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우측/석회성 힘줄염 , 팔꿈치관절 , 우측/외측 상과염 우측/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외측 상과염 우측' 및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석회성 힘줄염,팔꿈치관절,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 12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 중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약 5년 전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전담으로 하였고 주 작업으로는 재활용 폐기물 상차작업과 재활용 폐기물 정리 및 적재작업이라고 한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을 상차 시와 2.5톤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 후방부 손잡이를 잡고 버티기(매달리기) 시 우측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경우 차가 올라가려는 힘과 내 몸의 중력을 이겨내고 차에서 버티려는 힘을 오로지 어깨와 팔 힘으로 버텨야 함에 따라 부담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8. 12. 11 ○○ : 우측 어깨 통증, onset; 3년전부터, no trauma, 2015년도 좌측 어깨 수술 ○ 2019. 3. 8 ○○ : 허리,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onset; 허리 1-2년, 팔꿈치 3년, 어깨 3개월, no trauma → 2019. 3. 19 및 2020. 10. 19 우측 어깨 MRI, 2019. 3. 14 우측 팔꿈치 CT → 2020. 10. 20 우측 어깨 수술적 치료 나.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2019년 03월 14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CT 상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19년 03월 19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 2020년 10월 19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0월 20일 수술기록지 상 A/S acromioplasty and RC repair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1년 02월 09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 2021년 02월 09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MRI 상 외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이 있으며, 골관절염이 확인됨. [Right Shoulder MRI (2021-02-09) 판독]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3. LHBT; W.N.L. 4. Labrum; W.N.L.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Postoperative capsular thickening(+).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W.N.L. Subcoracoid bursa; W.N.L. [Right Elbow MRI (2021-02-09) 판독] 1.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2. Ligamentous supporting structures of elbow joint; W.N.L. 3. Mild OA with marginal bony spur and chondromalacia. 4.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 [Conclusion] ====== 1. Lateral epicondylitis. 2. Mild OA of elbow.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행정지원과)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61. 6. 22.. ○ 담당 업무: 재활용 폐기물 수거 3) 현장조사 개요 ○ 면담시, 신청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 작업 동영상 및 신청인 제출 동영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를 활용함. ○ 사업장의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작업량 및 현황과 재활용 폐기물 반입 현황 자료를 제출받음.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3:30 ~ 15: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 08:00~09:00 / 점심시간 12:00~13:00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재활용 폐기물 상차(5시간/일):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재활용 폐기물 정리 및 적재(4시간/일):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 폐기물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을 덤핑의 방법으로 하차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 담당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은 3인 1조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함. ○ 1인-운전 전담. 2인-재활용 폐기물 수거 ○ 재활용 폐기물 정리 및 적재 작업은 수거 전담 2인이 교대로 수행한다고 함. ○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2019년 3월 재활용 선별장 반입현황의 일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병가 직전 신청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2019년 3월 일평균 반입량 1,407kg→2020kg 10월 일평균 반입량 1,600kg) ○ 신청인이 사용한 2.5톤 차량 규격 ○ 적재함 문 상단 높이: 216cm ○ 적재함 최대 적재 높이: 240-290cm ○ 작업발판: 42cm 2)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우측 손에 각각 잡고 들어 올린 후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2.5톤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 작업을 실시함. 차량에 적재되는 양이 증가됨에 따라 적재 높이가 높아져 상차 시 어깨의 과도한 거상 및 강한 힘을 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어깨의 부담이 증가됨. - 신청인은 수거 지점 이동 시, 차량의 후방부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경우(매달리기)가 빈번하게 발생. - 신체부담 자세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 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우측 팔꿈치]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회외전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3) 재활용 폐기물 정리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 쓰레기를 양측 손 또는 좌/우측 손으로 각각 잡고 들어 올린 후, 차량의 적재함 내를 이동하며 내려놓기 및 쌓기 등의 방법으로 2.5톤 차량의 적재함에 일정하게 정리 및 적재함. - 신체부담 자세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 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우측 팔꿈치]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회외전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4) 사업주 주장 ○ 규정된 근무시간은 05:00-15:00이지만 작업량과 작업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적이라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2) 업무관련성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2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현재 사업장(○○(총무과))에서 약 27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15년에 좌측 어깨 수술(○○) 시행함.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우측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9일 CT촬영, 2020년 다수의 초음파 검사 등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폐기물 상차 작업, 2) 폐기물 정리/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88.2.26. ○○○○○ 사고성재해 (다리부위) ○ 1989.1.20. □□□□ 사고성재해 (손,손가락)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5년 좌측 어깨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함 (○○)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8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약 5년 전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전담으로 하였고 주 작업으로는 재활용 폐기물 상차작업과 재활용 폐기물 정리 및 적재작업이라고 한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을 상차 시와 2.5톤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 후방부 손잡이를 잡고 버티기(매달리기) 시 우측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경우 차가 올라가려는 힘과 내 몸의 중력을 이겨내고 차에서 버티려는 힘을 오로지 어깨와 팔 힘으로 버텨야 함에 따라 부담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1992.12.1.부터 재해발병일인 2019.3.8.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파열,우측’,'외측 상과염 우측' 및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확인되나, ‘석회성 힘줄염,팔꿈치관절,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팔꿈치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석회성 힘줄염,팔꿈치관절,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경우 구청 환경미화원으로서 28년을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1일 1.4톤 이상의 중량물 작업과 상완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되며, 트럭위로 중량물을 던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필요하는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외측 상과염 우측' 및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석회성 힘줄염,팔꿈치관절,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