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15 · 판정일: 2021-04-26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1. 13.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류 입고, 출고, 반품 및 재고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0. 9. 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품 입출고, 반품 작업 시 중량물 운반 작업, 작업봉 및 작업대 등 높이가 신체와 맞지 않아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등의 허리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2012년부터 관리부에서 의류 입고, 출고, 반품 및 재고관리 업무를 하였고, 2020. 8월 경 업무수행 중 오른쪽 다리 및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2020. 9.12. ○○○○○에서 건강검진 및 요추영상촬영 후 디스크 소견을 받아 2020-09-18 ○○ 진료 및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신청 상병 진단일 - ○○ 진료기록(2020. 9. 18.) - 환자 호소: LBP rt sciatica - 발병 부위: 1개월 전부터 심해짐 - PI: 타병원 CT: multiple spondyiosis. rest pain(+), SLRT 30/90, MR: HNP L5-S1 rt paramedian ○ 과거 진료기록 - □□□□(2011. 5. 4.) - CC: LBP, left leg radiating pain - PI: 12월 다침. 최근 다리 저리다가 통증으로 발전됨. CT 촬영 하고서 - O: SLR(70/30), motor IV, sensory L5, dematome pain - 수술기록: partial hemilaminectomy L5, right and discectomy L5-S1 Lt. ※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받았다고 함. ○ 과거 진료기록 - ○○○○○(2020. 6. 26.) - Rt. flank pain. 움직일 때 악화. 팔 움직이는 직업. ○ ○○○○○ 진료기록(2020. 9. 12.) - 요추CT(허리):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요추MRI(2020. 9. 18)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업무관련성 다소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의복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11. 13. ~ 2020. 9. 18. 의류 등 상품입출고 - 고용보험 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5. 3. ~ 2010. 5. 8. (주)△△△△, 현장 작업자 관리자(수습기관 중 퇴사) - 본인 진술,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 2010. 10. 8. ~ 2011. 6. 30. ◇◇◇◇(☆☆☆☆☆ 내), 배관조공(용접작업자 보조) - 본인 진술, 고용보험.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행사(할인) 상품 입고, 출고, 반품 및 재고 관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 ~ 18:00),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3:00 ~ 14: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여자용 겉옷(정장) 제조업. ○ 신청인 소속 부서 근로자수: 관리부 총 3명(행사과 2명 중 재해자 및 주임1명, 정상과 1명). ○ 건물규모 및 층수: 지하 3층 ~ 지상 6층 건물 중 지하 1층, 1층 3, 4, 5, 6층 사용. 2) 신청인 개요 ○ 직위: 과장. ○ 주 업무: 행사(할인) 상품 출고, 반품 및 재고관리(약 19개 매장 관리). - 입고는 정상과에서 담당. ○ 주 작업 장소 - 주로 5 ~ 6층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물류센터(4~6층) 내부 구조는 동일함. - 3층: 사무실. - 4층: 정상가 상품(신상 및 할인율이 낮은 상품) 보관, 일부 행사과 제품 보관 중. - 5층: 행사 상품 중 겨울상품 작업(11 ~ 2월 경). - 6층: 행사 상품 중 봄~가을상품 작업(3 ~ 10월 경). 3) 업무흐름도, 작업내용 및 기타참고사항 ○ 업무흐름도 - 09:00~09:30: PC작업-업무리스트 정리, 서류작업 등(사무실 3층). - 09:30~13:00: 행사 및 반품상품 분류작업(물류센터 4~6층).