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부품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 7. 5. ‘만성 골수성 백혈병’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팅을 마친 플라스틱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역한 냄새를 들이 마시거나 부품에 묻어있는 화학약품을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은 코팅 업무는 하지 않았고 검수, 포장 업무 담당으로 사업장이 바쁜 경우에만 현장에서 지그걸기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상병 발병의 이유는 알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19. 7. 4.) - 주소: R/O CML - 현병력: 상기환자 타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의심소견 보여 내원. - 전신고찰: 185,560 ? 10.5 / 33.1 ? 318,000 ○ 병리검사 판독보고서(○○○ ○○, 2019. 7. 5.) - Bone marrow, iliac crest, needle biopsy: Nearly packed marrow showing increased M/E ratio due to myeloid expansion, full maturation of myeloid and abundant number of megakaryocytes, consistent with chronic myeloid leukemia, chronic phas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19. 9. 3.) - 부천 ○○에서 시행한 골수검사 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서(내과) -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하에 항암치료 중으로 신청 요양기간 타당하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코팅사업 ○ 근무 기간: 2014. 1. 2.∼2019. 7. 15.(5년 6개월) ○ 담당 업무: 제품검수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3년∼1985년 ㈜□□(의류 봉제, 약 2년) - 신청인 진술 ○ 1986년 △△△△(의류봉제, 기간 미상) - 신청인 진술 ○ 1986년∼1987년 ◇◇◇◇◇(의류봉제, 약 5∼6개월) - 신청인 진술 ○ 2011년 ☆☆☆(부동산 업무, 1년) - 신청인 진술 ○ 2011. 3. 2.∼2011. 10. 31. ♤♤♤♤♤(자동차 시트 봉제, 8개월) - 4대보험 ○ 2012. 10. 1.∼2012. 12. 10. ㈜♡♡♡♡♡(제품 검수, 2개월) - 4대보험 ○ 2014. 1. 2.∼2019. 7. 15. ○○○○○(제품 검수, 5년 6개월) - 4대보험 ※ ㈜♡♡♡♡♡은 인력파견 업체로 실근무지는 ○○○○○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현사업장 직무 내용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전자제품 및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제조 ○ 상시근로자: 7인 ○ 작업공정: 원자재 입고 → 조립(지그걸기) → 세척 → 1차 코팅(자동 스프레이) → 증착 → 2차 코팅(자동 스프레이) → 검사 → 포장/출고 ○ 작업내용 - 원자재 입고: 화장품 용기형태의 반제품 입고 - 조립: 반제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고정(지그걸기) - 세척: 컨베이어 벨트에 고정된 반체품은 자동으로 세척실로 이동하여 세척 - 1차 코팅: 세척 후 반제품은 1차 코팅 부스로 이동하여 자동 스프레이 코팅 실시 - 증착 및 2차 코팅: 증착, 2차 코팅 마무리 후 건조 - 포장: 코팅이 완료된 제품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이동, 기포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은 포장 후 출고함. ○ 작업현장: 층별로 공정이 분리되어 있음. - (1층) 원자재 입고∼2차 코팅 과정. 지그고정, 세척부스 및 자동스프레이 부스는 모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 - (2층) 검사, 라벨링 및 포장공정. 포장공정은 약 5평정도의 공간임. ○ 신청인의 담당업무: 포장공정의 제품 검수 - 간헐적 수행업무: 사출품이 생산라인에서 조립될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을 걸어 고정하는 작업(지그걸기, 1층에서 수행)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수: 3∼4인 ○ 보호장비 착용 여부: 신청인은 장갑만 착용한다는 진술이며 사업주는 작업복, 마스크, 장갑 착용 주장함. ○ 특이사항: 특수건강검진은 코팅, 증착 및 세척 작업 종사자만 실시하며 신청인은 대상 아님. 2) 업무상 유해요인 ○ 사용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플라스틱 도료, 프라이머, 세척용 시너 ○ 구성성분: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합성수지, 아세트산 메틸, 디아세톤 알코올, 메틸아이소뷰틸 케톤, 아세트산 아이소뷰틸, 아세트산 에릴, 반응성 모노머, 올리고머, 개시제, 첨가제 ○ 벌크시료 분석 결과: 벤젠은 검출되지 않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2018년 하반기) - 측정대상: 혼합 유기화합물(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크실렌, 초산부틸, 초산에틸, 시클로헥사논, 초산이소부틸, n-헥산 초산메탈, 에틸벤젠, 메틸 에틸 케톤), 알루미늄(흄) - 측정공정 수: 각 1개 공정 - 측정최고치: 혼합 유기화합물 0.3664, 알루미늄(흄) 0.00091mg/㎥ - 측정농도 평가: 노출기준 미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 3. 24.)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 살충제, 윤활유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있음.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다티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던 검수업무는 코팅과 건조가 완료된 플라스틱 제품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로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음. - 주 업무인 검수업무 외 1층 생산라인에서 지그걸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입사 당시부터 사용하였던 코팅액(도료)와 세척용 시너 4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벤젠은 없었고, 이들 물질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벤젠은 없었음. 따라서 간헐적으로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벤젠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한편, 사건사업장 근무 이전 1983년부터 근무하였던 여러 업체에서 수행한 의류 봉제작업과 2011년 3월부터 8개월간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시트 봉제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에는 노출되지 않았음. 2) 심의결과 ○ 2021. 3. 23.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9. 7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51세 때인 2012. 10월부터 5년 8개월간 플라스틱 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주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③ 1983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수행했던 의류 봉제작업 및 2011년부터 8개월간 수행하였던 시트 봉제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 135-85mmHg, 일반혈액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흡연 및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검수 5년 8개월, 자동차 시트 봉제 8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진료 기록 및 검사영상에서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백혈병의 원인물질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다티엔 등이 알려져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등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은 점, 코팅 및 건조가 완료된 플라스틱 제품을 육안으로 검수하는 작업 및 지그걸기 작업의 공정에서 그 외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 해당업무 수행기간 6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으며 해당과정에서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 노출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거 직력이 대부분 의류 및 자동차 시트 봉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의 원인물질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