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환경미화원으로 2020. 11. 23.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 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이는 동료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1달 전부터 통증이 유독 심해 치료와 호전을 반복하다 2020. 11. 23.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이두박건 절단술 수술을 받고 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2005. 1월부터 ○○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가 대행업체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변경된 후 2016년부터 재활용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활용수거 작업의 특성상 재활용 쓰레기를 인력으로 들어올려, 반복하여 상차 및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차량에 상차 과정 중 일정량 이상 적재되는 경우 작업높이가 높아져 팔의 과도한 거상 상태에서 중량물의 반복된 취급으로 어깨에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함. 규정된 작업시간은 05:00∼15:00까지이나 정해진 시간에 담당구역의 재활용수거를 위하여 04: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1톤 차량을 이용한 민원처리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23.)
- CC: 우측 어깨 통증, onset: 오래되었다
- PI: 정형외과에서 x-ray, 물리치료 하면서 지냄. 호전이 없어서 정밀검사 필요해 보여서 왔다. 재활용 수거일 하신다. 어깨 많이 사용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1. 23.)
- [Shoulder MRI] 1. Tendinosis with split tear of biceps long head tendon intra-articular portion
·with mild medial subluxation
·tendon sheath fluid collection at extra-articular portion
2. Interstitial delamination of SSc tendon the most cranial bundle(less than 1/2 thickness)
3. SLAP lesion
4. Mild SASD bursit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30.)
- 관절운동 제한, 회전근개 손상 관련 이학적 소견 관찰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11. 2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2020. 12. 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행정지원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05. 1. 3.∼2020. 11. 23.(약 15년 11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9. 9. 13.∼2001. 7. 14. ㈜○○○○(1년 10개월) - 4대보험
○ 2002. 6. 1.∼2003. 5. 16. □□□□(약 1년) - 사업자등록
※ 환경미화 총 15년 1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재활용 수거((이하 주소 생략) 담당)
○ 근무시간: 05:00∼15:00, 휴게시간 08:00∼09:00 및 12:00∼13:00
○ 작업인원: 3인 1조(1인 운전, 2인 수거 및 상차)
○ 작업내용: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차 및 정리적재와 덤핑의 방법으로 하차시키는 작업
○ 일일 업무흐름
- [05:00∼08:00] 재활용 수거
- [08:00∼09:00] 식사 및 휴식
- [09:00∼12:00] 재활용 수거
- [12:00∼13:00] 식사 및 휴식
- [13:00∼15:00] 재활용 수거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5년 입사하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와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번갈아 수행하였으며, 2016년 이후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가 외주업체로 이관되어 이후 재활용 수거 업무만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 실재 업무개시 04:00라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규정된 근무시간은 05:00∼15:00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량과 작업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서 근무시간이 연장 혹은 근무시간 전에 종료 될 수도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재활용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을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측 손, 우측 손으로 각각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강한 힘을 어깨에 작용시켜 재활용 수거용 2.5톤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재활용이 차량에 적재되는 양이 증가됨에 따라 적재높이가 높아져 어깨의 과도한 거상과 강함 힘을 주는 형식의 작업을 실시하여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차량을 타고 이동 시 양측 손,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손잡이를 잡아 버티는 형태임.
- 재활용의 하차작업은 트럭의 적재함을 덤핑하는 형태로 인력을 이용하지 않음.
○ 작업중량
- 취급중량: 평균 3.05470kg, 총 작업중량(일): 2612kg(일 평균 반입량)
○ 작업횟수: 855회
○ 작업시간: 6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4회 아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일 평균 3.057kg 중량물, 빈도 855회)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있음.
나) 재활용 정리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적재함의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측 손, 우측 손으로 각각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내려놓기, 쌓기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2.5톤 차량의 적재함에 일정하게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의 정리를 위하여 차량의 적재함을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어깨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동작시켜 적재함에 오르내리기를 실시함.
○ 작업중량
- 취급중량: 평균 3.05470kg, 총 작업중량(일): 2612kg(일 평균 반입량)
○ 작업횟수: 855회
○ 작업시간: 2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4회 아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일 평균 3.057kg 중량물, 빈도 855회)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15년 10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확인되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직력은 없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 악화되어 병의원 진료를 시작함. 2020. 11. 23.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 11. 24.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이두건절단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무로, 작업 중 재활용 쓰레기를 길가로 운반하여 봉투를 수거 차량 적재함으로 던지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약 15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2005년 이후 약 10년간 재활용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한 이력과 2016년 이후 재활용 수거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의 어깨 부담 요인과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1. 5.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7. 15. ‘회전근개 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9cm/5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환경미화 15년 11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된다.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 수거, 정리 및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차량 적재함으로 던지는 작업에서 어깨의 거상,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반복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과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병행한 점과 노출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