을 뻗어 앞으로 밀어주는 작업
- 동영상3) 계단마다 3칸마다 한명씩 서서 앞사람이 전달한 상품박스를 손에서 손으로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
- 동영상4) 컨베이어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내려 쌓거나 손으로 옮기는 작업
다) 부자재 입고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트럭에서 부자재를 내려 수동롤러컨베이어와 직원들의 손을 이용해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 동영상1) 트럭에서 부자재 박스를 수동롤러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팔을 뻗어 앞으로 밀어주는 작업
- 동영상2,3) 수동롤러 컨베이어로 옮겨져 쌓인 부자재 박스를 손으로 들어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위치에 있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
- 동영상4,5) 복도와 계단에 1미터 간격으로 서서 앞사람의 손에서 뒷사람의 손으로 부자재 박스를 전달하는 작업
라) 상품분류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진열할 위치에 맞게 상품을 나누는 작업
○ 작업방법 :
- 동영상1) 수동롤러 컨베이어에 올려져 있는 상품박스를 확인하여 종류별로 내리거나 다른 층으로 올리는 작업
- 동영상2) 상품박스를 열어 다시 종류별로 나누어 바구니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는 작업
- 동영상3) 분류된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위치에 맞게 옮기는 작업
- 동영상4) 분류된 상품박스를 수동롤러 컨베이어에 올려 손으로 미는 작업
마) 상품진열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각 상품을 선반에 올리거나 고리에 걸어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동영상1) 상품을 진열할 선반을 조정하는 작업
- 동영상2) 일어선 채로 상품을 걸어서 진열하는 작업
- 동영상3) 쪼그리고 앉아서 상품을 진열하는 작업
- 동영상4) 높은 선반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사디리에 오르내리는 작업
- 동영상5) 상품진열이 예정된 매장모습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3.12.31.~2014.1.3.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20.8.21.~8.22.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20.11.2.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8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매장을 오픈할 때 진열되는 부자재, 집기, 배송상품을 입고 및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부자재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진열되는 상품들도 도자기류(그릇), 세제, 락스, 문구류 등 모두 박스 단위로 배송되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확인되나,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손목부위에 단기적인 충격 등 특이할 만한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상에서 2013년 7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8월까지 약 7년간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물품 발주 및 상품 입고, 상품 분류 및 진열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손으로 쥐고 미는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목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7년 이상으로서 노출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특성상 단기적인 손목부위 충격 등 특이할 만한 발병 요인을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