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수핵 탈출증 4-5/경추부 수핵 탈출증 6-7/요추부 수핵 탈출증 3-4/요추부 수핵 탈출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수핵 탈출증 4-5’, ‘경추부 수핵 탈출증 6-7’, ‘요추부 수핵 탈출증 3-4’, ‘요추부 수핵 탈출증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경 서비스지점 내 휴대폰 수리 업무 중 목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단순 스트레스로 심각한 증상은 아닐거라 생각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09월 28일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휴대폰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개와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9. 28. - 허리가 아프고 뻐근하고 주사를 맞고는 별로, 목도 아프고 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서 2020년 9월 28일 x-ray와 MRI검사결과 경추와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3. 3.) : 환자의 경추부 MRI에서 경추 4-5, 6-7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도의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나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요추부 MRI에서 요추3-4-5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 확인되나 횡단면 영상에서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1. 3. 23.) : 28세 남자 (휴대폰 수리 : 3년). 작업내용상 회로수리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숙이고 지속적인 작업 (30~60분), 1일 2~3건. 그 외 휴대폰 수리작업 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작업이 다수 존재.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작업 특성상 목 부담 작업이 존재함. 작업 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목 부담 작업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의 목부담은 낮. 아울러 신청 상병 또한 경추부 탈출증이 아니고 팽윤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780)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 근무기간 : 2017. 10. 11.~2020. 9. 28. ○ 근무시간 : 평일 08:30~18:30, 토 08:30~13:00/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휴대폰 수리 2) 근무경력 ○ 2015년 5월~2016년 7월 : ㈜○○○, ㈜○○○○○, ㈜○○○○○, 공예원, 기타기능종사자, 안내, 접수 등 사무원, 경호원 보안관련 종사자 ○ 2017. 2. 10.~2017. 3. 24. : ◇◇◇◇◇(주), ◇◇◇◇ 음료수 상하차, 배송 ○ 2017. 4. 10.~2017. 7. 31. : ㈜☆☆☆☆☆, 전화TM, 인터넷 판매 ○ 2017. 10. 11.~2020. 9. 28. : ○○(주)○○○○, 휴대폰 수리 나.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근무기간 : 2017. 10. 11. ~ ○ (재해자 진술) 2017년 10월 11일부터 ○○(주)에서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지는 □□□ 지점과 ○○○ 지점을 순환 이동하며 근무. □ 현 사업장 직업력 ○ 2017. 10. 11.~ ○○(주) (3년) 휴대폰 수리 - 2020. 11. 01.~ ○○○ 지점 - 2019. 02. 01.~2020. 10. 31. □□□ 지점 (1년 9월) - 2018. 02. 01.~2019. 01. 31. ○○○ 지점 (1년) - 2017. 10. 11.~2018. 01. 31. □□□ 지점 (3월) ○ 2017. 04. 10.~2017. 07. 31. ㈜☆☆☆☆☆ (1년 10월) 2) 사업장 업무내용 ○ 휴대폰 회로수리 업무 전체공정 : 휴대폰 고장 접수 및 상담 - 제품점검(수리여부 판단 위함) - 수리 - 마무리 ○ 수리 세부공정 : ①납 바르기 - ②히팅건으로 부품 제거 - ③재부착 ○ 작업설명 :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수리업무 수행. ○ 작업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수리하는 고정 작업 소요시간 / 작업대 높이 cm (의정부-금오동) ① 약 5분 / 작업대 높이 75 - 73 ② 제품마다 상이하여 최소 10분 ~ 최대 30분 소요 / 작업대 높이 69.5 - 73 ③ 약 5분~10분 / 작업대 높이 75 - 73 ○ 기타: 재해자는 수리시 납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여 특수건강검진을 받음. 3)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 - 2017. 10.~2019. 04. 10명 - 2019. 05.~2020. 06 7명 - 2020. 07.~2020. 10. 5명(인원감축) ○ ○○○: 재해자 단독업무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본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대면 응대를 위한 프로세스’ 진행 ○ 고객응대 프로세스 변경상세 - (기존: 번호표) 고객이 번호표 뽑아 순서대로 진행 - (변경: 비대면 응대) 1차로 팀장이 고객응대 후 휴대폰 증상에 따라 수리를 기술자에게 배분. 팀장은 기존에는 수리업무 수행하였으나 변경된 방침에 의거 고객응대만 수행. - (재해자 진술) 2020년 6월~8월은 기존 동일업무수행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인원 감축됨. 게다가 팀장 포함 5명이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나 하나 비대면 응대 방침에 따라 팀장은 고객응대만 수행하여 실제적으로 4명이 수리업무를 전담하게 됨. 기존 인당 상세 회로수리업무 1건 하던 것을 인당 2~3건씩 하게 되면서 2~3배 정도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4) 기타 ○ 업무 중 사고이력: 없음 ○ 재해자 진술: 휴대폰 수리시 고개를 숙여 고정하는 작업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계속 일을 하므로 고개를 들었을 때 너무 아팠음 ○ 조사자가 재해자에게 신청 상병 '요추부 수핵 탈출증'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문의한바, 병원에서 상병 기재한 사항으로 해당 상병관련으로는 특별하게 업무관련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진술을 하지 않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작업동영상 : 본인 □ 회로수리 ○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 설비/도구 : 히팅 건, 핀셋, 납, 인두기 ○ 작업과정 - 휴대폰 회로 수리시 칩섹이 너무 작아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수행하게 됨. - 히팅건으로 회로를 떼어내고 다시 붙임, 이런 일을 재해시점에서는 일요일, 점심시간 빼고 계속 진행함. ○ 작업비율 : 80% ○ 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45° - 정적자세 : 1분 이상유지, 분당 2회 이상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부담점수 4점 ○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 정적자세 : 1분 이상유지, 분당 2회 이상 - 부담점수 : 3점 ○ 한 달 업무량(평균, 휴대폰 수리 기준) - 2020년 8월 한 달 기준, 총 접수 333건, 접수건 중 단순 수리 외 상세한 휴대폰 회로수리 42건 처리. - 휴대폰 수리는 6~8월이 성수기에 해당(사유: 장마로 인한 침수, 여름휴가 등) - (재해자 주장) 상담 수리 유형이 다양하여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보다 많음, 즉, 접수하지 않고 고객 상담 후 단순 수리도 많아 실제 접수 건수보다 수리한 건수가 많다고 함. 특히, ○○○ 지점은 특성상 무료수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 진술) 기술직 OJT 기간(1주일), 2개월 정도 업무보조함, 본격적인 수리는 2018년 1월부터 수행.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06.21.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M518) ○ 2019.04.05.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9.08.21. ○○경추의염좌및긴장(S134) ○ 2019.12.24.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20.07.20. ○○○○○ 요통, 요추부(M5456)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휴대폰 수리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고개와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수핵 탈출증 4-5’, ‘경추부 수핵 탈출증 6-7’, ‘요추부 수핵 탈출증 3-4’, ‘요추부 수핵 탈출증 4-5’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간 휴대폰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휴대폰 수리작업에서 목을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되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요추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추와 요추부위의 상병 상태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정도로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수핵 탈출증 4-5’, ‘경추부 수핵 탈출증 6-7’, ‘요추부 수핵 탈출증 3-4’, ‘요추부 수핵 탈출증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