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캐셔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0년 11월 30일 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며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6일 출근 후 점심 영업정리 및 저녁 영업 준비 중 일상적인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손님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접시를 드는 와중에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고,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6년 5월 11일 ○○○○○ ○○○○ 뷔페에 정규직으로 입사함. 근무연수는 대략 4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업무는 캐셔 및 홀서빙임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고 파스를 붙이며 근무함.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13시 출근 후 16시 30분까지 점심 영업정리 및 저녁 영업 준비 중 일상적인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였고, 손님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접시들을 드는 와중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짐. 이후 다리에 힘이 빠져 테이블에 다리를 기댐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함. 도착하자마자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허리 디스크 파열과 동시에 빠른 수술 진행 진단을 받음. 입원에 필요한 검진을 받고 입원 수속 후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추간판제거 수술을 받음 - 기존 업무는 캐셔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여 홀 서빙 업무가 많아짐 - 캐셔 업무 시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서서 일하고, 홀 업무 시 무거운 뷔페 접시 운반 및 테이블 정리하며 업무특성 상 유니폼에 유니화(구두)를 착용하여 근무함 - 오전과 오후 근무조가 있지만, 오후 근무 비율이 높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2. 7. 경과기록지 -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일요일 직장에서 홀서빙 하다가 발생한 극심한 허리통증 양하지 방사통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내원함. - L-MRI: L4/5 stenosis - 원칙은 LD이나 젊으신 관계로 PELD로 설명 드림 - 환자 rupture된 disc 양이 많아 PELD로 디스크 제거 불완전하거나 PELD 수술시 통증으로 협조가 불가능할시 추후 LD 가능성 설명함. ○ 2020. 12. 7. L-Spine MRI - L4-5: central disc extrus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8.) - 호소증상: 허리하고 양다리가 너무 아파요 - 종합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 4-5에 심한 추간판 탈출증 보임 2) 특별진찰 소견(□□) - 건강보험내역상 2012년부터 허리의 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 확인되는 환자로 2020년 10월부터 요통 악화되어 2020-12-08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경피적 요추부 내시경 추간판절제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7) 소견‘ HIVD, central ( expulsion ) type at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홀서빙 및 캐셔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5. 11.~2020. 12. 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오전근무 07:00~16:00, 오후근무 13:30~22:3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1. 8. 3.~2012. 6. 3.(10개월 1일), ○○○○○(주), 캐셔 및 홀서빙,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4. 5.~2015. 5.(5일), ○○○○○(주), 캐셔 및 홀서빙, 고용보일용근로내역 ○ 2014. 11. 10.~2014. 11. 12.(3일), ㈜○○○○○, 매장 관리, 4대보험 ○ 2014. 12. 4.~2015. 12. 31.(1년 0개월 28일), 주식회사 △△△△△, 캐셔 및 홀서빙, 4대보험 ○ 2016. 1. 18.~2016. 2. 22.(1개월 5일), ◇◇◇◇◇주식회사, 사무, 4대보험 ○ 2016. 3. 21.(1일), ㈜○○○○○, 캐셔 및 홀서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4. 1.~2016. 4. 30.(20일), ㈜○○○○○, 캐셔 및 홀서빙,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 4. 4.~2016. 4. 17.(14일), ㈜○○○○○, 캐셔 및 홀서빙, 4대보험 ○ 2012. 6. 11.~2014. 4. 30.(1년 10개월 20일), □□□□ 주식회사, 캐셔 및 홀서빙, 4대보험 ○ 2016. 5. 11.~2020. 12. 7.(4년 6개월 27일), □□□□ 주식회사, 캐셔 및 홀서빙,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캐셔 및 홀서빙 8년 4개월 13일(진단일 기준), 사무 1개월 5일, 매장 관리 3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호텔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불규칙 교대근무(주 5일 근무) ○ 담당업무: 홀서빙 및 캐셔 ○ 근무시간: 평균 8시간(오전 근무-07:00-16:00, 오후 근무-13:30-22:3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특이 사항: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부상발병일자(2020.12.07.) 