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요천부(L4-L5)/요추부 추간판탈출증(L1-L2)/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L4-L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1-L2)’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 15.부터 ○○○○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 물품 선별, 운반,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9. 10.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 평균 취급하는 박스물량이 300개이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일주일 평균 3~4번 발생했다고 함. ○ 평균 1시간 동안 10곳의 배송지를 방문하며 한 곳당 운전으로 이동하는데 3분 정도 소요되며,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주행거리는 80,000km라고 진술함. ○ 신청인이 하루에 주어진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1분에 1개의 택배를 배송하면 된다함 ○ 업무특성상 가벼운 근육통, 허리 통증이 원래 있었지만 한의원에서 침 맞고 쉬면 괜찮았었고, 부상발병일자 당시 가을로 접어들어 물량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할 택배물량이 매우 많아 허리에 부담이 컸으며, 부상발병일자에는 담당한 배달구역에 무겁고 큰 택배들이 많았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 담당업무 란에 배송 및 집화업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기술함. ○ 채용일 부터 재해일 까지 택배물 분류, 배송 및 집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며 분류작업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송업무는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수행했다고 기술함. ○ 신청인이 이전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증상을 호소하였나에 대해 업무 특성상 허리 등을 비롯한 작은 통증을 호소한 적은 있었으나 재해일 이후처럼 일을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고 기술함. ○ 신청인의 업무 주 작업 자세에 대해서는 분류작업 및 배송업무로서 주로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옮기고 나르는 작업으로 허리 어깨 팔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기술함. 나) 현장조사 시 ○ 2020년 9월 일자의 일평균 작업량으로 산정할 만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상 폐기되어 찾을 수 없으며 본인 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배송일지가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함. ○ 사업주 측에서 하루 평균 취급 택배 물량에 대해 250~300개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5. ○○○○○ : 허리가 아파요, 12달 전부터 발생, wax and wane, 2020-09-10 택배 근무 후 발생한 심한 허리 통증, 타병원에서 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당일 MRI → 보존적 치료 ○ 2020. 10. 29. □□□ : pain, low back; 2020-09-10, 직업 택배기사, onset; several YA, Agg; 2WA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의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추간판 높이의 감소 소견 보이고 제4-5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추부 MRI 검사에서 제1-2번간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01-25) 판독] - L1-2; Mild HIVD at central zone. About 7 x 3mm sized, new intermediate SI lesion in upper portion of left subarticular zone. --> IMP) Migrated disc material at left subarticular zone of L1-2. R/O) Neurogenic tumor, less likely. Rec) clinical correlation. - L3-4;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Collapsed disc.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L4-5;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 사업종류 : 택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5. 10. 15. ~ 2020. 9. 10. (재해일자까지 4년 11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근무 ○ 근무시간 : 07:00 ~ 21:30 (월요일 ~ 토요일), 하루 14.5시간, 주 87시간 근무 ○ 식사시간 : 아침식사 (3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이루어짐) ○ 담당업무 : 1톤 화물 트럭으로 택배물류 배송하는 택배기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업무기간 - 2015. 10. 13. ~ 2020. 9. 10. (총 근무기간 : 4년 11개월) : 택배 상하차, 배달 및 수거기사 - 2014. 10. 1. ~ 2014. 10. 17. (총 근무기간 10일) : 택배 터미널 상하차 물류기사 - 2012. 8. 18. ~ 2012. 9. 17. (총 근무기간 22일) : 건설 일용직 잡부 - 2012. 9. 20. ~ 2015. 3. 26. (총 근무기간 2년 6개월) : 연탄 납품 및 배달회사 운영 - 2009. 12. 1. ~ 2009. 12. 4. / 2012. 4. 1. ~ 2012. 9. 18. (총 근무기간 6개월) : 여성 구두 인터넷 쇼핑몰 운영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1) 연탄 (□□□)는 매형과 함께 운영한 회사로 매형의 권유로 신청인이 사업주로 등록했으며 직원에 준 하는 직책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2가지 상병으로 신청했으며 하나는 업무상 질병성-허리, 업무상 사고성-어깨로 신청했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확인되는 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측 의견서 상 입사일 등 현장조사 시 확인절차 필요) 1)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채용일자는 2015년 10월 15일로 확인됨. 2) 2020년 09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08일까지 휴직 이후 2020년 11월 09일부터 근무가 확인됨.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1) 신청인은 2020년 09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08일까지 병가였음. 2) 2020년 11월 09일부터 같은 사업장인 ○○○○에 복직하여 택배기사로 근무 중 임. 3) 현재 신청인은 17시부터 21시까지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백화점 반송물류 중 지방 배송 물류 약 100건을 개인 화물 트럭에 상차하고 소속 대리점인 터널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 중 이라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 ○ 업종 : 택배업 ○ 소재지 -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신청인과의 친인척관계 ( 사업주: 처남 ? 신청인: 매형 ) ○ 특이사항 : ○○○○○ 소속 사업주 특수고용 회사.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1월 28일 ○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사업주(○○○), 동료(□□□),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관해 면담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중량물 확인 및 작업대 실측 등을 조사. - 선별 작업의 대체영상 사용에 있어서 신청인의 동의를 얻음. ○ 기타 - 현장 조사 당시 ○○○○○ 택배기사의 업무 중 선별 작업이 사라져 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영상으로 작업영상을 대체함.