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69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상병 ‘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2017. 12. 6.부터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는 가스계량기 제조생산업체로 신청인은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2019. 10. 31. 림프절이 붓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12. 20. ○○ ○○ 검사결과 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20. 1. 15.부터 □□□□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신청상병에 대하여 산재요양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2. 6.부터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하면서 ‘접착제(Sikaflex-221) 및 신나’ 노출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발병 경위 - 2019. 10. 31 ○○○ 내원 - 2019. 12. 20 ○○ ○○ 신청상병 확진 - 2020. 01. 15 □□□□ 항암치료 시작 - 2020. 06. 23 □□□□ 동종조혈모세포이식 ○ □□□□ - 병명: T lymphoblastic leukemia/lymphoma - 위의 질병으로 진단 받고 2020.1.15.부터 항암 치료 받았고, 2020년 6월 23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하였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질병(급성림프모구성 T-세포림프종)으로 진단 받고 2020.1.15.부터 항암 치료 받았고, 2020년 6월 2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하였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12. 6. ~ 2020. 1. 23.(약2년) -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2) 과거직력 ○ 2017. 9. ~ 2017. 11. ○○○○○ 유한회사 / 물류지원(5일) ○ 2017. 2. 4. ~ 2017. 02. 26. ㈜△△△△△ 외식사업부 본점 / 연말정산 지원 ○ 2016. 2. 1. ~ 2016. 8. 11. ◇◇◇◇◇(유) / 음식제조 및 고객응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 근무기간 별 담당업무 ○ 2017.12.06.~2017.12.28. 생산직 : 수습사원으로, 공정5에서 공정11, 기타공정 작업 진행 (공회전, 불량 해체, 시험, 조립, 누설, 시험, 포장, 출고, 정리, 작업자 작업 및 안전교육 등 실시) ○ 2018.01.02.~2018.01.31. 생산직 : 산업용 막식 계량기 시험원 작업 (시험자가 불량생산이 많아서 공정작업 이동) ○ 2018.02.01.~2018.03.26. 생산직 : 누설시험 담당 진행 (주공정 및 부공정, 기타공정 동시진행) ○ 2018.03.27.~2019.01.28. 생산직 : 작업공정 및 공정이외의 기타작업 진행 (누설, 포장, 불량해체, 조립, 작업준비, 작업정리, 업무지원, 화물출고, 입고) ○ 2019.01.29.~2019.03.08. 생산직 : 터빈, 로터리 수입 가스미터 시험 및 작업공정이외 기타작업 진행 (수입계량기 시험원 작업 및 포장, 자재입고, 화물출고 등 업무지원) ○ 2019.03.09.~2019.12..27 생산직 : 인원 부족으로 작업공정 5,8,9,11과 기타공정 1,3,5,6,14 동시진행 (내통부공회전, 내통부시험, 상하케이스조립, 누설, 포장, 출고, 불량해체, 조립, 작업준비, 작업정리, 작업이외 화물출고, 자재입고 등 업무 진행) ○ 2019.12.28.~2020.01.24.(퇴사처리) 생산직 : 2019.12.27. 종무식 이후 2020.01.02. 시무식날 퇴사통보요청 ※ 작업공정설명 -공정1: 익축날개+U씰 조립(계량실몸체, 익축날개, 익축아암, 익축씰, 익축) -공정2: 계량실 커버 조립(계량실커버A, 계량실커버B, Valve seat) -공정3: 밸브 조립(밸브시트축, 크랭크B/K, Valve) -공정3-1: 내압시험(밸브가이드축, 계량실고정피스) -공정4: 내통부 공회전-연결 -공정5: 내통부 공회전-분리 -공정6: 내통부 시험(배기구, P/S-1종) -공정7: 상케이스 조립(상케이스, 마그넷트A, 마그넷트B, 렌치볼트) -공정8: 상하케이스조립(하케이스, 밴드, 너트) -공정8-1: 하케이스 조립-G25(하케이스, 밴드, 너트) -공정9: 누설시험(명판(스티커)) -공정10: 시험(중간축피니온, 중간기어, 조정기어, 조정기어 32-41, 조정기어피니온, 봉인부, 봉인옥 AL, 카운터커버, 카운터커버고정피스, 봉인연 X) -공정11: 포장(리드스위치브라켓(원), 구금캠, 유니온40A) -공정12: 시험(TG, RG 검정작업, 차폐조립, 봉인작업) ※ 작업공정 이외(기타공정) -기타1: 해체작업 -기타2: 해체 재조립작업 -기타3: 화물출고 -기타4: 재고정리 -기타5: 작업준비 -기타6: 작업정리 -기타7: 작업교육 -기타8: 자재실사 -기타9: 연구소 업무지원 -기타10: 가정용 업무지원 -기타11: 수도용 업무지원 -기타12: AS 업무지원 -기타13: 마스터검정 -기타14: 작업이외 -기타15: 공정/설비관리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작업 공간: 1층과 2층 실내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실내작업 ①사업장: 별도 배기장치 및 환기장치는 없으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 작업을 진행. ②재해자: 작업 중 온도 유지를 위하여 환기를 하지 않았음.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재해자: 면장갑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보호구 없음. -사업장: 작업복, 귀마개, 보호안경, 토시, 앞치마, 라텍스장갑(1), 라텍스장갑(2), 안전화, 고무장갑, 라피트장갑(전체, 반코팅, 손가락코팅), 안전모, 일회용우의, 일반마스크, 방진마스크(2급), 방진마스크(1급) 지급. ○ Sikaflex-22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흡입하면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폐,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발암성: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①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은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유해성은 없음.” ②응급조치 요령(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음. 