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 어깨 충격증후군/우 어깨 충격증후군/추간공 협착증 , 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 , 경추 제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 어깨 충격증후군’,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 및 ‘좌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농산물 하역 및 배송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 병원에서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9년 6개월 농산물 하역을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23 ○○○ : 목, 양어깨가 아프다, 10일 전, 정형외과, 한방치료, 우측은 호전, 좌측이 많이 불편, 좌측 견갑부, 상완이 아프고 저린다, 앉아있거나 일할 때 많이 불편, 일하기 힘들정도 → 당일 경추 MRI, 2020. 11. 10 양측 어깨 MRI
- 2020. 11. 16 □□□ (신경외과) : nuchal pain with radiating pain of Lt > Rt U/Ex. onset; few yrs ago, occupation; ○○ (12년) → 2020. 11. 19 수술적 치료(경추)
- 2020. 11. 16 □□□ (정형외과) : both shoulder pain, 힘든 일 많이 한다, 날개뼈쪽 통증이 주된 통증, 외부 MRI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10(양측어깨)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경도의 견봉하 점액낭염-확인됩니다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 2021-02-25(양측어깨)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경도의 견봉하 점액낭염-확인됩니다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경도의 극상건염, 견봉하 점액낭염-확인됩니다
[신경외과적 판단]
-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우측 추간공 협착 및 경추 6/7번 좌측 추간공 협착이 뚜렷합니다. 퇴행성 UVJ 의 비후로 발생한 것으로 오랜기간의 걸친 병변입니다. 추간판 높이를 올려서 추간공 협착을 치료한 상태로 2마디 인공디스크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한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 6/7번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Left Shoulder MRI (2021-02-25) 판독]
1. Focal minimal edematous chang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 IMP) Lt. SST minimal tendinitis.
2. Minim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 IMP) Minimal impingement syndrome.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Right Shoulder MRI (2021-02-25) 판독]
1. Edematous change in rt. supraspinatus tendon(SST).
-->IMP) Rt. SST mild tendinitis.
2.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Anterior subacromial osteophyte of rt. acromion.
-->IMP) Mild impingement syndrome.
3. Mild edematous change of rt.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Rt. SSC mild tendinitis.
4. No labral lesion.
[C-Spine CT (2021-02-25) 판독]
- C4-5; Focal HIVD at central zone.
- C5-6; artificial disc fixation. Rt. UVJ hypertrophy.
- C6-7;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Both UVJ hypertroph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8.10.01. ~2020.10.23.(2년 1월)
○ 담당업무: 농산물 하역
○ 근로형태: 주간, 야간 13시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2:00~다음날 02:00, 15:00~다음날 02:00, 17:00~다음다음날 02:00
*근로시간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수기에는 평균 10시간, 성수기에는 평균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 13시간을 적용함.
*비수기와 성수기를 포함한 평균 근로시간은 13시간이나 당일 입고되는 물량 상황과 투입인원에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 휴게시간: 농산물 입고 및 배송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경매 후 배송이 완료된 시점부터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시작되는 형태로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특정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8.10.01. ~2020.10.23.(2년 1월) ○○○○○ /농산물하역
○ 2009.09.08. ~2017.02.06. (7년 5월) ○○○○○ /농산물하역
○ 2018.06.01. ~2018.09.09. (3월8일) ○○○○○ /주방 보조(칼질, 음식내주기)
○ 2017.12.01. ~2018.05.28. (5월7일) ◇◇◇◇◇ /주방 보조(칼질, 음식내주기)
○ 2017.08.03. ~2017.09.13. (1월10일) ○○○○○ /주방 보조(칼질, 음식내주기)
○ 2002.05.01. ~2002.06.30. (2월) ○○○○○ / 주방 보조(칼질, 음식내주기)
○ 2017.05. ~ 2017.10. (46일) ◇◇◇◇◇ 외 5곳 / 주방 보조(칼질, 음식내주기)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농산물 하역 9년 6개월(부상발병일자 기준: 2020.10.23.)
- 주방 보조(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11개월 25일
- 주방 보조(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46일
※ 직력조사시 특이사항
- 1973년 ~ 1996년까지 초등학교졸업 후 약23년 주방보조, 서빙, 제빵사 일을 하였음.
- 1996년 4월 ~ 2006년 04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처의 명의로 등록하여 족발, 갈비 음식점 운영(♡♡♡♡)
- 2006년 ~ 2009년까지 주방보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음.
- 근거자료 외에 지인들의 소개 및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지속 하였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하역 작업인원: 176명 (신청인 포함)
- 4개팀 44명/팀
- 13조 3명/조
- 당일 출근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이 변동이 있음.