3개월 이전 기준으로 오후 근무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부담요인 평가는 오후 근무 기준으로 함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포지션(홀/캐셔)에 따라 담당 업무가 달라짐 * 캐셔 포지션 시 담당 업무는 부담요인에 해당 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가) 작업 내용 (1) 홀 포지션 담당 업무 : 서빙 작업, 테이블 정리, 접시 핸들링, 비품 식기류 채우기, 캐셔 및 손님 응대 (2) 캐셔 포지션 담당 업무 : 예약 업무, 캐셔, 고객 응대, 문서 작업 나) 업무 흐름도 (1) 홀 포지션(55%) - 서빙: 손님 테이블로 음식 트레이를 서빙하는 작업, 3시간 - 테이블 정리: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류 등을 치우는 작업, 3시간 - 접시 핸들링: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류 등을 치우는 작업, 30분 - 비품, 식기류 채우기: 홀에 비품, 식기류 카트를 이동하며 채우는 작업, 30분 - 캐셔 및 손님 응대: 손님이 오면 안내하고 계산하는 작업, 1시간 (2) 캐셔 포지션(45%) - 예약 업무: 계산대에서 전화로 예약을 잡는 작업, 2시간 30분 - 캐셔: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작업, 2시간 30분 - 고객 응대: 손님이 오면 안내하는 작업, 2시간 30분 - 문서 작업: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는 작업, 30분 다) 오후 작업량 ○ 일일 매출량: 평균 9,761,146원 ○ 일일 방문객 수: 평균 105명 *오후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스케줄 별 매출과 방문객 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2020. 11. 7.-2020. 12. 7.) *작업량은 신청인이 근무한 비율이 높은 오후 시간대 기준으로 함 라) 근무 스케줄표 ○ 근무 인원: 6-8인 작업 ○ 업무 분장: 홀 포지션(약 4-5명), 캐셔 포지션(약 2-3명) ○ 특이 사항 - 근무 스케줄표 122일 중 휴무 39일, 홀 포지션 46일, 캐셔 포지션 37일임 * 근무 스케줄표는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2020.08.07.-2020.12.07.)를 참고하여 산정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년 2월 23일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홀서빙 및 캐셔 업무 ※ 기타: 현장조사 각각의 면담(신청인, 사업주 대리인)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가)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이 나오면 손님 테이블로 음식 트레이를 서빙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양손으로 음식 트레이를 들고 손님 테이블로 이동함. 손님 테이블에 허리를 굴곡 하며 음식이 담긴 접시를 세팅하며 서빙함 ○ 취급 중량, 제원 및 작업 특성, 작업 시간 - 서빙 작업 시 일일 누적 중량: 452kg(4.3kg x 105회) - 취급 중량: 메인 접시 560g, 디저트 접시 460g, 웰컴 접시 363g, 트레이 1.5kg, 트레이+웰컴 접시 4.3kg(트레이에 운반하는 평균값) - 제원 및 작업 특성: 음식 나오는 높이(시점) 96cm,테이블높이(종점) 71cm, 매장 수용 인원 약 220명, 매장 평수 197평, 일일 방문객 수 평균 105명 - 작업 시간: 약 3시간/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홀 포지션 시 일일 누적 중량은 총 772kg임 나) 테이블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류 등을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사 도중 빈 접시를 치우거나 다 먹은 테이블 위를 치움. 인력으로 운반 시 허리를 굴곡 하여 한 손으로 접시를 들어 다른 팔에 올림. 주방 또는 카트로 운반함. 트레이로 운반 시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트레이에 접시를 놓으며 치움. 트레이를 들어 주방 또는 카트로 운반함 ○ 취급 중량, 제원 및 작업 특성,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율 - 테이블 정리 작업 시 일일 누적 중량: 110kg(9.2kg x 12회) - 취급 중량: 메인 접시 560g, 디저트 접시 460g, 웰컴 접시 363g, 트레이 1.5kg, 접시+트레이 9.2kg(트레이에 운반하는 평균값, 약 12회/1일) - 제원 및 작업 특성: 카트 높이 56-90cm, 테이블 높이 71cm, 매장 수용 인원 약 220명, 매장 평수 197평 -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율: 약 3시간/일, 카트 운반 : 인력 운반 = 7:3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홀 포지션 시 일일 누적 중량은 총 772kg임 다) 접시 핸들링 작업 ○ 작업내용 - 주방에서 설거지한 접시를 카트로 옮겨와 하나씩 접시의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방에서 다른 작업자가 설거지한 접시를 카트로 들어 옮김. 한 손으로 린넨을 잡고 그릇의 윗부분을 닦아줌. 다른 손으로는 닦은 접시를 옆에 놓아줌. 위의 작업을 반복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 시간 - 접시 핸들링 작업 시 일일 누적 중량: 70kg(14kg x 5회) - 취급 중량: 메인 접시 560g, 디저트 접시 460g, 1회 운반 시 25접시(14kg) 취급 - 제원: 접시 적재 테이블 높이(시점) 130cm, 카트 높이(종점) 90cm, 테이블 위 접시 높이(25접시) 30cm, 접시 적재 테이블에서 카트까지 이동 거리 10-15m - 작업 시간 및 작업량: 약 30분/일, 약 120접시/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홀 포지션 시 일일 누적 중량은 총 772kg임 라) 비품, 식기류 채우기 작업 ○ 작업내용 - 홀에 비품, 식기류 카트를 이동하며 채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비품이 담긴 카트를 밀고 당기며 홀을 이동함. 