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경추간판장애(제4번-제5번)/요추 염좌/경추 염좌/경추간판장애(제5번-제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경추간판장애(제4번-제5번)’,‘경추간판장애(제5번-제6번)’,‘요추염좌’ 및‘경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6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전동차에 탑승하여 바닥 청소 및 분리수거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2020.11.06. ○○○○○)
- [주호소] chest pain upper back pain 통증 유 NRS 5
- [현병력]
- PI 상기환자 최근 열감이 있으면서 온몸이 빨개졌다가 이후로 통증이 생기고 숨이 좀 차는 것 같고 배도 부플어오르는거같다. 양 하지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과거력] 고혈암. DL appendectomy
- [신체검진 tenderness LOM-
*2020.11.09. Lumbosacral spine MRI
*Lumbar spondylosis with bulging discs
*Mild spondylolisthesis. L4-5
*Disc protrusion with bulging left central zone mild degree L4-5
*Disc protrusion with bulging left subarticular zone. mild degree L5-S-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left L5-S1
*Cervical thoracic spondylosis with bulging discs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C5-6
*Mild to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C3-4
*Possible old compression fracture.T10-12, T4
*R/O BPH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오전 7시 ~ 오후 4시(7.5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2:00~13:00(60분)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개요 : ○○○○○(주)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용역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경비원(미화) 11명
○ 작업공정 : 주차장 청소 → 아파트 바닥 청소 → 분리수거 정리작업
○ 현장방문 : ○○○○에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함.
○ 작업량 : 신청인과 동료작업자 및 담당자의 진술 및 작업일지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월/화/수/토는 지하주차장 청소 및 아파트 바닥 청소작업을 수행
- 목/금은 재활용 정리작업을 수행
- 11명의 미화업무 작업자가 각 1동의 재활용 정리작업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작업은 22개동의 주차장을 2명의 작업자가 4일 동안 나누어 작업을 수행.
- 토요일은 08:00 ~ 12:00까지 업무를 수행함.
- 주 6일 작업시간을 환산하여 일일 평균으로 작업시간을 계산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주차장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전동 청소차에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핸들을 잡아 조작하며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한다.
② 작업시간: 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 청소차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5시간 전동 청소차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수행
- 일일 2회 전동 청소차 운행작업 수행
- 1회 전동 청소차 운행 시 2시간 30분 운행
- 1회 전동 청소차 운행 시 2km 주행하며 청소작업 수행(총 4km 주행)
⑤ 기타사항
- 장비명 : 탑승식(하코) B750R
- 참고사항 : 주 4회 작업수행
나) 아파트바닥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아파트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좌우로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시간: 0.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④ 작업량
- 일일 평균 0.5시간 청소작업 수행
- 청소작업 시 쓰레기 및 오물이 있는 공간만 청소작업을 수행함(평균 20 ~ 30m2)
다) 분리수거 정리작업
① 작업내용
- 분리수거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중립), 경추를 굴곡-회전, 좌측 손으로 펜스를 잡아들어 올린 후 2 ~ 3m 이동하여 펜스를 고정판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 주민들이 버린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경추를 굴곡,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집개를 잡아 재활용을 잡아 밀며 정리한다.
- 분리수거 펜스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펜스를 잡아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② 작업시간: 2시간
③ 이동거리: 10m 이내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분리수거 펜스(7.4kg)
⑤ 총 취급량: 분리수거 펜스(7.4kg) x 10개 설치 + 펜스(7.4kg) x 10개 해체= 148kg/주2회(1인)
⑥ 작업량
- 펜스(7.4kg) 10개 설치 및 해체작업 수행
- 일일 평균 2시간 분리수거 정리작업 수행
*참고사항 : 주 2회 분리수거 정리작업을 수행하며, 목/금요일 종일 작업 수행.
4) 보험가입자 의견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는 평상 시 업무와 관련되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주위 동료들에게 한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정상 근무를 하던 중 본인의 백내장 수술 관련해 2020년 11월 6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또한 업무 감독자와 동료들에 의하면,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칠만한 업무강도는 아니라고 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간판 탈출증(제5번-제6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과 허리의 부담 정도는 모두 “경도”로 생각됨. 먼저 목을 살펴보면, 목에 중량물과 같은 부하가 가해지는 작업이 없는 점, 일부 작업 중 목의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으나 그 정도와 빈도가 낮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허리 또한 마찬가지로, 분리 수거 작업 등에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굴곡/회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정도와 빈도가 낮아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6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아파트 관리 업무의 경추와 요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이고, 74세의 고령인 점, 영상 검사에서 경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나 의무 기록 상 신청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점,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에 의한 자연 경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무리가 있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전동차에 탑승하여 바닥 청소 및 분리수거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경추간판장애(제4번-제5번)’ 및 ‘경추간판장애(제5번-제6번)’이 확인되지만, ‘요추 염좌’ 및‘경추 염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5월 ~ 2020년 11월까지 아파트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운수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소견이 주된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약 5년 6개월 가량 아파트 미화업무를 행하면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과 일부 경추부 굴곡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지만 부담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노출시간과 빈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경추간판장애(제4번-제5번)’,‘경추간판장애(제5번-제6번)’,‘요추염좌’ 및‘경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