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선별 작업: 당일 배송할 택배 물류들을 레일에서 선별하여 차량 부근에 적재하는 작업. ○ 상차 작업: 선별된 택배 물류들을 화물 트럭에 상차한 후 주소지와 동선 별로 정리하는 작업. ○ 운전 작업: 배송지에 택배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1톤 화물 트럭으로 운전하는 작업. ○ 배송 작업: 주차 및 정차 후 배송 물류를 하역하여 이동대차에 적재하고 배송지까지 운반하고 배송 완료하는 작업. ○ 수거 작업: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에 반송된 물량 중 지방배송 물류만을 차량에 상차 후 가산 터미널에서 하차 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07:00 ~ 13:30 : 선별 및 상차 작업 * 10:00 ~ 10:30 : 점심시간 ○ 13:30 ~ 18:00 : 배송 및 운전 작업 ○ 19:00 ~ 21:00 : 수거 작업 ○ 21:00 ~ 21:30 : 복귀(운전 작업)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 분류 작업: 신청인 포함 총 10명 - 그 외 작업: 신청인 1명 ○ 분류 작업 시 교대 작업 실시 - 택배물류가 입고되는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화물 트럭 10대를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5인 1조 교대 작업을 실시함. ○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특진자료 참조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선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배송할 택배 물류들을 선별 및 차량 부근에 적재한 후 선별된 택배 박스들을 화물 트럭에 상차하고 주소지와 동선 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이하 주소 생략) 택배 터미널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입고된 당일 배송할 택배 물류를 5인 1조의 유동적인 교대작업으로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이동카트에 적재된 택배 물류들의 배송지를 보고 각 배송 구역별로 흘러가는 컨베이어 밸트에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 던지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선별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반복 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나)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선별된 택배 박스들을 화물 트럭에 상차하고 주소지와 동선 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배송할 제품이 적재된 택배 물류들을 1톤 화물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큰 택배는 양손을 사용하는 들기 동작을 이용한 운반 작업 및 크기가 작거나 가벼운 택배들은 한 번에 움직이기에 적당하도록 쌓았다가 양손과 어깨의 앞면을 사용하는 운반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상차 후 배송예정인 물류들에 대해 목에 걸어져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한손에 잡고 허리를 숙여 바코드를 찍으며 주소지에 알맞게 동선을 고려하여 택배 물류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상차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일일 누적중량>25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분당 2회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택배 물품을 갖고 배송지로 이동하기 위해 1톤 화물 트럭으로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 작업을 위해 1톤 화물트럭 탑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양손을 핸들에 파지한 후 기어, 브레이크 및 엑셀 페달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산 택배 터미널에서 배송지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한 후 배송작업을 해야 하는 배송지마다 이동하거나 정차하는 운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수거 작업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 수거 물품을 상차한 후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에 하차하기 위해 운전 작업을 실시한다. 운전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라) 배송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송 물류를 하역하여 이동대차에 적재하고 해당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의 배송지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톤 화물트럭을 배송지 부근에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와 화물칸으로 걸어간 후 양손을 이용하여 배송할 택배 물류들을 허리를 굽혀 바닥에 적재한 후 양손 및 가슴팍을 이용하여 택배들을 한꺼번에 들어올린다. 택배를 양손에 파지한 후 배송지까지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문 앞에 허리를 숙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한다. 배송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분당 2회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마)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에 반송된 물량 중 지방배송 물류만을 차량에 상차 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하차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루에 배정된 택배물량을 배송 한 후 백화점에서 반송한 물품들을 지방으로 배송하기 위한 수거작업을 하기 위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물류센터로 이동한다. 이동대차에 놓여진 반송물품들을 택배 화물칸에 올라가 한 손에는 바코드 리더기를 들고 한손에는 반송물품을 들고 바코드를 찍은 후 양손으로 파지하여 화물칸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적재 후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위로 든 자세로 반송물품을 정리한다. 정리 후 1톤 화물트럭으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전하여 이동한 후 컨베이어 벨트 앞까지 화물트럭을 바짝 주차한다, 화물칸 앞에서 반송물품들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회전하여 바로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수거 작업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L4-L5) : 낮음 (2) 추간판 탈출, 요추 제1-2번간 : 판단 유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필요) (3) 요추부 염좌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2015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 ○○○○, 사업주는 신청인의 처남이라고 함)에서 약 4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4대보험 자료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이 외에,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10일의 물류 상하차/배송원(2014년)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연탄 납품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20년 9월 10일 작업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0월 5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선별 작업, 2) 물품 상차 작업, 4) 차량 운전 작업, 4)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5) 물품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특진자료 참조)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L4-L5)”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요추부 염좌는 작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본원 특별진찰 시 촬영한 MRI에서 확인된 “추간판 탈출, 요추 제1-2번간”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판단이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부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7cm/10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보험 등 경력관련자료,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배 상하차 작업시 하루 평균 취급하는 박스물량이 300개이고, 평균 1시간 동안 10곳의 배송지를 방문하며 한 곳당 운전으로 이동하는데 3분 정도 소요되며,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주행거리는 80,000km였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할 택배물량이 매우 많았고, 담당한 배달구역에 무겁고 큰 택배들이 많아 허리부담이 컸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L4-L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1-L2)’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상병진단일까지 ○○○○○ ○○○○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4년 1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업력에서도 2014년 10월경 택배물류기사 및 건설현장 일용직과 연탄 납품 및 배달 업무를 약 2년 6개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5년간 택배기사로 근무하여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다소 짧으나, 하루 14시간 이상의 근무와 250~300개 택배물량을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선별작업, 상차작업, 운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이나 비틀림 등 허리부담 자세가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L4-L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1-L2)’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