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연조직염/우측 3수지 부위 피부농양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1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부위 피부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 6일 일을 마치고 7월7일 ~ 8일 휴무도중 손가락이 부어오리기 시작함(설거지를 많이 함) 집에서 소독약을 바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함. 7월 9일 일하는 도중 1차 병원에서 항생제 약처방 받고 소독치료를 함.(1차병원에서 물에 닿으면 안된다고함.) 7월 10일 통증이 심각해져서 정형외과 방문 항생제 처방 및 주사 맞음. 7월 11일 새벽 손가락 전체가 염증으로 심하게 부었고 통증으로 잠을 못자서 새벽 응급실 방문, 입원함.(○○○○,○○○) 진료함.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쁜 업무로 인해 고무장갑을 끼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였으며 과일 및 야채 손질시 발생한 상처가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19.7.9. □□□□ -C.C: infected wound on rt middle finger tip, pain+ from last day -Diagnosis: (L08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 2019.7.10. ○○○ -Diagnosis: (L0300) 손가락의 연조직염 * 2019.7.10. ○○○ -Rt 3rd finger painful swelling. -며칠전부터 아프다고 하심. 어제 피부과에서 생인손이라 듣고 항생제 처받고 dr. 통증이 심하다고 하심. * 2019.7.11. ○○○ -C.C: Pain in finger right 3rd finger pain -P.I: 이틀전부터 우측 3수지 손톱 주변 염증 -Diagnosis: (주) L032 Cellulitis of face (부) L0280 Cutaneous abscess of other sites * 2019.7.11. ○○○ 수술 - 수술 전 진단명: abscess 3rd finger. RT - 수술 방법 및 관찰 사항: 손톱주위 감염으로 incison 가하니 pus확인되어 culture 시행함. 최대한 darinage 시킨 후 irrigation 시행하고 wd는 열린 상태로 betadlne soaking dx 시행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2019.7.11. 절개배농술 시행 후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바리스타(음료제조/매장관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13.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17.10.16. ~ 2019.03.01. (약 1년 4개월), ○○○○○, 바리스타(음료제조/매장재고관리) - 2016.03.01. ~ 2017.07.28. (약 1년 4개월), ㈜△△, 디자이너(광고촬영-아트부문 어시던트)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종: 커피숍 ○ 생산제품: 커피 및 음료, 샐러드, 샌드위치 쿠키 등 디저트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디저트, 음료 제조 ○ 세부업무내용 - 청, 소스 제조, 20%, 2시간~ 최대 2일 - 과일, 야채 손질, 30%, 2시간 이상 - 쿠키 외 디저트 제조, 20%, 2시간 - 커피 블렌딩, 원액추출, 5%, 30분~1시간 - 재고파악 및 준비재료 파악, 5%, 30분~1시간 - 청소 및 설거지, 20%, 2시간 이상 ※ 사업주 확인한 바,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및 청은 모두 사업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식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분실로, 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첨부함. 모든 근로자 동일한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사업자 진술함. ※ 오후 출근조일 경우, 12:00~09:00 근무한다고 사업주 진술함. ○ 직원 수: 신청인 외 1명 ※ 사업주 확인한 바, 오전조는 9:00 ~ 17:00 근무, 오후조는 12:00 ~ 21:00근무로 12:00 ~ 17:00 사이에는 두 명이서 근무함. ○ 하루 제조 음료 개수(추정) - 2020년 8월 기준 매출액 13,877,100원 - 1잔당 평균 비용 5,000원 - 8월 제조 음료 개수(추정): 2,775잔 - 1일 평균 제조 음료(추정): 89.5잔 ※ 포스기 교체로 발병 당시 매출확인 불가. 2020년 8월 기준 2019년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고 사업주 진술함. ■ 신청인 주장 발병원인 - 디저트 제조나, 과일, 야채 등을 손질하고 오븐사용으로 인해 손이 데이거나 칼에 자주 베임. 요식업인 만큼 손을 자주 씻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 설거지를 항상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지 못할 정도로 바쁠때가 많아서 항상 손끝이나 양옆에 갈라져 있었고, 잦은 물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염증이 나고 그 후에도 일을 계속 해야 해서(교대 근무라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음) 염증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됨. ■ 업무로 인한 통증발생여부 ○ 통증 최초 보고시기: 2019. 7. 7. ○ 발생원인: 잦은 설거지와 야채손질 및 디저트 제조 업무로 인한 손끝, 옆 갈라짐과 칼에 베인 상처로 인한 감염. ○ 증상: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했음. ○ 최초 진료병원: □□□□ ■ 보험가입자의견 ○ 재해인정여부: 불인정 ○ 신청인의 주장과 다른 내용 - 손끝을 물어뜯는 개인 버릇 때문에 입사 전부터 손가락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함. - 주 1회 정기적으로 12시간씩 연장 근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동일 증상으로 치료사실 이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02.01. ~ ○○○‘상세불명의아토피성피부염,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19.07.10. ○○○‘손가락의연조직염’ - 2019.07.11. ~ ○○○‘손가락의연조직염, 기타부위의피부농양’ - 2019.10.21.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상세불명원인의상세불명의접촉피부염’ 마. 기타사항 - 기존질환: - - 가족병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쁜 업무로 인해 고무장갑을 끼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였으며 과일 및 야채 손질시 발생한 상처가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등에서 '우측 3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부위 피부농양'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개인 습관상 신청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특성상 물 접촉 및 고무 장갑의 착용으로 신청질병이 유발 및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기존 개인적인 버릇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이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상병은 물에 노출이 잦았던 업무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부위 피부농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