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5:00: 지방출고 상품 운반(물류센터에서 1층 트럭까지 이동). - 15:00~16:00: 행사 및 반품상품 분류작업(물류센터). - 16:00~17:00: 서울출고 상품 운반(물류센터에서 1층 트럭까지 이동). - 17:00~18:00: 행사 및 반품상품 분류작업(물류센터). 4) 상세 작업내용 (1) 출고 준비 작업(반품 작업 역순) ○ 작업 방법: 판매점에서 출고요청 시 고정식 행거에 걸려있는 각 상품을 작업공간으로 이동. ○ 작업량: 1일 3~10개 행거 1개 봉 작업 실시(1개봉 당 상품 두께에 따라 70~200벌 보관 가능). - 1일 약 500벌(출고 및 반품) 작업 추정함. - 입고, 출고 내역서 확인 자료 참조. ○ 운반량: 무게, 부피에 따라 1~20벌까지 양손으로 들어 나르거나 이동식 행거에 걸어서 작업공간으로 이동함. ○ 빈도 및 소요시간: 출고요청에 따라 다름. 출고~반품 작업 총 5시간 이상 작업 수행. ○ 무게: 현장조사 당시 겨울상품(패딩, 코트 등 옷걸이포함) 0.5~3kg/벌. * 고정식 행거 1단(세로 1.6m), 2단(세로 2.2cm, 가로 4~8m), 3단(세로 3.4m, 가로 4~8m), 이동식 계단형사다리 1.7m 사용. * 각 매장에서 보통 행사 규모(매대 1개, 행거 1개 등)로 요청받으며 상품종류 및 수량 요청은 드물다고 함. 재해자가 행사규모 및 계절에 따라 알아서 수량을 준비함. (예: 행거 1개 주문 시 여름의류 20벌, 겨울의류 10벌 / 매대 1개 주문 시 여름의류 최대 200벌, 겨울의류 20~30벌). (2) 상품택 수정작업(스캐너작업 및 가격택수정) ○ 작업 방법: 전산전표 출력 및 휴대용스캐너로 상품택 스캔, 롤택기를 사용하여 수정한 가격스티커 부착 ○ 작업량: 1일 3~10개 행거 1개 봉 작업 실시(1개봉 당 상품 두께에 따라 70~200벌 보관 가능). - 1일 약 500벌(출고 및 반품) 작업 추정함. - 입고, 출고 내역서(2020. 9. 1. ~ 2020. 9. 18.(총15일) 확인 자료 참조. ○ 빈도 및 소요시간: 출고요청에 따라 다름. 출고~반품 작업 총 5시간 이상 작업 수행. ○ 무게: 현장조사 당시 겨울상품(패딩, 코트 등 옷걸이포함) 0.5~3kg/벌.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원인이 되는 주된 작업이라고 주장함. 상품택이 의류 상단 또는 안쪽, 또는 소매에 붙어있어 상품택이 붙어있는 위치가 낮아질수록 허리 숙임 및 비틀림이 심해짐. * 가격표 확인 및 스캐너 작업 시 허리가 아픈 경우 이동식 좌식의자 52~62cm(높낮이 조절가능)를 사용하나 속도가 떨어져서 자주 쓰지 않음. (3) 박스포장 및 운반 및 상차작업 ○ 작업 방법: 물류센터(4~6층)에서 작업한 박스들을 직접 밀거나 운반카트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로 이동, 1층에서 택배트럭까지 이동 및 상차작업. - 작업량: Box 10~50개/일 정도(월 1회 이상 하루 40개 이상의 Box 출고 작업도 가끔 발생함). - 빈도 및 소요시간: 출고요청에 따라 다름. 하루 5시간 이상 작업 수행. - 무게: 1Box 당 10~30kg(옷 종류 및 부피에 따라 차이가 큼). * 현장조사 당일 Box 무게 확인 시 약 20~25kg (1Box 당 겨울 경량패딩(1.5kg) 16벌 또는 겨울 구스패딩(2kg) 13벌 포함). * 상병진단 이후 2020년 9월 경 사업장에서 자바라컨베이어를 구매하여 컨베이어 상차까지만 수작업 실시. (4) 반품작업(출고 작업 반대) ○ 반품 작업: 행사과 2명이 반품박스 오픈, 스캐너 작업 및 전표출력하여 실물확인하며 정상과 상품도 확인해서 분류작업 수행함. 정상과 상품은 이동식 행거에 걸어서 정상과에 전달까지 수행하고 있음. 출고작업 보다 반품작업이 더 많은 편이라고 주장함. (5) 부자재 입고 및 보관 장소 운반 ○ 작업내용: 부자재(상의 하의 옷걸이, 포장용 폴리팩, 테이프, 공박스, 선물박스, 쇼핑백) 등을 운반 및 재고 정리 작업. - 빈도: 종류에 따라 월 1회 ~ 1년에 한번 작업. 다. 참고사항(주장내용) ○ 현장방문사항: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이 지연되어 신청인 및 사업주 동의하에 업무관련성 조사 수행함(2020. 12. 22.) ○ 작업인원: 행사과 작업은 2명이 함께 분업하며 필요 시 다른 과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음. ○ 작업량 - 당일 작업수량 확인이 불가하며 1일 평균 5시간 정도 출고, 반품 등 반복동작,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행사 요청에 따라 주로 월~수요일 출고준비작업 상품은 수요일 출고, 수~금요일 작업 상품은 금요일 출고가 주로 이뤄진다고 함. 