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신경성 난청(돌발성)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09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감각신경성 난청(돌발성),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2020년 12월 15일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화재감시업무중 질소를 주입하는 퍼지 라인에서 '고압테스트 중' 고압력에 못 이겨 퍼지 라인(질소주입 관)이 터지고 찢어지면서 나는 '폭발음(굉음)소리'를 듣고서 귀에 이상이 생겨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폭발음 소리를 듣고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2.16. ○○○○ - C/C) Lt otalgia, ear fullness for 2days - P/I) 어제 큰 소음을 들은 후 attack(○○○○현장) - ROS) tinnitus - TM ; OK 2) 자문의 소견 - 경도 난청은 확인되나 20년 1월 시행한 청력검사와 사고후 시행한 20년 12월 청력검사 결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재해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전문가 소견 가)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확인됨. 2020년 12월 15일 발생한 재해로 인해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2020년 12월 16일 우측 32dB, 좌측33dB, 2020년 12월 22일 우측 34dB, 좌측 35dB, 뇌간유발검사상우측 50nHL, 좌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양측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소음 환경하에 재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재해 이전에 반복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2019년 12월 18일 우측 37dB 좌측 40dB, 2020년 1월 9일 우측 34dB 좌측 29dB, 2020년 7월 6일 우측 35dB 좌측 31dB, 2020년 7월 29일 우측 32dB 좌측 29dB,로 이미 재해이전에 양측 난청이 있었던 기록이 확인이 되는 바, 신청 상병인 좌측 난청은 이미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조사내용 1) 담당업무 등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직위) : 화재감시자 ○ 현 공사현장 근무기간 : 2020. 7. 6. ~ 2020. 12. 23 2) 업무내용 및 업무 부담 요인 가) 발병경위(신청인 및 사고발생당시 함께한 근로자 유선확인) - ○○○○ 공사현장 내에서 3-4평 되는 공간에서 재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 3명이 질소를 주입하는 퍼지라인에서 고압테스트 중 머리(천장)위에 있던 퍼지 라인(질소주입 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함. 나) 사고 당시 신청인 업무내용 - 작업현장에서 화재감사는 물론 기술인들의 불안전한 행동 근절 및 안전수칙 준수 감시하면서 ○○○○ FAB내 하동 동편/1층 27열 바로 문 앞에서 작업자들을 감시 중이었음. 다))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건설현장의 특성상 소음의 기준치가 높아 ○○○○○ 건설현장 및 ○○○○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업체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특수검진’을 6개월에 한번 씩 실시한다고 주장함. 라) 보호구 착용 - 귀마개(상시착용) 마) 작업환경측정결과(사업장 제출자료-○○○○○,○○○○) - 사업장내 소음 정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바) 최초 발병 당시 조치사항 - ○○○○ 응급구조센터에서 현장에 와서 응급구조사가 간단한 질문을 받고 하룻밤을 지내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진료받을 것을 권장함. 사) 발병 후 현재까지의 요양경위 - 2020.12.16. 출근하여 7시TBM조회를 끝낸후 사업장 관리자에게 병원을 다녀와야겠다고 요청하여 ○○○○ 방문하여 검사받은 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 받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기술인3명은 이상이 없이 현장근무 중이며, 특수검진결과지에 채용전부터 청력에 이상 소견이 있고, 재해 발생 후 일주일이상 출근하여 근무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건강검진결과 ○ 일반건강검진 - 2015년 실사결과 청력 정상 - 2017년 정상 - 2019년 5월 정상 ○ 배치건강진단개인표(별첨) - 2019.12.18. 1차 실시 소음 추가검사 → 2020.01.09. 2차 소음(좌)정상, 소음(우)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주의 - 2020.07.06. 1차 소음 좌,우 추가검사요 → 2020.07.29. 2차 소음 (좌,우) 소음성난청주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폭발음 소리를 듣고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돌발성),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6. ~ 2020. 12. 23. 까지 공사현장에서 화재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15. 화재감시업무중 질소를 주입하는 퍼지 라인에서 '고압테스트 중' 고압력에 못 이겨 퍼지 라인(질소주입 관)이 터지고 찢어지면서 나는 '폭발음(굉음)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력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폭발음에 노출되었으며, 재해 이후 시행한 2번의 검사결과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돌발성), 좌측’이 확인되나 재해 이전에 시행한 4번의 청력검사 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배치전 건강진단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감각신경성 난청(돌발성),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