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석화성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 2011. 2. 7.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고 2020. 11. 25.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이후 어깨 통증 더욱 악화되어 2020. 11. 30. ○○○○에서 ‘우측 어꺠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작업시 골목안에서 마대를 담아 오른쪽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작업과 2.5T 작업 차량에 올리는 작업 등을 반복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1. 25. 수거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증세가 발현되는 등 업무상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11월 25일) - Rt. shoulder pain : 원래 통증 - bilateral knee pain : 이전 오토바이사고 - 파열진단 - Rt. ankle pain, bilat. wrist pain, 좌측 허벅지 당기는 느낌 - 금일 일하다가 떨어짐, 걷는데 지장 없다. 2) ○○○○(2020년 11월 30일) : 어깨 통증 지속, 재입원 원함. 오래전부터 팔을 등 뒤로 하기 힘들었다.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년 11월 25일 외부 X-ray 상 우측 견관절에 calcification이 확인됨. ② 2020년 11월 30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calcific tendinitis, AC joint arthritis가 확인됨. ③ 2020년 12월 03일 수술기록지 상 calcific tendinitis, SLAP lesion(type I), adhesive capsulitis, rotator cuff fibrillation이 있어 A/S calcific tendinitis removal, SLAP debridement, adhesiolysis, capsular release, bursectomy, acromioplasty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④ 2021년 02월 02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 상 잔존하는 calcification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극상건 부분파열, SASD bursitis, AC arthrosis 등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RTC; 1) SST; Focal subtle partial thickeness tear(bursal surface, coronal image #10-12). 2) SSCT; Dark calcification deposit in tendon, with subtle perilesional edema. -> R/O Calcific tendinitis of SSCT. ② Superior labrum; S/P Debriment. ③ AC joint; Arthr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9년 9개월(2011. 2. 7. ~ 재해발생일) - 직 종 : 환경미화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5:00 ~ 15:00 -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 과거 직업력 - 2016. 10. ~ 2016. 12. ○○○○○, 주차요원 - 2009. 4. 1. ~ 2010. 6. 1. ㈜□□□□, 사무업무(자재관리) - 20002. 9. 27. ~ 2004. 9. 20. △△△△△, 사무업무(자재관리) - 2000. 8. 3. ~ 2002. 4. 1. ◇◇◇ 주식회사, 사무관리(자재관리) - 1996. 1. 20. ~ 1997. 12. 5. ◇◇◇ 주식회사, 사무관리(자재관리)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에서 2011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9년 9개월간 ○○ 소속의 미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없음. - 신청자은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재활용 수거 작업, 재활용 정리 적재 작업, 폐기물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1) 재활용 수거 작업 : 재활용 쓰레기를 양 상지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어깨를 이용하여 재활용 수거용 2.5톤 차량에 올리거나 봉투를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재활용이 차량에 적재되는 양이 증가됨에 따라 적재높이가 높아져 어깨 사용 강도가 높아지며, 부담이 증가됨. 차량을 타고 이동 시 양측 팔로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형태로 서서 이동함. 2) 재활용 정리 적재 작업 :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양 상지를 이용하여 쥐거나 잡아서 들어 올린 후 내려놓으며 정리하거나 쌓는 작업을 수행함. 재활용의 정리를 위하여 차량의 적재함을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어깨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적재함에 오르내리기를 반복적으로 시행. 3) 폐기물 수거 작업(2019년도 이전까지 수행) :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에 분류하며 상차하는 작업.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적치된 폐기물은 작업자들이 직접 인력으로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보통 양측 손으로 차량 아래에서 밀어주거나 차량위에서 당겨 상차하는 형태로 작업함. ※ 참고사항 - 신청자는 2011년부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은 용역업체가 처리하게 되어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무만 수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1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9년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없음. 신청자는 쓰레기 등의 수거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17년부터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2020년 11월 25일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이후 어깨 통증 악화되어 병원진료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1월 30일 ○○○○을 방문, 신청상병을 진단 받음. 동 병원에서 2020년 12월 3일 ‘견봉성형술’ 시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으로, 과거 수행하였던 폐기물 수거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이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이전 확인되는 관련 수진이력은 없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84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2011. 2. 7.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고 2020. 11. 25.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이후 어깨 통증 더욱 악화되어 2020. 11. 30. ○○○○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작업시 골목안에서 마대를 담아 오른쪽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작업과 2.5T 작업 차량에 올리는 작업 등을 반복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1. 25. 수거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증세가 발현되는 등 업무상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환경미화원으로 중량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 등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등 수행하는 작업 대부분이 어깨의 지속적인 긴장과 부담을 유발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어깨부담작업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9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