비품을 채워야하는 곳에 멈춰 비품을 채워줌. 비품(타월, 물티슈, 비닐장갑, 냅킨 등) 중 높이가 낮은 곳에 채워야 하는경우에는 허리 굴곡 자세 발생함. 식기류를 채우는 작업 시 핸들링한 접시를 홀 접시 보관함에 채움 ○ 취급 중량 및 작업비율, 제원, 작업시간 - 비품, 식기류 채우기 작업 시 일일 누적 중량: 140kg(14kg x 10회) - 비품 종류 타월, 물티슈, 비닐 장갑, 냅킨 등 낮은 위치(15cm 이하): 중간 높이(54cm 이하): 높은 위치(54-107cm 이상) = 25% : 25% : 50%, 1회 운반 시 25접시(14kg) 취급 - 제원: 카트 높이: 56-90cm, 홀 접시 보관함: 35-58cm, 매장 평수: 197평 - 작업 시간: 약 30분/일, 접시 채우는 양 약 240접시/일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 시간, 작업 비율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홀 포지션 시 일일 누적 중량은 총 772kg임 마) 캐셔 및 손님 응대 작업 ○ 작업내용 -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계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이 오면 입장 안내를 함. 열 체크를 도와주고 앞장을 서서 테이블로 이동함. 테이블에 도착하여 손님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빼줌.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로 오면 계산을 해줌. 서서 손님의 카드를 받고 결제 후 안내 멘트와 손님에게 인사를 함 ○ 작업 특성 - 작업시간: 약 1시간 - 계산대 높이: 91-104cm *특이 사항 : - 계산대 높이는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 특성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홀 포지션 시 일일 누적 중량은 총 771kg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8년 4개월간 수행한 뷔페식당 업무의 신체부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서빙작업의 일일 누적 중량은 452kg(4.3kg x 105회)이며,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2)테이블 정리 작업의 일일 누적 중량은 110kg(9.2kg x 12회)이며,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3)접시 핸들링 작업의 일일 누적 중량은 70kg(14kg x 5회)이며, 신체부담점수는 1점임. 4)비품/식기류 채우기의 일일 누적 중량은 140kg(14kg x 10회)이며,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5)캐셔 및 손님 응대의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L4-5 요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신청인은 8년 4개월간 뷔페식당에서 홀서빙 및 캐셔업무를 수행하였음. 홀 서빙 중 음식 트레이의 무게는 4.4kg임. 테이불 정리 중 식기류가 담기 트레이의 무게는 9.2kg이나, 운반시 카트 이용이 70%임. 비품 및 식기류 채우는 작업 중 취급 중량은 14kg이나, 횟수가 10회 정도임.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평가 결과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고, 부적절한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지 않아서 요추부 신체부담은 낮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6. 15.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 14. 척추협착,상세불명부위 ○ 2015. 1. 14.-2016. 2. 15.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5. 1. 19.-2015. 1. 22.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7. 10.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20. 7. 23.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20. 10. 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1㎝, 체중 62㎏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캐셔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평소 캐셔 업무시 장시간 서서 일을 하고 홀 업무 시 무거운 뷔페 접시 운반 및 테이블 정리 등을 하던 중 2020년 11월 30일 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20년 12월 6일 손님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접시를 드는 와중에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으며,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L4-5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8년 4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홀서빙 및 캐셔를 담당하면서 서빙, 테이블정리, 접시 핸들링, 비품 식기류 채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하루 100명 이상의 순 고객 응대를 수행하고 매회 5kg~10kg상당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일일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높이의 작업대에서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작업하였던 점, 해당 작업들에 의하여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8년 4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