- 평균 업무흐름
* 12:00 출근 -> 12:00~16:00 하역 및 배송 -> 16:00~17:00 휴식 -> 17:00~21:00 하역 및 배송 -> 21:00~22:00 저녁식사 -> 22:00~02:00 하역 및 배송 -> 02:00 퇴근
* 15:00 출근 -> 15:00~20:00 하역 및 배송 -> 20:00~21:00 저녁식사 -> 21:00~02:00 하역 및 배송 -> 02:00 퇴근
* 17:00 출근 -> 17:00~21:00 하역 및 배송 -> 21:00~22:00 저녁식사 -> 22:00~02:00 하역 및 배송 -> 02:00~07:00 대기 및 하역 -> 07:00~08:00 아침식사 -> 08:00~12:00 취침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하역 및 배송 -> 16:00~18:00 휴식 ->17:00~21:00 하역 및 배송 -> 21:00~22:00 저녁식사 -> 22:00~02:00 하역 및 배송 -> 02:00 퇴근
※ 근무시간은 농산물 입고량 및 입고시간에 따라 성수기와 비성수기별로 차이가 크며, 하역 및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 휴식 및 퇴근이 이루어지므로 퇴근시간은 비수기에는 배송이 완료되면 01:00에 퇴근하기도 하며, 성수기에는 보통 05:00~06:00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
○ 작업내용 및 공정,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신청인은 ○○ ○○○○에서 농산물 하역 및 배송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으로 입고된 농산물을 적재함에서 하차하는 ①농산물 하차 작업
2) 파렛트로 하차된 농산물을 품질 및 크기별로 선별하는 ②농산물 선별 작업,
3)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된 농산물을 도매상점에 배송하는 ③농산물 배송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농산물 하차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차량으로 입고된 농산물을 적재함에서 하차하기.
○ 작업방법 : 1톤 트럭에서 5톤 트럭 윙바디 탑차까지 다양한 차량에 실려 입고된 농산물 박스를 내리기 위하여 작업자 1~2명이 적재함에 위에서 적재함 가장자리에 내려놓거나 아래쪽 작업자에게 전달하면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순차적으로 박스를 가대기하여 경매를 위해 품질 및 크기별로 선별하기 위하여 표시된 적재 장소에 서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목: 숙이기, 젖히기, 회전,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농산물하차 /채소:606박스 1-21kg, 과일:114박스 1-18kg/ 총중량 720~14778kg / 작업시간 4
나) 농산물 선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파렛트로 하차된 농산물을 품질 및 크기별로 선별하기.
○ 작업방법 : 파렛트 단위로 랩핑되어 입고된 농산물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하차한 후 랩을 제거하고 경매를 위해 농산물 박스를 가대기하여 품질 및 크기별로 선별하기 위하여 표시된 적재 장소에 서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 어깨: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목: 숙이기, 젖히기, 회전,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 파렛트 하역 개수: 채소: 24611박스, 과일: 2704박스
- 채소: 무, 양파, 대파, 양상추,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은 파렛트로 입고 됨.
다) 농산물 배송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낙찰된 농산물을 도매상점에 배송하기.
○ 작업방법: 경매가 완료된 후 농산물 박스를 도매 상점에 배송하기 위하여 양손하거나 또는 가대기하여 전동차에 옮겨 상차하고 시장 내 도매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전동차를 운전하여 정차 한 후 상차 작업의 역순으로 도매상점 내 지정 장소로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목: 숙이기, 젖히기, 회전,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채소 745박스, 1~21kg 과일 129박스, 1~18kg/총중량 874~17967kg / 작업시간 5
○ 작업량
*채소: 무, 양파, 대파, 양상추,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은 파렛트로 입고 됨.
*과일: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은 파렛트로 입고됨.
*총하역 개수(전체): 채소: 131,273박스, 과일: 22,774박스
*당일 근로자수: 176명,
*기본적인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평균 운반거리: 10-15m
*전동차 높이: 0.55m, 적재대 크기: 2.2m×1.1m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 및 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6년까지 약 23년간 주방 보조, 서빙, 제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요식업체(족발, 갈비)를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용직 형태로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9월 ○○시장(○○○○)에 입사하여 농산물 하차 및 배송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보험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노조 조합원 출결근 현황 자료를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9년 6개월의 직력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외에,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및 일용근로이력 상, 약 1년(2017-2018년)의 요식업체 주방 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와 목부위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다시 발생하여 ○○○ 진료, 2020년 10월 23일 경추, 11월 10일 양측 어깨 MRI촬영하였고, 2020년 11월 19일 □□□에서 경추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농산물 하차 및 배송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농산물 하차 작업, 2) 농산물 선별 작업, 3) 농산물 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 박스 취급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와 목의 굴곡 및 꺾임/비틀림 자세가 발생하여, 양측 어깨 및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4.23.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1.18. ○○○ / 경추통, 경흉추부
○ 2015.04.06. ~ 2016.01.18.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04.08.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04.08. ~ 2015.05.09.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11.03.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11.05. ~ 2017.04.13. ◇◇◇◇ / 경추통, 경부
○ 2016.01.22. ~ 2016.01.23. △△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2.25.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04.29. ~ 2018.10.02.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 2016.08.2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3.28. ~ 2018.10.19. ☆ / 기타근통, 어깨부분, 경추통
○ 2018.10.10. ~ 2018.10.24. ○○ / 경추통, 경부
○ 202010.10. ~ 2020.10.1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10.16. ~ 2020.10.19. 재단법인○○ ○○○○○ / 경추통, 경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확인안됨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농산물 하역을 담당하며 근무하는 자로, 오랜 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와 목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23일 까지 총 9년 6개월간 ○○에서 농산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주방보조, 서빙, 제빵사, 요식업 등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 어깨 충격증후군’,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및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농산물 하차, 선별, 배송 작업은 전형적인 상하차 작업으로 강도 높은 중량물 작업과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 목의 굴곡 및 비틈 동작의 반복 등 높은 강도의 경추 및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1일 하역하는 중량물의 총무게는 10톤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 어깨 충격증후군’,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및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 어깨 충격증후군’은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영상소견상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MRI상 회전근개의 매우 영상강도가 균일하며 양호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상병 인정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 어깨 충격증후군’,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 및 ‘좌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