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견봉하 부분 파열/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좌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비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5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 견관절 극상건 견봉하 부분파열’ 및 ‘좌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비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신선식품 대리점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10월 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선식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 ○○○○○ : 좌 어깨 통증, onset; 1년 전, 외상(-) → 한달 전(2020.11.30. 환자 진술에 의하여 정정함). 1년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있던 분으로, 최근 자고 일어나면 통증 심해져 정밀검사 위해 내원(*한달 전으로 수정)
*2020. 11. 25 MRI at ○○○○○
- 2020. 12. 4 □□ : Lt. sh. pain, onset; 1WA, 왼쪽 어깨 왼쪽 중간부분 뻐근하면서 쑤시는 통증, 특히 어깨는 심하게 아픕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편이라 한달 전 심하게 아파서 MRI, CT 촬영은 했습니다.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25 좌측 어깨 관절 MRI상, 극상 건염, 견봉하 점액낭 염 소견으로 충돌증후군 소견.관찰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2021-01-25 좌측 어깨 관절 MRI상, 극상 건염, 견갑하 건염, 견봉하 점액낭 염 소견으로 충돌증후군 관찰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Left Shoulder MRI (2021-01-25) 판독]
1. Mild edematous chang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IMP) Lt. SST mild tendinitis.
2. Mild edematous change of left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Lt. SSC mild tendinitis.
3. Moderate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 IMP) SASD bursitis.
4. No evidence of tear of rotator cuffs.
5.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2)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사업주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자: 2018. 12. 6.
○ 담당 업무: 신선식품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업무시간: 24:00 ~ 07: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신선식품 배송, 2018년 05월 03일~2020년 11월 01일(부상발병일: 2020년 11월 01일, 근무기간: 2년 6개월), 사업자등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택배(우체국), 2016년 08월 01일~2017년 08월 01일(근무기간: 1년),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주식회사, 택배, 2014년 10월 01일~2016년 07일 01일(근무기간: 1년 9개월),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주식회사, 택배, 2013년 07월 01일~2014년 07월 01일(근무기간: 1년),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택배, 2012년 05월 01일~2013년 07월 01일(근무기간: 1년),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포장이사, 2002년 09월 01일~2018년 02월 14일(근무기간: 15년 5개월 13일), 사업자 등록이력
- ♡♡개인화물, 배송, 2002년 01월 01일~2002년 11월 06일(근무기간: 10개월 5일), 사업자 등록이력
- ♧♧♧♧, 배송, 1997년 02월 01일~2001년 07월 05일(근무기간: 4년 5개월 4일), 사업자 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및 택배: 12년 6개월 9일(발병일 기준)
- 포장이사: 15년 5개월 13일
※ 신청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근무 후, 2020년 11월 28일~현재까지 휴직 중이라고 함.
※ 신청인은 2018년 05월부터 개인사업자로 ♧♧♧ ○○○○○에서 배송업무를 했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사업자등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로 2018년 05월 03일부터 배송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분류작업: 당일 발송 할 물량을 제품 출고표를 보고 자키나 갈고리를 사용하여 개인 하역장에 가져다 두는 작업.
- 상차작업: 개인 하역장에 가져다 둔 물량을 3.5톤 냉장차량 적재함에 배송순서대로 상차하는 작업.
- 운전작업: 하역장에서 배송지, 배송지에서 배송지, 배송지에서 하역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하차 및 공박스수거작업: 배송지에서 적재함에 들어있는 물량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대리점 문 안쪽이나, 냉장고에 가져다두는 작업 및 공박스를 수거하여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24:00~02:30 분류 및 상차작업
- 02:30~03:30 번째 배송지이동
- 02:30~03:30 하차 및 공박스 상차
- 04:00~07:00 2~4번째 배송지이동, 하차 및 공박스 상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분류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발송 할 물량을 제품 출고표를 보고 자키 나 갈고리를 사용하여 개인하역장에 가져다 두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 출고표를 확인하여 창고내부에 있는 당일 발송물품을 찾아 파레트의 구멍에 핸드파레트 발을 끼우고 양손으로 잡은 핸드파레트 손잡이를 위아래로 밀고 당기며 파레트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로 뒤로 올리는 자세로 핸드파레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자세가 발생됨.
2) 상차작업
○ 작업내용 : 개인 하역장에 가져다 둔 물량을 3.5톤 냉장차량 적재함에 배송순서대로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당일 발송할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3.5톤 냉장차량 적재함에 배송지 순서대로 적재하고, 플라스틱 상자는 4~5단 정도 쌓여있는 경우 갈고리를 상자 구멍에 끼우고 양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당기며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하역장에서 배송지, 배송지에서 배송지, 배송지에서 하역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의 상차가 완료된 후 대리점까지 운전과 대리점과 대리점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4) 하차 및 공박스 수거작업
○ 작업내용 : 배송지에서 적재함에 들어있는 물량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대리점 문 안쪽이나, 냉장고에 가져다두는 작업 및 공박스를 수거하여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대리점에 도착하여 3.5톤 냉장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함에 있는 배송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려 적재함 문 가까이 옮기고, 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와 적재함 문 가까이 옮긴 물품을 앞으로 들어올리며 대리점 문 안쪽이나, 냉장고 안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대리점에서 문 밖에 가져다놓은 공박스를 앞으로 들어올리며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5) 추가 주장사항(신청인)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대리점배송 업무가 끝난 후, 08:00~14:00까지 가정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정배달은 일일 7~8곳의 가정에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8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9개월(2012-2017년)의 택배원 직력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15년 5개월(2002-2018년)의 포장이사, 약 5년 3개월(1997-2002년)의 화물/배송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 11월경부터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1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물품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분류 작업, 2) 상차 작업, 3) 운전 작업, 4) 하차/배송 및 공박스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각 수행 업무 비율은 14%, 21%, 29%, 36%이며,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5점, 6점, 5점, 6점임.
4.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다학제 진찰 결과 극상건 부분 파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 5. 3.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불승인: 척추 협착 요추부)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3)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물류 운반 업무 수행 시 매일 식자재 등을 허리에 지고 운반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4. 20. 개최된 (이하 주소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2018년 5월부터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6개월 간 신선식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사 업무 경력으로 약 10년 간 택배 배송 업무 및 약 15년 간 포장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택배 배송 및 포장이사 업무가 전형적인 중량물 작업에 해당되어 어깨 부위 추정의 원칙에 준하는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견봉하 부분파열’ 및 ‘좌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비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0. 개최된 제12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좌 견관절 극상건 견봉하 부분파열’ 및 ‘좌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비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 견관절 극상건 견봉하 부분파열’ 및 ‘좌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비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