다.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주작업: 가스계량기 케이스 조립업무 가)작업 시 실리콘접착제, 신나 등 사용하여 수동으로 공정 진행. 나)잦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여 증상이 악화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음. 다)사용하던 접착제, 신나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들은 각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노출기준이 정해져 잇으나,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평균근로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나, 작업강도가 높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작업환경: 사업장에서는 면장갑만을 제공했을 뿐 마스크, 팔토시 등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이 없었으며, 가스계량기 제조의 특수성상 일정 온도 유지가 필요하여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근무시간: 08:30∼17:30 으로, 근무기록에는 실제 업무시간의 일부만 반영되어 있으나,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해자의 2019.10.31. 이 사건의 상병의 증상으로 내원한 직후 2019.11.에 1주 평균 52시간 업무를 수행. 2) 보험가입자 의견서 ○ 업무내용: 재해자의 입사에서 퇴사까지의 업무내용으로 입사 1개월은 전체적인 공정을 파악을 하였으며, 2개월째는 시험원으로 작업하였으나 불량 작업이 많아서 3개월부터 작업공정9, 누설시험을 하면서 공정6 내통부 시험과 박스포장, 출고 등 기타 공정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30시간 이상이 될 정도로 작업공정 이외의 기타작업 즉 출고업무가 많았습니다. 보통 1~2시간 하였던 실리콘 접착작업 공정을 주 업무로 다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신나사용: 작업대 아래 접착제 신나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계 수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년에 한 번 쓸가 말까할 정도입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자동접착기: 제6호 사진은 재해자가 퇴사 후 20년 2월에 들어온 자동화 설비입니다. 재해자는 작업시 수동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총으로 손으로 눌러서 작업을 하는 공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동일한 실리콘 시카를 사용하였으며, 실리콘 과다 사용시에는 실리콘이 케이스 밖으로 흘러나와서 불량이 되므로, 사용시 적정한 소량만 도포를 하여야 합니다. 실리콘 시카는 아주 끈적거리는 상태이어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면 몸이나 옷에 묻을 일도 없으며 냄새도 잘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데 2층이라서 바람이 잘 통하여 환기가 양호합니다. ○ 일정온도 유지: 계량기 특성상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시험실에서 시험 할 때 보정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시험실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자의 작업공간은 전혀 온도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에어드라이버 사용: 에어드라이버는 강도를 조절하여 적절한 강도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너무 강도가 강하면 제품에 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 적절한 조절을 하면서 사용함으로 체결시 강력하지 않습니다. 실리콘이 튀는 현상은 드문 현상입니다. ○ 보호구: 작업자가 공정작업 시 기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는 작업복을 포함하여 19가지의 안전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장갑을 면장갑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면장갑은 사용하지 않으며, 입사 시 작업복, 토시, 앞치마 등을 제공하고, 그 외 작업 상황에 따라 마스크, 고무장갑, 라피트 장갑(전체, 반코팅, 손가락코팅), 귀마개 등을 지급합니다. 작업자가 덥거나 불편하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정시 안전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교육: 기본적으로 작업 시 담당하는 기계나 장비는 사용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분임조 작업 시 아침조회 시 설명을 합니다. 안전교육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 시마다 항상 교육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동작업 및 작업시간: 재해자는 체결업무가 주 작업이 아니였으며, 혼자 작업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같이 작업(2인 1조)을 하였고, 본인이 작업일지를 쓴 내용을 보면 주로 기타공정이 많아 포장 및 출고 업무가 매우 잦은 상황이었으며, 근로시간 또한 제조업체라는 특성 상황을 볼 때 수출품이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업무가 추가 연장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입사 시에 설명 및 전달하여 재해자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생활환경: 재해자는 개인적으로 임대한 주거지용 원룸이 습하여 곰팡이가 벽에 많이 피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도 확인하였습니다. 