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추간판 탈출증/L5-S1 척추관 협착증/척추전방 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 및 L5-S1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전방 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육가공 사업장에서 육류가공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8. 2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 박스를 작업대에 옮기고 가공한 후 식당에 납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1. 4. ○○○ 의무기록지> - C.C: 좌측 엉치, 다리통증/당김> 2-3일전 시작, trauma(-) 좌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후외측, 발바닥, 발끝까지 당기고 저리고 아프다. 서서 걸으면 통증 심해지고 허리 굽히면 좀 덜했다.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L-spine MR 1. Isthmic spondylolisthesis, L5-S1. 2.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L5/S1. → left S1 nerve root compression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영상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62세 남성.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전방전위증 소견 확인됨. 2014년까지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함. 2016년 8월부터 2020년 12월 증상발생일 까지 4년 4개월가량 육가공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함. 서울 경기지역 식당에 다니며 20-40kg박스를 하루에 40-50박스 오르내리며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충분한 기간은 아니지만 중량물 취급의 정도가 상당한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신청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담당업무: 육류가공 및 납품 ○ 근무기간: 2016.8.21.~2020.1.4.(약 4년 4개월) ※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현사업장 고용취득일은 2020.2.22인데,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는 일용직(일용신고내역 없음)이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2020.2.22.자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며, 업무내용과 근무일수 등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시~17시,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시~13시),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직업력 ○ 1986.8.31.~2014.8.31. ○○○○. 사무직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육류가공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의 근로자는 신청인 혼자임 2) 작업내용 ① 물량 수하입고 및 운반 - (이하 주소 생략) 거래처에서 물건이 납품 배달되면 가게 앞 차량에서 가게 내 냉동창고(약 5m)까지 운반 및 적재함.(보통 거래처 직원, 대표, 신청인 3명이 작업을 하며 평균적으로 배달물량은 2∼3톤 정도이며 일주일에 1번 정도 납품 물량을 입고되며 입고작업은 거래처직원, 대표, 신청인 3명이 함께 작업함) - 주문 내역에 따라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냉장실에 옮김(재해자 혼자 매일 1회 작업, 하루 평균 400∼500kg 운반) ② 육류가공: 냉동실내에 보관된 육류박스를 육절기(고기 써는 기계) 및 골절기(뼈, 사골 등을 써는 기계)로 이동 후 각 납품처 별 주문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포장함. ③ 상차 및 하차: 1톤 냉동탑차량에 가공작업이 완료된 당일 납품물량을 상차하고 거래처에 도착하여 하차함. ④ 운전 작업: 1톤 냉동탑 차량으로 배달을 위한 거래처 이동을 위한 운전 작업 수행함.(거래처는 서울 전역으로 하루 평균 20여 곳에 납품함) 3) 업무 흐름도 - 07:00~07:30 출근 및 주문내역 확인 - 07:30~08:00 냉동실에 물량 입고 및 정리, 냉동실에 있는 육류 냉장실로 운반 - 08:00~0:00 육류 가공 및 상차 - 10:00~16:30 운전 및 납품(점심시간 12:00~13:00) ※ 1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휴무였고, 배달용 냉동탑차로 출퇴근을 병행하였으며 (배달 일정에 따라 현지퇴근을 하기도 함), 배달 도중 식사는 신청인이 해결하고 이후 회사에 경비 처리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물량 수하입고 및 운반 ○ 작업내용 (이하 주소 생략) 거래처에서 물건이 납품 배달되면 가게 앞 차량에서 가게 내 냉동창고(약 10m 내/외)까지 들어서 운반하고 적재함(주1회 작업) - 이후 주문내역 따라 필요한 물량을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김(매일작업, 이동거리 약 10m) ○ 작업자세: 보통 거래처 직원, 대표, 신청인 3명이 작업을 하는데 거래처 직원이 차량 안에서 대표와 신청인에게 물량을 전달하고, 대표와 신청인은 전해 받은 물량을 가게 내 냉동실까지 약 10m 거리를 이동한 후 냉동실 안에 적재하고(주1회), 주문내용에 따라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냉장실에 옮김(신청인 혼자 매일 작업), 이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골반 높이로 물량을 드는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6.25%로 하루 8시간 기준 0.5시간 ○ 취급물품: 2∼3톤의 고기박스(고기박스 무게는 대40kg, 중30kg, 소20kg 정도) ○ 중량물: 신청인 일 취급 중량 658kg= 208Kg(2,500kg,일주일 평균 입고물량 ÷ 2인 ÷ 6일) + 450kg(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기는 1일 평균물량) ※ 2,500kg=800kg(대40kg×20박스) + 900kg(중30kg×30박스) + 800kg(소20kg×40박스) 나) 육류가공(전수작업) ○ 작업내용: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미리 옮겨둔 육류박스를 꺼내 육절기(고기 써는 기계) 및 골절기(뼈, 사골 등을 써는 기계)를 이용하여 각 납품처별 주문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포장함 ○ 작업자세: 육류박스 운반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육절 · 골절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약 1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함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25%로 하루 8시간 기준 2시간 ○ 취급물품: 400∼500kg의 고기박스(중30kg기준 약15박스) ○ 중량물: 신청인 1일 취급 평균 중량 450kg 다) 상차 및 하차 ○ 작업내용: 1톤 냉동탑 차량에 가공작업이 완료된 당일 납품물량 상차하고 거래처에 도착하여 하차함 ○ 작업자세: 물건 상·하차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골반 높이로 물량을 드는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12.5%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 취급물품: 400∼500kg의 고기박스(포장제품 10kg기준 1개당 약40∼50개) ○ 중량물: 신청인 1일 취급 평균 중량 450kg 라) 운전작업 ○ 작업내용: 1톤 냉동탑 차량으로 배달을 위한 거래처 이동을 위한 운전 작업 수행함.(서울 전역의 하루 평균 20여 곳의 거래처에 납품하며 하루 운행거리는 약 200km정도임) ○ 작업자세: 운전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56.25%로 하루 8시간 기준 4시간 30분 - 운행 거리: 일평균 200km - 거래처: 서울 전역으로 하루 평균 20여 곳의 납품 ○ 중량물: 해당 없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부위에 요양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8. 2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 박스를 작업대에 옮기고 가공한 후 식당에 납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 L5-S1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전방 전위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8. 21.부터 약 4년 4개월간 육가공 사업장에서 육류가공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일 평균 20~40kg의 박스를 40~50개 정도 취급하였고, 업무수행 시 요추부 굴곡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노출되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은 다소 짧으나 업무부담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 및 L5-S1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 전위증'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 작업이 '척추전방 전위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척추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관련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 추간판탈출증 및 L5-S1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전방 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