상황에 따라 반품작업도 수시로 발생함. - 하루 근무시간 내에 주문서대로 출고 및 반품 작업을 다 할 수 없어 출고가 많은 경우 반품을 보류하고, 출고가 적은 경우 반품 업무 수행하고 있음. - 진단일 이전의 납품의뢰서 및 반품 인계인수확인서 제출하였으나 당일 작업량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과(정상상품) 작업량도 포함되어 있음. ○ 참고사항 - 겨울 대비 7~8월 여름상품 행사 상품 출고작업이 더 많고 옷이 얇아 Box에 옷을 많이 넣어 보내므로 운반 작업 시 부담이 더 크다고 함. - 작업 중 Box 무게를 직접 확인해본 적이 없으며. 행사 규모에 따라 작업량의 편차가 크다고 함. Box 사이즈 상관 없이 배송료가 동일하여 주로 Box ‘대’에 수량 기재함. 이 또한 당일 작업량으로 볼 수 없음. 라. 사업주 의견: 재해자 의견에 동의함. 마.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40세 남성으로, 2012. 1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의류 입출고와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용접 보조 업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 고정행거에 걸려 있는 의류를 선별하여 운반하여 이동식 행거에 걸고 선별이 완료되면 행거를 밀어서 이동하고(출고 준비), 이후 상품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박스에 포장을 하고 운반 및 상차 작업을 합니다. ○ 고정행거에서 의류를 선별할 때는 선 자세 또는 사다리에 선 채로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하거나, 때로는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합니다. 상품택 수정시, 의류의 하단에 상품택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가 밠애합니다. 박스 포장작업은 의류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박스에 포장하므로 허리를 45-9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포장이 완료된 박스의 무게는 10-30kg 정도이며, 하루 10-50개 박스의 운반을 합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중량물 운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년 10개월이고 과거 허리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 보조 업무를 약 8개월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바. 과거력 1) 기존 사고 이력: 2011년 교통 사고 2) 과거 병력 ○ 2011-05-02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5-0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3일 입원). ○ 2011-05-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6-26 ○○○○○ / 요통, 요천부.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상품 입출고, 반품 작업 시 중량물 운반 작업, 작업봉 및 작업대 등 높이가 신체와 맞지 않아 부적절한 작업자세 발생 등의 허리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2012. 11. 13. 부터 2020. 9. 18.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위 사업장에서 의류 입고, 출고, 반품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근무 이력으로는 6일 동안의 건설 현장 관리 업무 수행 및 약 8개월 동안 용접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일 10 ~ 30kg 부피가 큰 박스를 1일 10 ~ 50개 운반하고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포장부터 배송차량에 싣기까지 동일 제품을 3 ~ 4회 이상 인력으로 취급하여 인력으로 부담하는 중량물의 총 무게는 2톤 이상으로 평가되는 점, 포장이나 스캔작업에서 요추부의 굴곡 및 측굴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업무 수행기간이 약 7년 10개월로 장기간인 점, 2011년 관련 상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특이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