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분체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도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마스크를 벗어보니 마스크안에 분체가루가 한움큼 들어있어 코를 풀고 가래를 뱉고 입을 헹구고 잠시 쉬었다가 퇴근 후 잠을 자려고 하니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이 심하게 나서 다음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 1. 7. 부터 2020. 11. 17.까지 (20년 10개월) 분체가루 분사건을 사용하여 제품에 분사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20. 11. 17. 10일전 직장에서 근무중 도료냄새가 마스크 통해서 들어갔다고 함 마스크 필터 이상 - chest PA: RLL = patchy Infiltration: transfer for adm = now no fever ○ ○○○○ - 2020. 11. 18. DOE for 10days: r/o pneumonia known HL. HTN 진료의뢰됨 10일전 페인트 가루 흡입력 있음. 이후 기침, 호흡곤란 10일전에는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 함 항생제 치료후 CT 추적. mass가 남아있으면 조직검사를 3차 가서 하기로 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 폐 우하엽 종괴, 우측 흉수 스캔 관찰되었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으로 판단함. 현재 일상생활의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추후 질병의 진행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조직검사 결과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 ○ 사업 종류 : 분체도장업 ○ 입사일자 : 2013. 4. 1.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주5일근무) ○ 휴식 및 식사시간 : 60분 (12:00~13:00) 휴식시간 1일 3회 (1회휴식시 20분) 2) 직업력 확인 ○ ○○○○○(현소속사업장의 법인전환전 사업장) 2000. 1. 7. ~ 2013. 3. 31.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신청인 수행작업 관련 ○ 생산 공정도 - 원재료 입고 → 로딩 → 분체도장 → 언로딩 → 포장/출고 ○ 종사자수 : 2명 ○ 공정관련 참고사항 - 근무형태 : 1조 1교대 8시간 - 세척작업은 일부제품에 한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포장/출고 근로자 중 다른 동료근로자가 전담실시함. ○ 작업(분체도장) 유해인자 - 크롬산연(Pb, Cr), 이산화티타늄, 바륨(가용성 화합물), 기타광물성분진 ○ 작업장 구조 - 면적 : 1.5평 - 구조 : 앞,뒤가 개방된 도장부스이며, 배기장치는 각 도장부스마다 1개씩 설치됨. ○ 작업환경설비실태 및 문제점 (작업환경측정결과상) - 현장내 보호구착용에 관한 안전보건표지판 부착상태 양호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보호복) 착용상태가 양호 - 분체도장 작업은 부스내에서 이루어지며, 일부 퇴적된 분체도료가 재비산되어 근로자의 2차 노출이 우려됨 - 분체도장 부스 내 국소배기장치가 가동 중인 상태이며,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미흡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질병이 확인됨. 장기간의 도장 업무 수행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며, 도장 작업 관련 중금속, 화학물질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 병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없음 ○ 특수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소견 :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바륨 및 가용성화합물/이산화티타늄/크롬산연 진단결과 ? 정상 / 사후관리 ? 필요없음 - 2015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소견 :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연과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 3가 화합물) - 정상 (이비인후계) 소음 ? 난청주의, 보호구 착용철저 - 2020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소견 :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 연과 그 무기화합물/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흉부등 관련증상시 진료, 경과 관찰요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 2011.12.06. 고혈압(치료중)/이상지질혈증의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고혈압유질환 - 2012.12.11. 고혈압(치료중)/이상지질혈증의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고혈압유질환 - 2013.12.23. 고혈압(치료중)/이상지질혈증의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고혈압유질환 - 2017.07.25. 신장질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음. 정기검진시 추적관찰 요망.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권함. - 2018.07.25. 귀하의 혈당은 정상보다 높음.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요망. - 2019.08.26. 금연 요망 ○ 음주 및 흡연 - 음주 : - - 흡연 : 총 20여년 하루평균 10개피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 1. 7. 부터 2020. 11. 17.까지 (20년 10개월) 분체가루 분사건을 사용하여 제품에 분사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1.7.부터 2013.3.31.까지 ○○○○○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4.1.부터 재해발병일까지 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도장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일직력 총 근무기간은 20년 10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분체도장업무는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근무이력이 20년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상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