곰팡이가 심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결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정을 하는 작업자들이 10년 동안 일하고 계시지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된 상태라면 다른 작업자도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및 상황으로 볼 때 현 공장 작업환경과 재해를 결부시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3) 신청인 의견(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 작업교육 및 공정 파악 기간은 없었던 점, 재해자가 오랜기간 실리콘 접착(체결)작업을 해왔다는 점, 접착제인 sikaflex에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점, ○ 발암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신나를 상시 사용했던 점, ○ 수동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직접 손으로 눌러 작업하였던 점, 사업주는 접착제가 근로자의 손, 팔 등에 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 생산 제품(계량기)의 특성상 사업장 온도유지가 필수였던 점, 이 사실은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따라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에어드라이버 공정 자체가 접착제만으로 접착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점, 실리콘이 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사업장에서 재해자를 포함한 병역요원들에게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재해자가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개인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 책임을 전가한 점, ○ 유해물질을 다루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는 점, ○ 평상시에는 재해자 1인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였던 점, 그러한 경우에도 접착제 도포 업무는 재해자가 도맡아 하였던 점, ○ 재해자의 주거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주거환경에 대한 언급을 사업주 또는 동료에게 한 바가 없는 점, 그럼에도 사업주는 상병 발병의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업주 의견서를 작성한 점,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없이 주거환경 때문에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동료 근로자들의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므로 사업주의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 곤란한 사정등을 고려하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2월 급성림프모구성 T-세포림프종 진단 받음. 진단 당시 21세. 2017년 12월부터 진단시까지 약 2년간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였음.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상병과 관련이 있는 방사선 노출, 벤젠노출 가능성은 낮고, 해당 상병의 특성상 일정한 잠복기가 필요한데, 노출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04.12.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0) - 2017.07.15.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0) - 2018.01.2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J209) - 2018.03.06.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 2018.09.30. ○○○○○-상세불명의 급성상 기도감염(J069) - 2018.10.01.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0) - 2018.10.06.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0) - 2018.12.15.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0) 2) 건강검진결과 - 2019.12.06. 정상B(당뇨) - 2018.12.31. 정상B(혈압) - 2016.07.27.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과거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가족력: 조헐기계 암 없음 ○ 흡연 및 음주(재해자확인서) -흡연유무: 무 -음주: 발병 이전 2년 간 한 달 소주 1병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2017. 12. 6.부터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하면서 ‘접착제(Sikaflex-221) 및 신나’ 노출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확인서, 신청인 확인서 등에서 2017. 12. 6.부터 2020. 01. 23.까지 약 2년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기사업장에서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신청상병인 림프조혈기계 암의 경우 젊은 연령대층에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신청인이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스계량기 케이스를 체결하는 업무를 약 2년 간 수행하여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 중 사용한 실리콘 접착제 등에는 혈액종양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설령 미량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및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급성림프모구성T-세포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