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8. 1.부터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5. 2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7. 8. 22. 신청 상병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으나 주사 및 물리치료 받으며 근무하다가 2019. 1. 31. 퇴사하였고, 퇴사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2020. 6. 30. MRI 촬영 후 2020. 7. 1. 수술적 치료 받은 후 2020. 12. 3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허리 등 부위에 상당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무릎의 통증은 수년 전부터 일과 후 매일같이 찾아왔으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며 견뎌왔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무릎은 조금씩 약해졌으며, 걷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17. 8. 22.)
- 우측 무릎의 동통
- 계속 불편해서 1달 전부터 주사 치료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서 내원
- rt knee: eff(+++), ROM painful limited, medial JLTd(+), McM(+), locking(+)
- MRI: MM complex root tear, LM horizontal tear / chondral defect, MFC, knee, rt
- rec: adm & op
○ 진료기록(□□□□, 2020. 6. 26.)
- Rt. knee pain
- 작년에 주사 맞고 호전 보이다 통증 발생.
- 많이 걸으면 통증, 타원에서 처방 받은 진통제를 통증 있을 때마다 먹었다(2011년도 Lt. A/S, 3년 전 갑상선암 수술)
- varus 10
- full flex pain / MJLT +
○ 진료기록(○○특별진찰, 2021. 1. 26.)
- 주호소: 우측 무릎 통증, 4-5년 전부터
- 현병력: 4-5년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으로 주사치료 시행하다가 지내다가, 작년 6월경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하여 6월 30일 MRI 촬영하여 반달연골 파열 진단 받고 다음날 수술하였음(근위경골 교정절골술, 관절경하 내측, 외측 반달연골판 부분절제술).
- 타병원 검사 결과: Rt knee MRI (2020.06.30): tear of med and lat meniscus
- 과거력: 좌측 무릎 연골 파열(2012년 수술) / 갑상선암(5년 전 수술) / 경추간판탈출증(2012년 진단)
- 신체검진: Rt knee ROM: 60-170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0. 27.)
- 우측 슬관절 관절 간격 감소 및 내반 변형 있었으며, MRI상 상병 진단 소견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검사소견: rt knee MRI
* Limited evaluation due to outside protocols of study and suboptimal image qualities
* 2020-06-30 right knee MRI
* Grade IV chondromalacia and bone marrow edema at medial FTC
* Grade II/III/IV chondromalacia at lateral FTC, PFC
* Degenerative tear of MM body, PH
* Horizontal tear of LM body, AH
* MCL bursitis, prepatellar bursitis and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 Increased joint effusion and synovitis
* =Conclusion: Internal derangement and osteoarthritis
* x-ray: post-op state
* sono: rt knee joint effusion with synovial hypertrophy, LM irreuguarlity on lat joint line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
○ 자문의사 소견서
- 의무기록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염 소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 시행한 내용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3. 5. 26.~2019. 1. 31.(5년 8개월 6일 근무)
※ 발병일인 2017. 8. 22.까지는 약 4년 3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441)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 업무: 조리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1회 30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3. 5. 26.~2019. 1. 31.(5년 8개월 6일), 조리업무, 4대 보험
○ ㈜○○○○○, 2009. 7. 15.~2012. 9. 3.(3년 1개월 19일), 조리업무, 4대 보험
○ ○○○○○, 2007. 8. 1.~2009. 7. 14.(1년 11개월 14일), ), 조리업무, 4대 보험
○ 식당(상호 모름), 1995년~2007년(13년), 조리업무, 신청인 진술
※ 객관적인 자료상 조리업무 수행이력은 발병일까지 총 9년 4개월, 퇴직일까지는 10년 9개월, 진술 포함 시 22년 4개월(퇴직일까지 23년 9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이 2013. 5. 26.~2019. 1. 31. 근무한 ○○○는 고기 무한리필집(현재 폐업)으로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총 인원 4명(주방 2명, 홀 2명, 주방 2명 중 1명은 고기 담당으로 신청인 혼자 조리 및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내용: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으로 자세한 작업량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과 사업주 의견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사업장이 폐업(2019. 9. 30. 폐업)하여 관련사업장 동영상을 사용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0.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치커리(5kg), 양파(20kg), 상추(15kg), 부추, 된장, 고추장 및 각종 식자재(5~20kg), 김치(10kg)
○ 총 취급중량물: 250kg
- 각종 식자재 및 양념통 평균 10kg × 20회 운반 = 200kg
- 김치 10kg × 5회 운반 = 5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인분 식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20개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개 운반 시 1분 소요됨.
나)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전처리 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상추, 부추, 무, 양파, 김치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인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전처리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2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조리대 위에는 기름이 많아 전처리 작업은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한다고 함.
다)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중립한 자세로 경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숟가락을 잡고 조리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 포함된 그릇류 평균 무게(3kg)
○ 총 취급중량물: 음식 포함된 그릇류 3kg × 170회 운반 = 51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70회 조리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됨.
- 조리작업 시 서서 4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일일 평균 된장찌개류 100인분, 계란찜 20개, 냉면 50개 판매됨.
라)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1~2)
○ 작업내용
- 그릇을 애벌세척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설거지 한다.
-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중립한 자세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인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3시간 소요됨.
- 설거지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1시간 30분, 서서 1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싱크대가 좁아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애벌세척 후 싱크대에서 세척한다고 함(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세척 50%, 서서 세척 50%).
- 식기세척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
마)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걸어가며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0.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 수세미
○ 작업량: 일일 평균 주방 33.3m²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4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2021. 3. 3.)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식자재 운반(하루 250kg 중량물 취급)과 식자재 전처리(쪼그리고 앉아서 수행, 하루 2시간), 식기 애벌세척(쪼그리고 앉아서 수행, 하루 1.5시간) 작업은 무릎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은 하루 3.5시간 정도이며, 중량물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년 9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합하면 23년 9개월)로 길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이후 다수,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8. 5. 16.~2019. 1. 18.(18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3. 2.~11. 19.(5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9. 10.,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9. 9.~2020. 8. 13.(10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8. 14.~9. 22.(15회), □□□□, 오랜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2)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7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허리 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무릎의 통증은 수년 전부터 발생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견디다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 8. 1.부터 발병일까지 약 9년 4개월(퇴직일까지 10년 9개월) 동안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기 무한리필식당인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17. 8. 22.부터 조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업무는 식자재 운반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및 청소 등으로서, 작업 수행과정에서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리업무 수행기간도 9년 4개월 정도로서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