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4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주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순찰작업, 검침작업, 시설물교체작업, 배수펌프관리작업, 자동문관리작업, 연못청소작업임. 신청인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구통을 들어 이동하거나 전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잦았으며, 2021년 1월 15일 제설용 염화칼슘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어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5. ○○○○ - c/c back pain LT left numbness - 상환 상기시간 25kg 염화칼슘을 들어 옮긴 후 허리왼쪽이 아프고 왼쪽다리 감각 없어 응급실 내원함. - foot dorsum~whole pretibia area~anterior thigh numbness - <back> - radiating pain (+) - SLR Rt: full Lt: 60 ○ 2021. 1. 18. L spine MRI ○○○○ - Degenerative spindylosis - L3-4;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superior migration of ruptured disc at left foraminal area with nerve root compression hypertrophied ligamentum flavum with spinal stenosis’L4-5; disc degeneration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hyperphied ligamentum flavum with spinal stenosis 2) 주치의 소견 - MRI검사상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 소견 보이며, 요통 및 좌하지 감각 이상 소견 보임. 3) 자문의 소견 - 요추MRI상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 요양기간 타당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4-5요추간 협착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관리사무소(1단지)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4. 2. ~ 재해일까지(9월) 시설관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7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59.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4. 8. 8. ~ 1996. 8. 31.(2년) 사무직, (주)○○○○○, 고용보험 - 1996. 9. 1. ~ 1997. 12. 31.(1년 4월) 사무직, (주)△△△△△, 고용보험 - 1998. 1. 1. ~ 2005. 9. 30.(7년 9월) 사무직, (주)◇◇◇◇◇, 고용보험 - 2005. 10. 1. ~ 2013. 4. 30.(7년 7월) 사무직, (주)☆☆☆☆☆, 기타자료 - 2013. 5. 1. ~ 2014. 3. 31.(11월) 시설관리, (주)○○○○○, 고용보험 - 2014. 9. 19. ~ 2014. 12. 15.(2월) 시설관리, ○○○○○(주), 고용보험 - 2014. 12. 15. ~ 2016. 3. 8.(1년 2월) 시설관리, (주)○○○○○, 고용보험 - 2016. 8. 1. ~ 2019. 12. 31.(3년 6월) 시설관리, ♧♧♧♧(주), 고용보험 - 2020. 1. 1. ~ 2020. 4. 2.(3월) 시설관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시설관리: 6년 9개월 - 사무직: 19년 6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설관리 - 순찰, 검침, 시설물교체, 배수펌프관리, 자동문관리, 연못 청소 ○ 근무지 개요 - 19개 동 1,764세대 - 전기계량기 28개, 수도계량기 5개, 화재경보기 9,500개, 전등 6,000개 - 동료근로자: 4인(2인 1조로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순찰작업 - (작업내용) 시설을 육안 점검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 중립한 자세로 이동하며 시설을 점검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가방(3.97kg) - (작업량, 2인 작업) ·점검 구역 → 외부 가로등 및 보안등, 외부시설, 지하주차장 3개소/일일 점검 ·단지 면적 및 거리: (1)면적 : 82,534㎡ (2)거리 : 1.3km - (참고사항) 단지 거리는 단지 외곽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며, 단지 내 이동 시 이동거리가 추가될 수 있음. ○ 시설물교체작업 - (작업내용) 시설물(전등, 화재경보기)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교대로 반복하며 사다리를 오른 후 요추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전등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사다리 1/2(19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사다리(16.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44.48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1인 작업) ·전등 3.3개/일일, 1인 작업 ·화재경보기 1개/일일, 1인 작업 ·1개 교체 시 평균 10분 소요 ○ 배수펌프관리작업 - (작업내용) 배수펌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요추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바가지를 잡고 이물질을 퍼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가지 - (작업량, 2인 작업) 배수펌프 전체 40개소 중 1개소/일일 관리 - (참고사항) 배수로 높이 20cm 이내이며, 배수펌프실은 지하 1층 주차장 내 설치되어 있음. 또한, 이동 시 엘리베이터 하차 후 평지로 이동함. ○ 자동문관리작업 - (작업내용) 자동문을 관리(이물질제거 등)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동문 상단을 보수하고, 요추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청소도구를 잡고 쓸어낸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청소도구 - (작업량, 1인 작업) 자동문 전체 94대 중 1대/일일 관리 및 청소, 1인 작업, 1대 관리(청소) 시 15분 소요 ○ 검침작업(월 2일 작업) - (작업내용) 전기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전기계량기를 확인한 후 노트에 메모한다.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한 자세로 양손으로 수도계량기를 확인 후 노트에 메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전기계량기 7개/일일 검침 → 월 2일 중 전기계량기 28개를 1일 환산 시 14개/일일 ÷ 2인 작업 = 7개/일일 ·수도계량기 1.25개/일일 검침 → 월 2일 중 수도계량기 5개를 1일 환산 시 2.5개/일일 ÷ 2인 작업 = 1.25개/일일 ·1개 당 10초 소요(쪼그려 앉은 시간 포함) ○ 연못청소작업(연 7일 작업) - (작업내용) 연못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돌멩이를 잡아 문지르며 이끼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등을 주우면서 청소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청소도구(빗자루, 수세미 등) - (작업량, 2인 작업) 연못 전체 3개소 중 1개소 작업 시 3.5일 작업, 1개소 작업 시 5시간 소요 - (참고사항) 여름철 돌멩이 사이 물이끼로 인하여 연못 청소 횟수가 증가 될 수 있음, 연못 내 바닥에 있는 돌로 인하여 바닥 평면이 고르지 못하여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날 수 있음. ○ 기타 참고내용 - 사측에서 회신된 2020년 8월 23일 ~ 29일, 2021년 1월 3일 ~ 9일까지의 일별 접수/처리현황 내용확인 결과 가정집 전기차단기 수리, 시설업체 안내 및 접수, 방제실 시스템 재부팅, 주차장 누수 확인, 엘리베이터 내 항균필름 부착, 세대 내 스피커 작동여부 확인 등 간헐적/단시간/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17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4-5번간 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배수펌프관리, 자동문관리, 검침, 연못청소 등의 작업에서 요추 굴곡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간헐적인 동작으로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움. - 5년 2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확인된 요추 제4-5번간 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3월] 1회) ○ 2015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8cm, 58kg ○ 우세손: 오른손 ○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구통을 들어 이동하거나 전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는 등 신체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 직력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 수행 경력은 총 6년 3개월 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순찰, 검침, 시설물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간헐적 요추 부담 작업이어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부담 수준이 높지 않으나, 2021년 1월 15일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반출 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급성 소견인 점, 해당 제설용 염화칼슘을 운반하던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악화 시켰을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주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